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가정용 믹서기 및 분쇄기 | 최종 업데이트 | 2020-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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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8 (전자전기제품) | HS CODE | 850940 |
국가 | 일본 | 무역관 | 후쿠오카무역관 |
제도 명 |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 Materials)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961년 11월 16일 | ||
근거 규정 | 전기용품안전법 | ||
제도 내용 | 전기용품에 대한 위험, 장해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약 450개 전기용품을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제조 및 판매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또한, 동 법률에서 정하는 규제에는 미연에 위험, 장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유통전 규제와 발생한 위험, 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유통후 규제가 있음. | ||
품목정의 |
1) 용도 : 가정용
2) 기능 : 전기모터로 그라인더(날)를 회전시켜 재료를 분쇄. 육ㆍ어류ㆍ 채소 또는 과실의 분쇄기, 커피ㆍ쌀ㆍ보리ㆍ쪼갠 완두콩 등의 다목적 분쇄기로 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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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가정용 믹서기 및 분쇄기 | ||
확대적용품목 |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원형 PSE 마크 대상품목 | ||
인증절차 | 제조자 자체검사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원형 PSE 마크) | ||
시험기관 | 제조자 자체검사 혹은 KTR, 일본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 등 시험기관 | ||
인증기관 | JET, JQA, JCT, UL Japan, Inc., TUVRheinland | ||
유의사항 |
▪전기용품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하는 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 전기 용품의 구분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경제산업 대신에 신고해야 함.(법 제3조)
▪기술 기준 적합 의무(법 제8조 제1항) -제출 사업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련된 형식의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함. ▪국내 제조업자, 수입업자에게 검사 및 기록 요구(법 제8조 제2항) ▪마크의 표시 의무(법 제10조)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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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 |
홈페이지 |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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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일본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 |
홈페이지 | http://www.jet.or.jp/ |
담당부서 | 요코하마사업소/ 간사이사업소 |
전화번호 | (요코하마)+8145-582-2151/ (간사이)+8178-771-5135 |
팩스번호 | (요코하마)+8145-582-2671/ (간사이)+8178-771-5136 |
이메일 | (요코하마)yokohama@jet.or.jp/ (간사이)kansai@jet.or.jp |
기타 |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은 제조자 자체 검사로 PSE 마킹 가능. 관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국내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www.ktr.or.kr), 일본의 경우 JET, JQA를 포함 시험설비를 갖추고 있는 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PSE 마킹 가능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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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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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기술 기준 적합 의무
적합성 검사 제품안전시험+전자파시험 주요 시험 항목으로는 온도 시험, 구조 시험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품을 보고 판단 |
시험 비용 | 정격에 따라 다름 |
소요 기간 |
기본 2개월**
**필요 서류를 JET에 제출 후 성적서가 발행 될 때까지의 기간. 처음 JET에 요청하는 경우, 시험 비용의 입금 확인을 완료한 후 시험이 시작되므로 2개월 보다 길어질 수 있음.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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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 |
소요 기간 | - |
인증 유효기간 | 없음 (PSE마크는 취득 후, 제품 내용에 변경이 없는 한 갱신 불요) |
사후관리 비용 | - |
자료원 | JET |
필요 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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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ㅇ 적합성 검사(법 제9조 제1항)
- 제출 사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에 관련된 전기용품이 특정 전기용품인 경우에는 해당 특정 전기용품을 판매할 때까지 경제산업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의 다음 방향의 검사를 받고, 동항의 증명서 교부를 받은 후 이를 보존해야 함. ㅇ S마크 인증 제도: 일본의 기준 인증 제도가 자기 확인, 제삼자 인증 제도에의 이행에 맞춰 1995년부터 시작하였음. [전기 제품 인증 협의회(SCEA)의 HP] http://www.s-ninsho.com/a_member.html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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