품목 명 | 감압밸브 | 최종 업데이트 | 2020-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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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7 (기계류) | HS CODE | 848110 |
국가 | 중국 | 무역관 | 난징무역관 |
제도 명 | CCCF(부분소방제품에 실시한 강제성인증 보고)(Fire products mandatory certification directory)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신규출현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11년 | ||
근거 규정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증검역총국, 공안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부분 소비상품 강제인증 시행 보고> (본 국가질검총국 제 2011-55호 공고문),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응급관리부<부분 소방제품 강제인증 취소와 관련된 공고>(2019년 제39호) | ||
제도 내용 |
▪2013년 1월 1일부터, 본 강제 인증 소비상품 내의 방화제품에 한해서 아직 강제인증서를 발급 받지 못한 제품과 강제인증마크가 없는 제품은 광고, 판매, 수입 및 기타 마케팅 목적의 사용을 금지함.
▪2011년 10월 1일부터, 위탁인은 지정된 기관에 인증제품의 의뢰가 가능 ▪2019년 7월 29일부터, 액체분사식 소화기제품, 소방차, 소방급수설비 제품 등 13개 제품에 대한 강제인증 요구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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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1) 용도: 산업용
2) 기능: 유입되는 불규칙한 압력을 수요자의 조건에 맞게 조절하여 급수압력의불균형을 해소, 자체를 통과하는 액체의 압력을 감소시키고 일정수준으로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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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감압밸브 | ||
확대적용품목 | 스프링클러(참고<소비상품 강제인증 소비상품의 부분 소화설비 목록>) | ||
인증절차 |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1. 공안부 소방제품합력평정센터(公安部消防產品合格評定中心)
2. 국가소방장비 품질 감독검역센터(國家消防裝備質量監督檢驗中心) 3. 국가소방전자제품 품질감독검역센터(國家消防電子產品質量監督檢驗中心) 4. 국가 방화 건축재료 품질 감독검역센터(國家防火建築材料質量監督檢驗中心) 5. 국가 고정소화계통과 내화구재 품질 감독검역센터 (國家固定滅火系統和 耐火構件質量監督檢驗中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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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공안부 소방제품합격평가센터 | ||
유의사항 | ▪2013년 1월 1일부터,<부분소방제품시행의 강제인증에 대한 공고>에 언급한 소방제품에서 강제성 제품인증서 및 강제성 인증마크를 표기하지 않은 상품은 출고, 판매, 수입 및 기타마케팅의 사용 불가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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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중국 공안부 소방제품합격평가센터 |
홈페이지 | www.cccf.net.cn |
담당부서 | 인증부 |
전화번호 | 010-67274320 |
팩스번호 | 010-87278660 |
이메일 | cccf@263.net |
기타 |
▪CCCF는 공안부소방제품합격평가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음.
▪현재 공안부소방제품합격평가센터는 본 센터 내에 검사기관이 배치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소방업체는 공안부소방제품합격평가센터에서 제품검사 및 공장검사를 진행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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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중국 국가 소방제품 품질감독 검역센터 |
홈페이지 | www.xfjyzx.com |
담당부서 | 업무부 |
전화번호 | 021-54959866 |
팩스번호 | 021-54959907 |
이메일 | fireshnc@sh163.net |
기타 |
▪CCCF는 공안부소방제품합격평가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음.
▪현재 공안부소방제품합격평가센터는 본 센터 내에 검사기관이 배치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소방업체는 공안부소방제품합격평가센터에서 제품검사 및 공장검사를 진행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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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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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신청 서류 검토 및 공장심사, |
시험 비용 |
신청비용 85,000/유닛, 공장심사비용 2,346,000/1일, 승인비 136,000 / 유닛, 사후추적관리 비용의 구체적인 비용은 기업 상황에 따라 다름.(환율 1:17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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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기간 | 8주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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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2,346,000(391,000/하루1인당,평균 하루6인 필요) |
인증 비용 | - |
소요 기간 | 4주 |
인증 유효기간 | ▪소방 제품은 3C인증서의 유효기간 및 품질관리시스템 재평가기간을 5년 기준으로 하며, 그 외 CCC제품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있지 않을 경우, 그 유효기간은 검사 및 감독에 의해 결정됨. |
사후관리 비용 | ▪해당 공장의 인증유효기간이 만기된 후 (5년), 반드시 해당 공장에 대한 재검사가 이루어져야하며, 그때 발생하는 재검사 비용은 작업량에 따라 추산함. 현재 검사비용은 하루 391,000/1인당이며 소요기간은 하루 2~4일정도로 예상됨. |
자료원 | - |
필요 서류 |
- 의뢰인, 제조업체, 공장의 자질증명에 관한 서류 : 경영허가증, 조직기관 대리번호, 관련된 합작협의내용
- 소방제품강제성인증계약서 - 전체성능에 관한 위탁검사보고 및 지정한 검사기관의 직인이 찍힌 상품특징 문서(원재료/부품/설치제품 및 제품기술문서) - 품질관리시스템 문서 - 인증신청한 제품 및 사용한 원재료/부품/설치제품 및 업체와 연관된 법률조항, 규정 및 표준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 상품인증서(인증서신청을 연장할 경우에 한함) - 기타 필요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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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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