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셋톱박스 | 최종 업데이트 | 2020-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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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8 (전자전기제품) | HS CODE | 852871 |
국가 | 베트남 | 무역관 | 호치민무역관 |
제도 명 | 적합성 관련 국가기술규정(QCVN)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ㅇ QCVN 118:2018/BTTTT: 2019년7월 1일
ㅇ QCVN 63:2012/BTTTT: 2013년 1월 18일 (상호 정보 교환 기능이 없고 디지털지상파방송 기능만 있는 DVB-T2 셋톱박스에만 적용) ㅇQCVN 63:2020/BTTTT: 2021년 7월 1일부터 QCVN 63:2012/BTTTT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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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
ㅇ 베트남 정보통신부(MIC) 관리 시행규칙 Circular 11/2020/BTTTT (공표일: 2020.3.14.): 정보통신부 관리 하, 안전성에 문제 가능성이 있는 품목표
ㅇ 정보통신부 관리 시행규칙Circular 08/2018/TT-BTTTT(공표일: 2018.3.25.): 멀티미디어 장비에 대한 베트남 국가기술규정QCVN 118:2018/BTTTT 안내 (배출 요건) ㅇ 정보통신부 관리 시행규칙Circular 20/2012/TT-BTTTT(공표일: 2012.12.4.): DVB-T2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용 디지털 수신기에 대한 베트남 국가기술규정QCVN 63:2012/BTTTT 안내 ㅇ 시행규칙Circular 15/2013/TT-BTTTT(공표일: 2013.7.1.): 시행규칙 Circular 20/2012/TT-BTTTT 개정 및 보완 - QCVN 63:2012/BTTTT 내용 수정함. ㅇ 시행규칙Circular 17/2020/TT-BTTTT(공표일: 2020.8.20.): DVB-T2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용 디지털 수신기에 대한 베트남 국가기술규정 QCVN 63:2020/BTTTT 안내 ㅇ 시행령Decree 132/2008/ND-CP(공표일: 2008.12.31.): 상품품질법의 일부 조항 세부 설명 추가 ㅇ 시행령 Decree 74/2018/ND-CP(공표일: 2018.5.15.): 시행령Decree 132/2008/ND-CP의 일부 조항 수정 및 보완 ㅇ 시행령Decree 154/2018/ND-CP(공표일: 2018.11.9.): 베트남 과학기술부 관리 대상인 투자 및 사업 요건에 대한 일부 규정을 수정, 보완, 철폐 ㅇ 시행규칙Circular 30/2011/TT-BTTTT(공표일: 2011.10.31.): 정보통신기술(ITC) 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 및 적합성 통지 규정 안내 ㅇ 시행규칙Circular 15/2018/TT-BTTTT (공표일: 2018.11.15.): 시행규칙Circular 30/2011/TT-BTTTT 개정 ㅇ 시행규칙Circular 10/2020/TT-BTTTT(공표일: 2020.3.7.): 시행규칙 Circular 30/2011/TT-BTTTT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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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베트남 정보통신부 관리 시행규칙 Circular 11/2020/TT-BTTTT의 부록2에 나열된 셋톱박스는 국가기술규정(QCVN) 강제 적용 대상임. 수입 셋톱박스도 QCVN 통과 후 CR Mark를 발급 받고, CR Mark를 제품에 부착해야 함. 참고로, 베트남 내 셋톱박스 관리 기관은 정보통신부(MIC) 산화 텔레커뮤니케이션 협회(VNTA)임.
* 셋톱박스 관련 주요 QCVN - QCVN 118:2018/BTTTT : 위성 방송 셋톱박스, DVB-S/S2 셋톱박스 (디지털 비디오 방송, 위성 및 2세대 위성통신), 디지털 케이블 방송 셋톱박스, iPTV 셋톱박스, DVBT2셋톱박스(디지털비디오 지상파 방송, 2세대 위성통신) - QCVN 63:2012/BTTTT : DVB-T2 셋톱박스에만 필요 * 와이파이 인터넷 연결 기능 유무에 따른 QCVN 구분 ㅇ 와이파이 인터넷 연결 기능이 없는 DVB-T2 셋톱박스 - 부록 2 참고 - QCVN 118:2018/BTTTT : 멀티미디어 기기(MME)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기술규정 - 배출 요건 - QCVN 63:2012/BTTTT : DVB-T2 디지털 지상파 방송에 사용되는 디지털 수신기 ㅇ 와이파이 인터넷 연결 기능이 있는 DVB-T2 셋톱박스 - 부록 1 참고 - QCVN 118:2018/BTTTT : 멀티미디어 기기(MME)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기술규정 - 배출 요건 - QCVN 54:2011/BTTTT : 2.4GHz 주파수, 스프레드 스펙트럼 변조 기법의 라디오 장비 - QCVN 112:2017/BTTTT :라디오 대역 데이터 전송장비 관련 전자파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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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TV 수신기와 외부 신호를 연결하는 셋톱박스 장비 | ||
적용대상품목 |
1. DVB-S 또는 DVB-S2를 제외한 위성 TV 셋톱박스 (HS코드: 8528.71.91, 8528.71.99)
- 상호 정보교환 기능이 없는, 아날로그 신호 위성 TV용 셋톱박스 2. DVB-S 또는 DVB-S2셋톱박스 (HS 코드: 8528.71.91, 8528.71.99) - DVB-S 또는 DVB-S2 기술을 사용하며SDTV 또는 HDTV를 지원하는 무료 위성 TV 신호 수신, 해독 셋톱박스 (상호 정보교환 기능 없음) 3. 디지털 케이블 TV 셋톱박스 (HS 코드: 8528.71. 11, 8528.71.19, 8528.71.91, 8528.71.99) - 디지털 케이블 TV 네크워크 (서비스 제공처와 상호 정보교환 기능이 없는 것도 포함) 4. 디지털 iPTV 셋톱박스 (HS 코드: 8528.71.11 8528.71.19, 8528.71.91, 8528.71.99) - 디지털 iPTV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처와 상호 정보교환 기능이 없는 것도 포함) 5. DVB-T2 셋톱박스 (HS 코드: 8528.71.91, 8528.71.99) - 디지털 지상파 방송용DVB-T2 셋톱박스 (상호 정보교환 기능 없음) * 예외 - 전시회에 둘 목적으로 임시 수입하는 제품, 연구개발용 샘플, 적합성 인증 규정을 위해 사용하는 샘플 - 외국 외교단, 주재임무, 베트남에 소재한 외국기관의 대표사무소, 외교 특권 및 변제 권한을 부여받은 고위급 외교단, 베트남에서 언론 활동을 위해 단기 입국하는 해외 특파원의 라디오 장비 - 베트남에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하기 위해 임시 수입한 제품 - 운송, 환적 제품 - 외국에서 보세창고로 보낸 상품 (보세창고에서 베트남 시장으로 들여와 판매하는 제품 제외) - 외국 파트너의 요청에 따라 수리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한 상품 - 법에 따라 상업용이 아닌 기타 상품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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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적용품목 |
ㅇ DVB-T2 디지털 지상파 TV 방송(iDTV)을 포함한 영상 수신기(HS 코드: 8528.72.92, 8528.72.99)
- DVB-T2신호 해독 기능이 있으며 영상 출력과 색상 출력 기능을 포함한 수신기 (배터리, 브라운관 비포함 수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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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 베트남 시장에서 자유판매 전, 상기 나열된 부록2의 수입 셋톱박스에 강제 적용되는 인증 절차
ㅇ 수입 및 품질 관리 절차 (수입품 도착 때마다) 1, VNTA에 수입품 품질 국가검사 등록 - 통관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선적 서류들과 함께 VNTA가 인증한 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2. 국가기술규정(QCVN) 테스트를 위해 관련 에이전시에 서비스를 의뢰하고 샘플을 전달 (이때 QCVN은 통상QCVN 118:2018/BTTTT와 QCVN 63:2012/ BTTTT) - 서비스 의뢰 에이전시로부터 테스트 결과 보고서 발급 받음. 3. QCVN 적합성을 자체평가하여 서류 준비 4. VNTA에 적합성 통지서 제출 5. ICT CR Mark를 수입 제품에 부착. 이 후, 베트남 시장에서 수입 셋톱박스를 자유판매할 수 있음. ㅇ 품질 관련 특별 관리 - 담당 기관: 베트남 정보통신부 산하 VNTA - 특별 관리 방법: 통관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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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ㅇ 자격 요건을 갖춘 시험기관 일부 안내
1. Technical Center of the Authority of Radio Frequency Management (ARFM) - 하노이에 본사, 호찌민시에 지점 - 베트남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 - QCVN 118:2018/BTTTT와 같은 ICT 관련 QCVN 다수 테스트 가능 2. Telecom Quality Measurement Center - 하노이에 본사, 중부 및 남부 지역에 각각 지점 있음. - 정보통신부 산하 VNTA 소속 기관 - QCVN 63: 2012/BTTTT와 같은 ICT 관련 특정 QCVN 테스트 진행 가능 3. QUATEST 3 -베트남과학기술부 표준계량품질 관리국(STAMEQ) 산하 기관 - QCVN 118:2018/BTTTT와 동일하게 취급되는CISPR 32:2015와 같이, ICT 분야 QCVN 테스트 진행 가능 4. TUV Rheinland Vietnam - 독일 투자 기업 - CISPR 32:2015* 테스트 가능 * QCVN 118:2018/BTTTT와 비슷하게 취급 5. Dt and C Vina (디티앤씨 비나) - 한국 투자 기업 - QCVN 118:2018/BTTTT 테스트 가능 6. Television and Internet Measurement Center (TIMC) - 베트남어명: Trung Tam Do Kiem va Dich Vu Phat Thanh, Truyen Hinh va Thong Tin Dien Tu - 베트남 보건통신부 산하 방송 및 전자정보국(Authority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Information) 산하 기관 - QCVN 63:2012/ BTTTT 등과 같은 ICT 분야의 특정 테스트 진행 가능 ㅇ 요약 - QCVN 118:2018/BTTTT 대상인 셋톱박스는ARFM Technical Center를 추천 - QCVN 118:2018/BTTT 와 QCVN 63:2012/ BTTTT가 모두 필요한 셋톱박스의 경우, 이 두 QCVN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곳은 없음. 따라서 각 QCVN을 수행할 수 있는 테스트 에이전시에 서비스를 개별 의뢰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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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부록 2에 안내된 셋톱박스(기타 ICT 상품도 마찬가지)는 적합성을 자체평가함. 따라서 인증 기관이 발급하는 적합성 인증서가 요구되지 않음. | ||
유의사항 |
ㅇ 중고 셋톱박스는 수입 불가
ㅇ 셋톱박스의 HS코드 분류 (1) 상호 정보교환 및 인터넷 연결 기능이 있는 셋톱박스 - 교류(AC) 셋톱박스: 8528.71.11 - 배터리 포함 셋톱박스: 8528.71.19 (2) 상호 정보 교환 기능이 없고 인터넷 연결이 불가한 셋톱박스 - 교류(AC) 셋톱박스: 8528.71.91 - 배터리 포함 셋톱박스: 8528.71.99 ㅇ 셋톱박스 분류 (1) 신호 발신 소스 - DVB-T 셋톱박스 (지상파 디지털 비디오 방송) - DVB-S 셋톱박스 (위성 디지털 비디오 방송) - DVB-C 셋톱박스 (케이블 디지털 비디오 방송) (2) Moving pictures and associated audio information 코딩 기준 - MPEG-2 셋톱박스 - MPEG-4 셋톱박스 (3) 베트남에서 보편적인 분류 - SDTV(표준화질) 셋톱박스 - HDTV(고화질) 셋톱박스 ◦ 베트남에서 셋톱박스는 다음과 같은 명칭들을 아우를 가능성이 있음. Set-top box, STB, Set-top, Receivers, Converters, Decoders, Intelligent set-top box, Set-top decoder, Smart encoder, Digital TV converter, DTV converter, Voice-enabled set-top box, Digital decoder, DTV tuner, Descrambler, Digital set-top box, Addressable converter, Demodulator, Smart TV set-top box, iTV enabled set-top box, Internet-enabled set-top box, iTV enabled set-top cable box, Satellite-enabled set-top-box, Cable-enabled set-top-box, Low-emd box, Thin box, Thick box, Smart TV set-top box, Super box, All-in-one set-top box, Integrated set-top box, Hybrid cable box, Media center, Integrated Receiver Decoder(IRD) 등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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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ARFM Technical Center |
홈페이지 | http://emc.rfd.gov.vn |
담당부서 | Testing and Measurement Department |
전화번호 | 호찌민시 (+84-28) 3740 4179 (내선 401), 하노이 (+84-24) 3556 4910 (내선 118) |
팩스번호 | 하노이 (+84-24) 3556 4966 |
이메일 | dltn.ttkt@rfd.gov.vn, khdv.ttkt@rfd.gov.vn, thaottp@rfd.gov.vn |
기타 |
- 베트남 정보통신부 산하 무선주파수 관리국(ARFM, Authority of Radio Frequency Management)의 제휴 테스트 및 측정 공기관
- 정보통신부 특별관리 강제 대상 ICT 제품에 대해 테스트 및 측정 서비스 제공 - ICT 관련 QCVN 테스트 - 특히 셋톱박스에 특화함. (QCVN 118:2018/BTTTT을 비롯한 셋톱박스 관련 QCVN 테스트 가능하지만, QCVN 63:2012/BTTTT는 불가) - 하노이에 본사, 호찌민시에 지점 있음. 편의에 다라 하노이나 호찌민시 센터 중 한 곳을 택해 서비스 의뢰하면 됨. |
구분 | 시험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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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elecom Quality Measurement Center |
홈페이지 | - |
담당부서 | 하노이에 Head Office 있음. 남부 대표사무소는 호찌민시, 중부는 다낭시에 소재 |
전화번호 | 하노이 (+84-24) 3943 6608, 호찌민시 (+84-28) 3991 9066, 다낭 (+84-236) 3583 222 |
팩스번호 | 하노이 (+84-24) 3782 0998, 호찌민시 (+84-28) 3991 9065, 다낭 (+84-236) 3843 007 |
이메일 | - |
기타 |
- 정보통신부 산하 VNTA 제휴 기관
- 정보통신부의 특별관리 강제 대상인 ICT 제품에 적합성 인증 및 테스트 서비스 제공 - ARFM Technical Center와 비교해 제공 가능한 QCVN 테스트 제한 있음. - 특히 셋톱박스 관련QCVN 테스트 제공 가능함. 다만 QCVN 63:2012/ BTTTT는 가능하나, 전자파 적합성 관련 QCVN 118:2018/BTTTT 는 불가 - 해당 기관은 적합성 인증 관련 지정 기관이므로, 정보통신부 관리 하 부록 1, 2에 안내된 ICT 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이 주업무임. |
구분 | 시험기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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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elevision and Internet Measurement Center (TIMC) |
홈페이지 | - |
담당부서 | Technical and Measurement Department (Trung Tam Do Kiem va Ky Thuat) |
전화번호 | (+84-24) 3944 9082 |
팩스번호 | (+84-24) 3944 9083 |
이메일 | huyen.nt0688@gmail.com |
기타 |
- 정보통신부 산하 방송 및 전자정보국(ABEI, Authority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Information)의 제휴 기관
- 정보통신부 특별관리 강제 대상인 기술장비 시스템, 방송 서비스 및 품질, TV 및 전자정보 분야 테스트 가능 - ICT 제품 관련 테스트 일부 수행 가능 - 특히 셋톱박스 관련QCVN 테스트 제공 가능함. 다만 QCVN 63:2012/ BTTTT는 가능하나, 전자파 적합성 관련 QCVN 118:2018/BTTTT 는 불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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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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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셋톱박스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QCVN 상이함. |
시험 비용 | 샘플 당 최대 622만 동(약 30만원)까지 청구될 수 있음. |
소요 기간 | QCVN에 따라 상이함.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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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부록2에 안내된 셋톱박스는 적합성 인증 불필요 |
소요 기간 | - |
인증 유효기간 | 테스트 결과 보고서는 무기한 |
사후관리 비용 | - |
자료원 | ARFM Technical Center (호찌민시 지점) |
필요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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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ㅇ 규정 위반 시
- 수입자 또는 생산자에게 벌금형과 기타 유형의 제재가 적용될 수 있음. - 적합성 통지 규정 위반, 전자파 적합성 관리 규정 위반 유의 - 최대 3000만동 벌금 부과 (약 143만 원 - 2020.12.24. 고시환율) - 기타 유형의 제제는 시중 유통 제품 회수, 수입한 제품 재반출 등의 조치를 포함함.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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