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감압밸브 | 최종 업데이트 | 2020-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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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7 (기계류) | HS CODE | 848110 |
국가 | 일본 | 무역관 | 도쿄무역관 |
제도 명 | JWWA 마크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997년 4월 1일(제3자 인증 업무개시 시기) | ||
근거 규정 |
수도법 (수도법 제16조)
- 급수장치의 구조 및 재질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기술적 세목에 관한 성령(1997년 3월 19일 후생 노동성 시행령 제1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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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안전한 급수 장치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후생노동성의 기준에 적합한 수도용품임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품목정의 |
1) 용도: 산업용
2) 기능: 유입되는 불규칙한 압력을 수요자의 조건에 맞게 조절하여 급수압력의 불균형을 해소, 자체를 통과하는 액체의 압력을 감소시키고 일정수준으로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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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급수용, 수도용 밸브 | ||
확대적용품목 | 급수용, 수도용 기자재 도구 등 | ||
인증절차 |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공익사단법인 일본수도협회 품질인증센터 | ||
인증기관 | 후생노동성 | ||
유의사항 |
- 일본수도협회 품질인증센터에 따르면 JWWA마크는, 기준 및 사양에 따라 4종류가 있음.
-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성능 기준 적합을 인증한 가정용 수세식 기구에는 [기본 기준 적합품 마크], 일본 수도협회 규격(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다른 성능을 부가한 특별 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한 가정용 제품에는 [특별 기준 적합품 마크]를 표시할 수 있음.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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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후생노동성 |
홈페이지 | http://www.mhlw.go.jp |
담당부서 | 건강국 수도과 |
전화번호 | 03-3595-2368 |
팩스번호 | 03-3503-7963 |
이메일 | - |
기타 | -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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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공익사단법인 일본수도협회 품질인증센터 |
홈페이지 | http://www.jwwa.or.jp/ninsyo_index.html |
담당부서 | 품질인증센터 |
전화번호 | 03-3264-2736 |
팩스번호 | 03-3264-4634 |
이메일 | - |
기타 | 일본수도협회 품질인증센터는 후생 노동성 관할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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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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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내압 성능, 침출 성능, 수격 작용 한계 성능, 역류 방지 성능, 부압 파괴 성능, 내한 성능, 내구 성능 |
시험 비용 |
65만엔 정도~
(모든 비용 포함) |
소요 기간 | 1~2개월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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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7시간까지 10만엔/2명, 초과 1시간마다 2만엔 가산/2명 |
인증 비용 | - |
소요 기간 | - |
인증 유효기간 | 인증 년도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 1년간 |
사후관리 비용 | 매년 1회, 첫 회 공장 조사와 같은 항목의 체크. 또, 샘플 검사를 센터 위탁 시험소에서 실시 |
자료원 | 공익사단법인 일본수도협회 품질인증센터 |
필요 서류 |
- 인증 신청서
- 신청품 일람표, - 표시용 약호 신청서 - 신청품의 설명서(조성, 용도, 최대 주입률, 검사항목, 사내시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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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ㅇ 인증절차 상세 정보
1. 인증 신청 : 전국 6곳에서 접수. 인증신청서 1세트를 제출. 신청시 제품 검사 방법을 자체 검사 방식과 샘플 검사 방식 중 택1 2. 서류 심사 : 인증 신청서에 미비가 없는지 확인. 규격품이 아닌 기자재 및 약품 등은 인증 심사위원회에 자문 신청 3. 첫회 성능 시험 : 침출 성능 시험은 센터가 인정한 시험소 시험. 물리적 성능 시험은 센터 품질 관리와 시험원에서의 시험 또는 공장에서의 센터 직원에 의한 시험 입회 4. 첫회 공장 조사 : - 자체 검사방식 : 검사 방법으로 자체 검사 방식 또는 이동 로트 검사 방식을 선택할 경우에는 공장의 품질 관리 체제를 조사해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안정적이고 계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체제에 있는지 확인 - 임의 검사방식 : 검사 방법에서 샘플링 검사 방식을 선택할 경우 제품 검사에서 필요한 검사 방식 및 검사 설비에 대해서 조사하고, 샘플링 검사가 문제없이 수행하는 체제 보유 여부를 확인 5. 심사 : 조성과 샘플의 대조, 센터 직원들이 채취한 샘플 검사 결과 기준에 한 적합성을 센터 내에 설치된 판정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사 6. 적합 7. 인증 계약 및 등록증 교부 : 서류 심사, 첫회 성능 시험 시험, 첫회 공장 조사의 결과가 판정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인증받으면 인증 계약을 맺도록 함. 인증 등록 번호를 결정하고 데이터는 홈페이지에 게재 * 샘플링 검사를 선택할 경우 아래 순서가 추가됨 임의검사: JIS Z 9015-1에 근거하는 간색 검사를 실시. 센터 직원들이 품질 확인을 실시하는 공장으로 출장 검사. 수입업자 등에서 시험 설비가 없는 경우는 센터 품질 관리과 시험계에서도 검사 8. 인증 마크 표시 및 출하 : 자체 검사 방식으로 등록된 품질 확인을 실시하는 공장에서 제조된 제품에 마크를 표시 출하 9. 계약 갱신 : 계약 해제의 의사 표시가 아니면 매년 4월 1일에 갱신 10. 정기 공장 조사 : 매년 1회, 첫회 공장 조사와 같은 항목을 체크하고, 샘플 검사를 위해 센터 위탁 시험소에서 실시 11. 임시 공장 조사 : 시장 샘플링의 결과가 부적합 했을 경우나 소비자로부터 불만 등이 있었을 경우 실시 ㅇ 본 인증은 외국 법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 일본 법인 또는 일본의 수입 대리점이 신청해야 함. ㅇ 본 인증은 수도 설비에 부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경우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방, 발전, 가스, 건축 등 용도별로 각종 인증이 있는 경우가 많아, 상황에 따라 인증을 취득해야 함.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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