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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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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주방용플라스틱생활용품 최종 업데이트 2020-06-23
MTI CODE 3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HS CODE 391810
국가 독일 무역관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제도 명 LFGB(독일 식품, 생활용품, 사료법, Lebensmittel-, Bedarfsgegenstaendegesetz und Futtermittelgsetzbuch)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05년 9월(2005년 9월 LFGB가 식품 및 일용품법인 LMBG(Lebensmittel-, Bedarfsgegenstaende-Gesetz, German Food Law)를 대체)
근거 규정 LFGB(Lebensmittel-, Bedarfsgegenstaende- und Futtermittelgesetzbuch)
Regulation (EC) No 1935/2004
제도 내용 ▪ 독일의 LFGB(식품, 소비자제품, 사료 법령집)를 만족하는 적합성평가로 식품과 접촉하는 소재는 LFGB법규 31절(식품으로의 물질 이행)에 있어 EU Regulation 1935/2004를 충족시켜야 함.
▪ 음식에 접촉하거나 피부 또는 점막에 접촉하여 독성물질 또는 불순물 전달을 통해 건강에 해롭게 작용하는 제품의 제조, 판매 및 취급을 금지하는 법률로 독일 식품위생관리법률 중 가장 중요한 규정
품목정의 1) 용도: 가정용
2) 기능: 플라스틱 용기류(식탁용품, 주방용품)
적용대상품목 주방용 플라스틱 생활용품
확대적용품목 음식용 기기(토스터, 로스터, 주전자 등), 음식물용기, 조리용기구(냄비, 도마 등), 부엌기기 (그릇, 숟가락, 포크, 칼 등), 직물, 패션소품, 천이나 가죽으로 만들거나 이를 함유하고 있는 장난감, 직물이나 실로 만든 수공예품, 화장품, 담배
인증절차 TYPE A :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시험 후 자기적합 선언(DOC) 가능
시험기관 SGS Korea, TUV 라인란드 코리아
인증기관 SGS Korea, TUV 라인란드 코리아(TUEV Rheinland LGA Products GmbH), 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 Bundesamt fuer Verbraucherschutz und Lebensmittelsicherheit)
유의사항 ▪ 식품과 접촉하는 일용품은 테스트를 통해 해당 법 조항에 부합함을 입증해야 하고 권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LFGB 테스트 보고 증명이 있어야만 독일 시장 내 판매 가능, 미 취득 시 독일 내 유통 불가
▪ LFGB 규정 위반 시 경중에 따라 20,000~100,000 유로까지 벌금형 내지 1년간의 금고형 부과 가능
▪ LFGB나 1935/2004 모두 제3자 인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사실자료를 가지고 Declaration(자가 선언)하는 형식, 수출자의 Declaration of Conformity(자가 증명)가 필요
▪ 독일 바이어는 추가로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선호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SGS 코리아
홈페이지 www.sgsgroup.kr
담당부서 EnE Chemicals Team,, Laboratory Testing Services
전화번호 +82-31-460-8021 또는 +82-31-460-8023
팩스번호 +82-31-460-8059
이메일 june.lee@sgs.com
기타 -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SGS 코리아
홈페이지 www.sgsgroup.kr
담당부서 EnE Chemicals Team, Laboratory Testing Services
전화번호 +82-31-460-8021 또는 +82-31-460-8023
팩스번호 +82-31-460-8059
이메일 june.lee@sgs.com
기타 국내에서 시험서비스를 직접하는 곳은 SGS 코리아가 유일하며, 기타 2~3개의 해외 대행 시험실 소재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LFGB 법 조항
- 일반 제조 공정 및 재료 체크/ 감각진단: 맛과 냄새 전달
- 플라스틱: 전체 전이, 국부 전이, 중금속 함량
- 실리콘: 전이, 휘발성 유기 화합물,
- 금속: 구성, 추출가능 중금속
- 기타: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기타 재료 또는 응용분야
▪ 시험방법 관련 기준: EN 1186 , EN 13130 (Plastics) 등
▪ 재질관련: 플라스틱의 경우 제품전체 Sensory Test (DIN 10955), 금속부위 21 중금속 용출 by CM/Res(2013)9, 아크릴코팅 및 인쇄 부위; EU Regulation 10/2011, 시험규격 가이드라인 EUR 23814, JRC 116750(플라스틱 관련 가이드라인)
▪ 용도별로 시험에 대한 Approach가 다름
시험 비용 1 모델에 약 300~350만원, 2모델 이상시는 비용 절감차 실물확인 및 별도 협의 필요 (최소한의 비용 추가 유도)
소요 기간 소재에 따라 상이하나 빠르면 업무일 8일부터 약 3개월까지도 소요, 대개 3주 내 완료 (인증 포함)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
인증 비용 상동
소요 기간 상동
인증 유효기간 ▪ 사후관리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한번으로 영구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각 시장별로 주기를 협의하여 적용
사후관리 비용 ▪ 독일 내 동 관리 감시 감독 기관은 각 지방 정부 소속 지자체 감독청(Ordnungsbehoerde)으로 기업 및 샘플 심사 수행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규정이 있어 필요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기업 인증 수단이 없는 상태
자료원 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 Bundesamt fuer Verbraucherschutz und Lebensmittelsicherheit), SGS Korea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인증신청서 (소정 양식)
- 제품 샘플
- 시험품의 기술자료 (카탈로그, 취급설명서, 주요사양 등)
- 주요 소재 목록
- 제품 품질 증빙 자료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규정에 따른 기업의 품질 경영 증명이 가능할 경우 매우 바람직하나, 실제적으로 대개 이의 대응을 위한 문서나 대체가 될 만한 인증으로 증빙
- 신청기업개요 및 기타 참고자료
유의 사항 ▪ 기본적으로 시험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업체와 상담을 통해 가능
기타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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