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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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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화재경보기 최종 업데이트 2020-06-23
MTI CODE 8 (전자전기제품) HS CODE 853110
국가 일본 무역관 오사카무역관
제도 명 소방법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76년
근거 규정 소방법
제도 내용 화재예방, 소화, 인명구조 등의 관점에서 중요한 소방용기기 등의 기술상의 규격을 정한 제도
품목정의 1) 용도: 가정용, 산업용
2) 기능: 화재 발생을 알리는 발신기와 이를 수신하여 표기하는 장치. 음향경보기로 화재발생을 사실을 알려 피하도록 하는 기능
적용대상품목 경보설비・기기
확대적용품목 소화설비(소화기, 소화기용 소화약제, 스프링쿨러 헤드, 유수 검지 장치, 일제개방벨브), 경보설비・기기(감지기, 발신기, 중계기, 수신기, 주택용 방재경보기), 피난설비(금속제 피난 사다리, 완강기[緩降機])
인증절차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시험기관 일본소방검정협회
인증기관 총무성
유의사항 ▪해당 제품의 국내제조업체, 수입업체는 인증 마크 취득 및 부착 의무 있음.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사용불가
▪ISO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검토단계임.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총무성 소방청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
담당부서 예방과
전화번호 81-3-5253-5111
팩스번호 81-3-5253-7531
이메일 -
기타 총무성이 총괄하고 있으며 주된 검사/시험업무는 일본소방검정협회에서 실시하고 있음.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일본소방검정협회
홈페이지 http://www.jfeii.or.jp/
담당부서 경보설비부
전화번호 +81-422-44-7206
팩스번호 +81-422-47-3991
이메일 keiho@jfeii.or.jp
기타 총무성이 총괄하고 있으며 주된 검사/시험업무는 일본소방검정협회에서 실시하고 있음.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성능검사(형상, 구조, 재질, 성분, 감도검사 등)
시험 비용 14만 8천 1백 엔
* 기타 공장조사비, 출장비 등 별도
소요 기간 10주 (다기능 제품 경우 14주)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N/A
인증 비용 한 개당 30 엔~ 41 엔
* 제품기능에 따라 차이 있음
소요 기간 2주
인증 유효기간 없음(사양 변경이 없는 한)
사후관리 비용 N/A
자료원 일본소방검정협회, 도쿄도소방설비협동조합 홈페이지, 인터뷰(일본소방검정협회 Mr.Tomoe)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샘플, 설계도, 명세서, 공장설비개요서, 제조공정개요서, 사내검사체제 개요서, 사내시험성적표, 신청서
유의 사항 - 1차 시험(협회 시험 시설), 2차 시험(제조사 공장)
*2차 시험 시 해외공장도 검사했던 이력이 있음.
*총무성에게 등록 신청할 시 일본에 등기부 등 제출해야 함. (서류상에는 일본에 거점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나 사실상, 일본에 거점 또는 대리점이 있어야 신청 할 수가 있음)
기타 N/A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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