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인쇄회로 | 최종 업데이트 | 2020-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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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8 (전자전기제품) | HS CODE | 853400 |
국가 | 중국 | 무역관 | 광저우무역관 |
제도 명 | CQC(china quality certification)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02년 | ||
근거 규정 |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인증증서와인증표지관리방법:总局令第63号(认证证书和认证标志管理办法:总局令第63号) | ||
제도 내용 | 중국질량인증중심(CQC)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자율적 제품인증으로 CQC 인증을 통하여 제품의 품질, 안전, 성능, 전자파등의 요소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부합 여부를 표시 | ||
품목정의 |
1) 용도: 산업용
2) 기능: 도선을 사용하지 않고 소형의 플라스틱 판위에 직접회로, 저항기, 축전기 등의 부품을 장착할 수 있도록 사진인쇄 기술로 배선을 인쇄한 회로로 전자제품 등의 부품에 사용 (컴퓨터, 모바일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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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인쇄회로판(印制线路板) 완성판(成品板),
인쇄회로용복동판(印制电路用覆铜板)(다면판)(多面板), 단면종이인쇄회로판(单面纸质印制线路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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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적용품목 | 4층 이상의 인쇄전로(四层以上的印刷电路), 4층 및 이하의 인쇄전로(四层及以下的印刷电路) | ||
인증절차 |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공장의 위치에 근거하여 결정 (根据工厂的位置而定) | ||
인증기관 | 쑤저우UL미화인증유한공사(苏州UL美华认证有限公司) | ||
유의사항 | 자원형 인증방식으로 미이행시 제재사항 없음.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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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쑤저우UL미화인증유한공사(苏州UL美华认证有限公司) |
홈페이지 | http://ulmeihua.dianlan.cn/ |
담당부서 | 고객부 |
전화번호 | +86-0512-68086400 |
팩스번호 | +86-0512-68084099 |
이메일 | eric.lu@ul.com |
기타 | 시험기관은 공장거리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임의로 정함.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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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 |
홈페이지 |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시험기관은 공장거리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임의로 정함.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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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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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GB/T4588,GB/T4677 |
시험 비용 | 약 83만원 |
소요 기간 | 2-4주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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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약 83만원(100인 이하)약 207만원(100인 이상) |
인증 비용 | 약 300만원(100인 이하)약 548만원(100인 이상) |
소요 기간 | 6-8주 |
인증 유효기간 | 5년 |
사후관리 비용 | 정기공장심사(Follow-up Service, Periodic Factory Inspection) 비용 : 100위안/년 |
자료원 | 发改价格[2015]1299号(国家发展改革委关于开放部分检验检测经营服务收费的通知) |
필요 서류 |
필요서류
- 신청서(신청자정보, 인증 받을 제품의 확인/설명, 제조자 및 공장정보 등) - 제품의 기술자료(제품매뉴얼(설명서), 도면 등의 제품설명 자료를 첨부) 공장심사 준비서류 - 시험검사 업무 규정(수입, 중간, 출하, 자체검사) 및 관련기록 - 보유 검사설비 관리대장 및 교정성적서 - 부적합품관리 규정 및 관련기록 - 고객불만처리 규정 및 관련기록 - 내부감사 규정 및 관련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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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ㅇ 첫 시험 혹은 신제품의 경우 시험 필수, 후에 동일 재질 제품에 한해서 시험 면제 (단, 3개월 간격 이내)
ㅇ 인증 신청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 접수하거나 http://www.cqc.com.cn(중국질량중심CQC) 혹은 www.ccic.com(중국검험인증그룹CCIC)에서 사용자 등록/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 - 수입사업자, 대리인, 제조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영어 또는 중국어로 작성되어야 함. - 신청자는 인증신청서 및 제품에 대한 자료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함. |
기타 |
-2015년 8월31일부로 기존 실행하던 정부가격책정 또는 정부지도가격관리의 검사검역 등 9가지 경영서비스요금을 각 기관업체에 개방하기로 하였음.
-신청기관에 따라 가격 및 소요시간이 상이하며 상기 비용 및 소요시간은 참고바람.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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