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명,최종업데이트,mticode,hscode,국가,무역관,제도명,인증구분,인증유형,인증마크,도입시기,근거규정,제도내용,품목정의,적용대상품목,확대적용품목,인증절차,시험기관,인증기관,유의사항 항목 순으로 인증정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표
품목 명 |
펌프 |
최종 업데이트 |
2020-12-22 |
MTI CODE |
7
(기계류)
|
HS CODE |
732111 |
국가 |
벨기에 |
무역관 |
브뤼셀무역관 |
제도 명 |
CE Machinery Directive(MD),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EMC)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06년 5월 17일(MD 지침), 2014년 2월 26일(EMC 지침)
|
근거 규정 |
EU 기계(MD) 지침 2006/42/EC(Machinery Directive) 및 전자파적합성(EMC) 지침 2014/30/EU(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
제도 내용 |
CE 마크는 EU 회원국이 유럽 시장 내에서 제작 및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마크로, 마크 부착은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임. EU의 지침 또는 규정 내용을 준수하고 적합성 이행을 완료한 경우, CE 마킹이 가능
|
품목정의 |
1) 용도: 감압하에서의 증류 또는 증발용, 전구, 진공플라스크 등의 배기용 및 공기의 압송용
2) 기능: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를 만들기 위한 수동 또는 동력구동식의 기계및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기체펌프, 진공펌프, 압축기)
3) 기타 특별사항: 액체 펌프와는 달리 공기 또는 기타 기체압축기는 수냉식으로 되어있거나, 또는 압축시에 발생하는 상당한 열을 분산시키기 위한 공냉용(표면냉각)의 핀 또는 기타장치
|
적용대상품목 |
기체펌프, 진공펌프(액체펌프제외)
|
확대적용품목 |
모든 기계류 및 안전부품(교체 가능한 장치, 리프팅 악세서리, 체인, 로프, 프레스, 포장기기 등)
* 적용 제외품목 : 군사용 특수기계, 연구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기계, 오디오 및 비디도 장비, 정보기술장비, 일반사무기계, 전압 및 제어장치 등
|
인증절차 |
제품별 요구사항 확인 - 제품 시험 -기술문서 작성 - 필요 시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 - CE 마크 부착
|
시험기관 |
KTR, TUV Rheinland, TUV SUD Korea 등
|
인증기관 |
KTR, TUV Rheinland, TUV SUD Korea 등
|
유의사항 |
ㅇ CE마킹은 해당 제품에 대해 특정 지침을 요구하는 장소를 제외하고 판매와 서비스를 수행하는 제품에는 반드시 시장 출하 전에 부착되어야 함.
ㅇ CE 마크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을 신중히 선택하여 주요 부품별 인증서(선언서 포함) 및 관련 기술자료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문서 구성시 부품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함
ㅇ 자기적합성 선언(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또는 적합성평가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 기술문서 등 CE 인증 관련 문서들은 사후관리 및 제조품 책임을 위해 10년 보관이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