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LED램프 | 최종 업데이트 | 2020-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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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8 (전자전기제품) | HS CODE | 940540 |
국가 | 미국 | 무역관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
제도 명 | FCC - Verification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934년 | ||
근거 규정 |
▪ Communication Act
▪ 47 CFR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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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 미국 내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주요 전기 전자 제품에서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를 규제하는 제도
▪ 실제 승인을 신청한 제품이 동 기준에 따라 제조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통과 시 FCC 마크를 제품에 부착토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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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1) 용도: 가정용, 산업용
2) 기능: 발광 다이오드(LED)로 만든 절전형 조명기구로 에너지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길며 오염물질의 방출량도 적어 형광등, 백열등을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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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LED램프 | ||
확대적용품목 | 송ㆍ수신기, 정보기기류, 방송수신기(FM, TV, VCR), CB 송ㆍ수신기, 무선전화, 산업/과학/의료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송신기류, 수신기류, PC 및 주변기기, PSTN(방송수신기류 전화선)에 연결되는 장비(전화기, 팩스, 모뎀류) 등이 해당 | ||
인증절차 | 국내에서 제품 시험(시험 기관) 해외에서 인증 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 한국에 위치한 공인시험 기관 - 에스테크, HCT, 유씨에스, 한국 EMC 연구소
- 이 외에 약 38개의 시험 회사가 FCC 승인 하에 검사 대행 ▪ 국립전파 연구원 지정시험 기관:http://rra.go.kr/approval/testing/status/list.j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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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연방통신위원회) | ||
유의사항 |
동 규제는 연방통신법에 의거 실시되는데 위반 시 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 등 유통 전반에 걸쳐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관련 제품에 대한 FCC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미국 내 제품을 판매가 불가능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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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FCC |
홈페이지 | http://www.fcc.gov/ |
담당부서 | Offic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
전화번호 | +1-888-225-5322 |
팩스번호 | +1-866-418-0232 |
이메일 | oetinfo@fcc.gov |
기타 |
시험 기관은 시험 실시 및 인증기관에 인증 신청 업무를 대행하며, 인증 획득은 FCC 혹은 FCC가 인가해 준 미국 내 시험 기관인 TCB(Telecommunication Certification Body)를 통해서만 가능
- 그러나 TCB는 모든 제품을 전부 인증하지 않으므로 확인이 요구됨. - TCB Exclusion List : https://apps.fcc.gov/eas/comments/GetPublishedDocument.html?id=248&tn=167864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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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KOSTEC Co., Ltd. |
홈페이지 | http://www.kostec.org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82-31-222-4251 |
팩스번호 | 82-31-222-4252 |
이메일 | yyn@kostec.org, james44@kostec.org |
기타 |
▪ 시험 기관은 시험 실시 및 인증기관에 인증 신청 업무를 대행하며, 인증 획득은 FCC 혹은 FCC가 인가해 준 미국 내 시험 기관인 TCB(Telecommunication Certification Body)를 통해서만 가능
- 그러나 TCB는 모든 제품을 전부 인증하지 않으므로 확인이 요구됨. - TCB Exclusion List : https://apps.fcc.gov/eas/comments/GetPublishedDocument.html?id=248&tn=167864 ▪한국 내 다수의 시험 기관/대행 기관이 존재하며 비용은 업체에 따라 상이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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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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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Verification(전자파시험):
전원 사양, 양방향통신 가능 주파수대, 출력 등에 따라 시험 종목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정확한 제품의 Specification이 필요 |
시험 비용 | 제품별 확인 필요 |
소요 기간 | 제품별 확인 필요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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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제품별 확인 필요 |
소요 기간 | 제품별 확인 필요 |
인증 유효기간 | 별도의 유효기간 없음. |
사후관리 비용 |
TCB는 인증을 내준 제품에 대해 무료로 1년에 1-2번의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FCC에 통보
-사후관리에서 불합격으로 판명되는 제품은 승인 취소, 시판중지 및 벌금을 지불하게 될 수 있음. |
자료원 | 미국 연방 통신위원회 |
필요 서류 |
ㅇ Certification 필요서류 및 시험 시료
신청서 외의 모든 서류는 영문 pdf파일로 제출 - 사용설명서 (User Manual) - 시료 : 전도시험용 1개 (연속신호, 주파수가변), 방사시험용 1개(완제품 상태) - 종합계통도 (Block Diagram) - 부품표 (Bom List) - 회로도 (Circuit Diagram) - 안테나사양서 (ANT Specification) - 부품배치도 (PCB Layout) - 동작설명서 (Operation Description) - 라벨 (FCC ID 포함) - 신규업체는 FCC에 등록코드 신청(Grantee C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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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ㅇ FCC는 효율적인 인증관리를 위해서 Certification 인증 절차의 제품에 FCC ID.를 부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FCC ID.는 FCC로부터 부여받는 Grantee Code(3자리)와 신청자가 임의로 정하는 Equipment Product Code로 구성됨. 이 Grantee Code는 일종의 업체 고유 등록번호로 한 번 지정받으면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
ㅇ Equipment Product Code : 숫자, 알파벳 대문자, 부호 등을 조합한 13자리 이내로 신청자가 결정 (ABCDEFG123-YY) Grantee Code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면 즉시 발급되며, Grantee Code 발급에 따른 비용($50.00-)은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송금수표로 FCC에 발송하면 됨.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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