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화재경보기 | 최종 업데이트 | 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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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8 (전자전기제품) | HS CODE | 853110 |
국가 | 일본 | 무역관 | 오사카무역관 |
제도 명 | 소방법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976년 | ||
근거 규정 | 소방법 | ||
제도 내용 | 화재예방, 소화, 인명구조 등의 관점에서 중요한 소방용기기 등의 기술상의 규격을 정한 제도 | ||
품목정의 |
1) 용도: 가정용, 산업용
2) 기능: 화재 발생을 알리는 발신기와 이를 수신하여 표기하는 장치. 음향경보기로 화재발생을 사실을 알려 피하도록 하는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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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경보설비・기기 | ||
확대적용품목 | 소화설비(소화기, 소화기용 소화약제, 스프링쿨러 헤드, 유수 검지 장치, 일제개방벨브), 경보설비・기기(감지기, 발신기, 중계기, 수신기, 주택용 방재경보기), 피난설비(금속제 피난 사다리, 완강기[緩降機]) | ||
인증절차 |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일본소방검정협회 | ||
인증기관 | 총무성 | ||
유의사항 |
▪해당 제품의 국내제조업체, 수입업체는 인증 마크 취득 및 부착 의무 있음.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사용불가 ▪ISO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검토단계임.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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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총무성 소방청 |
홈페이지 | http://www.soumu.go.jp/ |
담당부서 | 예방과 |
전화번호 | 81-3-5253-5111 |
팩스번호 | 81-3-5253-7531 |
이메일 | - |
기타 | 총무성이 총괄하고 있으며 주된 검사/시험업무는 일본소방검정협회에서 실시하고 있음.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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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일본소방검정협회 |
홈페이지 | http://www.jfeii.or.jp/ |
담당부서 | 경보설비부 |
전화번호 | +81-422-44-7206 |
팩스번호 | +81-422-47-3991 |
이메일 | keiho@jfeii.or.jp |
기타 | 총무성이 총괄하고 있으며 주된 검사/시험업무는 일본소방검정협회에서 실시하고 있음.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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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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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성능검사(형상, 구조, 재질, 성분, 감도검사 등) |
시험 비용 |
14만 8천 1백 엔
* 기타 공장조사비, 출장비 등 별도 |
소요 기간 | 10주 (다기능 제품 경우 14주)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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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N/A |
인증 비용 |
한 개당 30 엔~ 41 엔
* 제품기능에 따라 차이 있음 |
소요 기간 | 2주 |
인증 유효기간 | 없음(사양 변경이 없는 한) |
사후관리 비용 | N/A |
자료원 | 일본소방검정협회, 도쿄도소방설비협동조합 홈페이지, 인터뷰(일본소방검정협회 Mr.Tomoe) |
필요 서류 |
- 샘플, 설계도, 명세서, 공장설비개요서, 제조공정개요서, 사내검사체제 개요서, 사내시험성적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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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1차 시험(협회 시험 시설), 2차 시험(제조사 공장)
*2차 시험 시 해외공장도 검사했던 이력이 있음. *총무성에게 등록 신청할 시 일본에 등기부 등 제출해야 함. (서류상에는 일본에 거점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나 사실상, 일본에 거점 또는 대리점이 있어야 신청 할 수가 있음) |
기타 | N/A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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