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중국 남경시 노무파견업체의 주방공적금 납부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4-12-31
  • 출처 : KOTRA

     

중국 남경시 노무파견업체의 주방공적금 납부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

     

 

     

□ 노무파견업체는 직공을 위해 주방공적금 납부

     

 ○ 최근 남경 주방공적금관리에서는 "노무파견업체의 주방공적금 납부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于加强劳务派遣位住房公存工作的通知》를 발표, 노무파견업체의 고용 제도를 더욱 규범화해 노무파견업체의 주방공적금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했음.

     

□ 통지 내용

     

 ○ 남경시 정부 행정청은 "남경 주택공적금 법규 행정집행 관리규칙"《南京住房金行政法管理法》을 공표, 2015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됨.   

 

 ○ 통지는 노무파견업체는 주방공적금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시에 주방공적금을 납부 등기해야 하며, 파견노동자를 위해 전액의 주방공적금을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음.

     

 ○ 노무파견업체는 인력사용업체와 노무파견협의를 체결할 시 파견노동자의 주방공적금 부담 및 납부 방식을 명기해야 함. 이를 명기하지 않아 파견노동자의 주방공적금 관련 권익에 손해가 초래된 경우, 노무파견업체와 사용업체는 연대배상책임을 지게 됨.

     

 ○ 노무파견업체는 파견노동자를 위해 적시에 주방공적금을 납부해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 파견노동자의 주방공적금을 연체납부해서는 안됨.

     

 ○ 본 통지 공표일로부터 아직 주방공적금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등기해야 하고, 파견노동자를 위해 개인구좌 개설 수속을 밟아야 함. 원 노동계약(노무파견업체와 파견노동자간 체결) 및 노무파견협의서(노무파견업체와 사용업체간 체결)에 주방공적금 납부 관련 사항이 명기돼 있지 않은 경우, 노동계약 및 협의서 내용을 보충해 완비해야 함.

          

 ○ 기업이 직원을 위해 주방공적금 관련 수속을 지원하지 않은 경우 1~5만 위안의 벌금에 처하며, 주방공적금관리센터는 인민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 구체적 집행 기준은 기업의 설립 기간이 3년 이하일 경우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 설립 기간이 3년 이상 6년 이하의 경우 2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 설립 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 3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 기준이 각각 적용됨.

     

 ○ 기업에서 직원에게 주방공적금 계좌개설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주방공적금관리센터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 기한을 정해 수속을 하도록 명령하며, 만일 수속을 하지 않을 시 기업에 대해 처벌을 진행함.

     

 ○ 기업이 직원의 주방공적금 미개설 계좌가 5개 이하일 경우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 미개설 주방공적금 계좌가 5개 이상 50개 이하일 경우 2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 미개설 계좌가 50개 이상일 경우 3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기한을 넘겨도 주방공적금을 미납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센터에서 기한을 정해 납부 명령을 내리고, 시정하지 않을 시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

     

 ○ 이밖에 기업은 적시에 주방공적금의 이전, 봉인, 변경 등기, 말소 등기수속을 해야 하며, 적시에 증명을 발급하지 않거나, 관리센터의 검사를 거절하거나, 주방공적금관리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주방공적금 대출조건에 부합하는 직공의 공적금대출을 억제할 경우 주방공적금센터는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하지 않을 시 기업에 대해 3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직접적인 책임을 지닌 주관인원에 대해서는 2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시사점

     

 ○ 그동안 노무파견은 사회보험의 일부항목만 납부하거나 주방공적금 등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낮출 수 있는 유효한 고용 모델로 이용돼 왔는데, 최근 파견노동자에까지 5대 보험, 주방공적금 납부 의무가 지방별로 도입되고 있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음.

     

 ○ 또한 주방공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임금의 10%대이기 때문에 기업이 납부하려 해도 일부 직원들은 본인 부담 부분이 월급에서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반대하고 나섬.

     

 ○ 젊은 외지출신 직원들의 경우 사회보험, 주방공적금을 들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합법화하고 싶어도 당장 인력 구하기가 힘들어 리스크를 안고 고용하는 경우도 많음. 이에 중국 내에서 인력 집중형 제조업은 더욱 힘들어 질 것으로 보임.   

     

     

자료원: IBS 컨설팅 이평복 고문, KOTRA 광저우 무역관 일괄 정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중국 남경시 노무파견업체의 주방공적금 납부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