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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LED램프 최종 업데이트 2020-09-07
MTI CODE 8 (전자전기제품) HS CODE 940540
국가 일본 무역관 후쿠오카무역관
제도 명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 Materials)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61년 11월 16일
근거 규정 전기용품 안전법
제도 내용 전기용품에 대한 위험, 장해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약 450개 전기용품을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제조 및 판매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또한, 동 법률에서 정하는 규제에는 미연에 위험, 장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유통전 규제와 발생한 위험, 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유통후 규제가 있음.
품목정의 1) 용도: 가정용, 산업용
2) 기능: 전광판, 자동차 실내등, 간판, 액정표시장치의 백라이트유닛(BLU), 일반 조명, 자동차 계기판, 휴대폰의 액정표시장치
적용대상품목 1W 이상의 LED램프 및 LED 전등기구(방폭형은 제외)이며, LED 램프에서는 꼭지쇠가 정격 전압이 100~300V, 정격 주파수가 50/60Hz인 제품
확대적용품목 전기밥솥, 냉장고, 전기면도기, 백열전등기구, 전기스탠드, 텔레비전수신기, 음향기기, 리튬 이온축전기 등 전 341품목(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인증절차 제조자자체검사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원형 PSE 마크)
시험기관 제조자 자체검사 혹은 KTR, 일본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 등 시험기관
인증기관 JET, JQA, JCT, UL Japan, Inc., TUVRheinland(주)
유의사항 ▪LED램프 및 LED 전등기구는 2012년 7월 1일부터 PSE마크 적용 대상에 포함
① 전기용품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하는 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 전기 용품의 구분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경제산업 대신에 신고해야 함.(법 제3조)
② 기술 기준 적합 의무(법 제8조 제1항)
- 제출 사업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련된 형식의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
③ 국내 제조업자, 수입업자에게 검사 및 기록 요구(법 제8조 제2항)
④ 마크의 표시 의무(법 제10조)

▪전기용품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하는 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 전기 용품의 구분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경제산업 대신에 신고해야 함.(법 제3조)

ㅇ 적합성 검사(법 제9조 제1항)
- 제출 사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에 관련된 전기용품이 특정 전기용품인 경우에는 해당 특정 전기용품을 판매할 때까지 경제산업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의 다음 방향의 검사를 받고, 동항의 증명서 교부를 받은 후 이를 보존해야 함.

ㅇ 국내 제조업자, 수입업자에게 검사 및 기록 요구(법 제8조 제2항)
ㅇ 마크의 표시 의무(법 제10조)
인증획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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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
홈페이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이메일 -
기타 -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일본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
홈페이지 http://www.jet.or.jp/law/pse/index.html
담당부서 요코하마 사무소
전화번호 045-582-2151
팩스번호 045-582-2671
이메일 yokohama@jet.or.jp
기타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은 제조자 자체 검사로 PSE 마킹 가능. 관련 시험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국내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www.ktr.or.kr), 일본의 경우 JET, JQA를 포함 시험설비를 갖추고 있는 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PSE 마킹 가능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기술 기준 적합 의무
적합성 검사
제품안전시험+전자파시험
주요 시험 항목으로는 온도 시험, 구조 시험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품을 보고 판단
시험 비용 정격에 따라 다름
시험 후 발급되는 간이판 일문 성적 증명서는 무료. 상세판 일문 영문성적 증명서의 경우 추가 비용 소요 가능
소요 기간 기본 2개월**
**필요 서류를 JET에 제출 후 성적서가 발행 될 때까지의 기간. 처음 JET에 요청하는 경우, 시험 비용의 입금 확인을 완료한 후 시험이 시작되므로 2개월 보다 길어질 수 있음.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공장심사 불필요
인증 비용 시험비용 이외의 인증비용 없음.
소요 기간 2~3개월
인증 유효기간 없음. (PSE마크는 취득 후, 제품 내용에 변경이 없는 한 갱신 불요)
사후관리 비용 -
자료원 JET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유의 사항 ㅇ 적합성 검사(법 제9조 제1항)
- 제출 사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에 관련된 전기용품이 특정 전기용품인 경우에는 해당 특정 전기용품을 판매할 때까지 경제산업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의 다음 방향의 검사를 받고, 동항의 증명서 교부를 받은 후 이를 보존해야 함.

ㅇ S마크 인증제도: 일본의 기준 인증 제도가 자기 확인, 제삼자 인증 제도에의 이행에 맞춰 1995년부터 시작하였음. [전기 제품 인증 협의회(SCEA)의 HP]
http://www.s-ninsho.com/a_member.html
기타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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