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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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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전동기 최종 업데이트 2020-10-15
MTI CODE 8 (전자전기제품) HS CODE 850110
국가 일본 무역관 오사카무역관
제도 명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 Materials)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01년 4월1일 전기용품안전법
근거 규정 전기용품안전법
제도 내용 전기용품 제조, 판매 등을 규제 및 전기용품안전성 확보를 민간 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며 전기 용품에 따른 위험 및 장애 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품목정의 1) 용도: 기기 부품, 산업용
2) 기능: 전기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꿈. 보통 모터라 부르며, 모든 회전기기의 기반
적용대상품목 소형모터(출력 37.5W 이하의 제품)
확대적용품목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원형 PSE 마크 대상품목(341대 품목)
인증절차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시험기관 일본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등 시험기관
인증기관 일본 경제산업성(METI)
유의사항 A. 전기용품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하는 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 전기 용품의 구분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경제산업 대신에 신고해야 함.(전기용품안전법 제3조)
B. 사업자는 제품 유통 이후에도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가 있음.
C. 기술 기준 적합 의무(법 제8조 제1항)
- 제출 사업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련된 형식의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
D. 국내 제조업자, 수입업자에게 검사 및 기록 요구(법 제8조 제2항)
E. 마크의 표시 의무(법 제10조)
- 일본에서 전기용품을 제조와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기용품안전인증(PSE인증)을 취득하고 해당 인증마크를 표시
- PSE 마크가 표시되지 않은 전기용품은 판매 또는 판매 목적의 진열을 할 수 없음
- 특정 전기용품과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용품은 PSE 마크의 모양 및 필수 표기사항이 다르므로 제품에 따라 마크를 구분하여 표시
- 특정 전기용품 품목 목록 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specified_electrical.html
-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은 제조자 자체 검사로 PSE 마킹 가능
- 관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국내 KTL이나 KTR(한국 화학융합시험연구원, www.ktr.or.kr) 및 일본의 JET, JQA 등과 같은 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PSE 마킹 가능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일본 경제산업성(METI)
홈페이지 http://www.meti.go.jp/english/policy/economy/consumer/pse/index.html
담당부서 제품안전과
전화번호 +81-3-3501-1511
팩스번호 +81-3-3501-6201
이메일 N/A
기타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https://mm-enquete-cnt.meti.go.jp/form/pub/honsyo03/contact_us)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일본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
홈페이지 http://www.jet.or.jp/
담당부서 요코하마사업소/ 간사이사업소
전화번호 (요코하마)+81-45-582-2151/ (간사이)+81-78-771-5135
팩스번호 (요코하마)+8145-582-2671/ (간사이)+81-78-771-5136
이메일 (요코하마)yokohama@jet.or.jp/ (간사이)kansai@jet.or.jp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2
기관 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홈페이지 http://customer.ktl.re.kr/
담당부서 해외인증협력센터
전화번호 +82-2-860-1330
팩스번호 N/A
이메일 klee@ktl.re.kr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3
기관 명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홈페이지 http://www.ktc.re.kr
담당부서 해외사업센터
전화번호 +82-31-428-7437
팩스번호 +82-31-428-8460
이메일 rosakim@ktc.re.kr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denan_guide_ver40_en.pdf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기술 기준 적합 의무
적합성 검사
제품안전시험+전자파시험
주요 시험 항목으로는 온도 시험, 구조 시험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품을 보고 판단
시험 비용 정격에 따라 다름
소요 기간 기본 2개 월(8주)*
*필요 서류를 JET에 제출 후 성적서가 발행 될 때까지의 기간. 처음 JET에 요청하는 경우, 시험 비용의 입금 확인을 완료한 후 시험이 시작되므로 2개월보다 길어질 수 있음.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공장심사 불필요
인증 비용 시험비용 이외의 인증비용 없음
소요 기간 8주~12주
인증 유효기간 없음. (특정전기용품을 제외한 PSE마크는 취득 후 제품 내용에 변경이 없는 한 갱신 불요, 특정전기용품은 품목에 따라 상이하며 3, 5, 7년 단위 갱신)
사후관리 비용 특정 전기용품이외의 전기용품은 사후관리 불필요, 특정전기용품은 인증유효기간 이내엔 불필요.
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METI), 일본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ㅇ 필요서류
- 적합성 검사 신청서
- 신청서별지
ㆍ적합성 검사 신청서(양식 제2)별지
ㆍ제조공장 일람표
ㆍ송부처 등 확인용지
- 시험품의 구조, 재질 및 성능의 개요란
- 검사설비 일람표
- 특정 전기용품의 표시
- 출장시험 신청서
- CB신청서
유의 사항 시험자료
- 안전시험용(3sets), 전자파장해시험용(EMC-EMI) (1 set)
기타 N/A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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