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태양광 모듈 | 최종 업데이트 | 2020-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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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8 (전자전기제품) | HS CODE | 854140 |
국가 | 호주 | 무역관 | 시드니무역관 |
제도 명 | 호주 태양광 인증(Solar PV accreditation)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12년 7월 16일 도입,
2014년 11월 6일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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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 AS/NZS 5033:2014 Installation and safety requirements for photovoltaic (PV) arrays | ||
제도 내용 | 태양광 제품에 대한 효율 및 안전인증 | ||
품목정의 |
1) 용도 : 가정용, 배터리충전용, 발전소용
2) 기능 : 태양광에너지로 전기를 생산 3) 기타 특별사항 :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모듈, 박막형 태양전지 모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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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태양광 모듈(Photovoltaic Module) | ||
확대적용품목 | - | ||
인증절차 |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IECEE CB scheme (CBTL)의 기준에 따르는 검사기관
참조:http://www.iecee.org/pv/html/pvcntris.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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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IECEE CB scheme의 PV NCB(National Certification Body)로부터 인증서 발급, 청정에너지협회(Clean Energy Council:CEC)에서 인증 등록 | ||
유의사항 |
▪2013년 7월 16일 이후로 모든 새로운 지붕 위 설치는 반드시 Fire Test MST-23에서 화재 안전성 Class C 또는 그 이상을 만족하고, ICE 61730을 따르는 PV 모듈을 사용해야함.
▪미이행시 정부에서 제공하는 어떤 보조금도 받을 수 없음.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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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IECEE CB Scheme의 PV NCB |
홈페이지 | http://www.iecee.org/pv/html/pvcntris.htm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41-22-919-02-23 |
팩스번호 | 41-22-919-03-00 |
이메일 | secretariat@iecee.org |
기타 | -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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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IECEE CB Scheme의 PV시험소로 지정된 시험기관 SGS |
홈페이지 | www.sgs.com.au |
담당부서 | 영업부 |
전화번호 | 61-3-9878-7077 |
팩스번호 | - |
이메일 | ee.global@sgs.com |
기타 | -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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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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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IEC 62321 |
시험 비용 | 제품에 따라 상이 |
소요 기간 | 의뢰제품 및 시험방식에 따라 상이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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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신청료 : AU$530+G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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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기간 | - |
인증 유효기간 | - |
사후관리 비용 | - |
자료원 | SAI Global |
필요 서류 | - 태양광모듈의 CEC등록 신청서류 : 신청서(별도 CEC양식-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각모듈의 CB적합성적서 및 증명서 PDF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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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ㅇ 태양광모듈을 호주 태양광 시스템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모듈이 반드시청정에너지협회(CEC, Clean Energy Council)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제품을 CEC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IECEE CB Scheme에 따라 등록된 시험소와 인증기관에서 성적서와 인증서를 받아야 하며, 이를 등록 신청서와 함께 CEC로 송부해야 함.
ㅇ PV Module 기술기준(설치 및 제품안전) - PV모듈 제품에 대한 기술기준에는 호주 규격은 존재하지 않음. 단, 모듈의 설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호주규격이 존재하며, 이 규격의 Section 4에서 Grid-Connected PV 모듈은 반드시 IEC/EN61730와 IEC/EN61215 또는 IEC/EN61646에 만족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 - Non-Grid-Connected PV system이 50v또는 240w이하인 경우는 IEC61730 class A에따라 시험하지 않아도 되지만 IEC61215 또는 IEC 61646DP 만족해야 하며, IEC61730class C에는 만족해야 함. class B의 사용은 불법 ㅇ 태양광모듈 등록 - 제품을 IECEE CB Scheme의 PV 시험소로 지정된 시험기관으로 시험신청 - 시험 완료 후 IECEE CB Scheme의 PV NCB로부터 인증서 발급 - 호주 청정 에너지 협회의 이메일로 ECE 태양광모듈 신청서, 태양광모듈 CB성적서 및 CB인증서를 송부 - 모듈 등록완료 : 청정에너지 협회는 NCB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확인하고 1주일 안으로 데이터 베이스에 모듈을 인증품으로 등록함. CEC는 NCB에서 발행된 인증서의 확인을 NCB 웹사이트를 통해 하므로, 신청자는 CEC등록이 지연되지 않도록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NCB에 제품 인증서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음. 신청자는 CEC인증제품 등록완료여부를 CEC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신청된 모듈의 모델명은 인증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신청된 모듈은 등록자의 이름과 함께 CEC 웹사이트의 Approved Modules List에 등재됨. - OEM제품을 사용하는 수입사업자의 경우, 호주에 모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입사업자의 이름과 모델명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함. - 웹사이트 등록은 모듈 Class A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므로 IEC61730인증서에는 반드시“ Application Class A”에 모듈이 적합함을 나타내야 함. ㅇ 제품에 적합승인서 번호와 시험날짜를 표시 ㅇ 인증서에 별도의 기간이 없는 경우, 모듈은 인증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3년간 웹사이트 상에 등록됨. ㅇ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재시험을 받고 데이터를 CEC로 등록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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