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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혈압측정기 최종 업데이트 2020-12-11
MTI CODE 8 (전자전기제품) HS CODE 8534
국가 미국 무역관 워싱턴무역관
제도 명 FCC(U.S.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81년 도입, 1996년 개정
근거 규정 ▪Code of Federal Regulation: (연방규정집: CFR) Title 47, Section 2.902 (검증 규정)
▪CFR Title 47, Section 2.906 (적합성 선언 규정)
제도 내용 ▪미 연방 통신 위원회(FCC)는 본 제품에 대해 1)검증(Verification) 혹은 2)자기 적합성 선언(DOC, Declaration of Conformity)을 실시하도록 규정
품목정의 1) 용도 : 가정용, 병원용, 중환자실 용
2) 기능 : 혈압측정
3) 특이사항 : DC 전원을 사용하는 아답터 포함
적용대상품목 혈압측정기
확대적용품목 전파발생장치 및 사용 시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기, 전자기기 및 부품, 구성요소(http://wireless.fcc.gov/rules.html
인증절차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검증 혹은 자기적합성 선언
시험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지정시험기관
http://rra.go.kr/approval/testing/status/list.jsp
인증기관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유의사항 ▪FCC 인증의 법적근거이기도 한 CFR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미국 내 합법적 마케팅(수입, 판매, 임대, 광고, 선적, 배포)행위가 불가능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이 가능

▪2005년 한미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에 따라 양국은 시험기관의 지정, 승인 및 시험 성적서를 상호 인정

▪FCC 인증을 위해 취득한 성적서를 FDA 510(k) 시판전 신고에 활용 가능
인증획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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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홈페이지 http://www.fcc.gov/
담당부서 Offic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전화번호 1-202-418-2470
팩스번호 1-202-418-1944
이메일 oetinfo@fcc.gov
기타 ▪검증(Verification)은 Section 2.957에 명시된 특수 사항을 제외하고는 FCC에 샘플 및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음.
▪적합성 선언(DOC)은 상호인정협정 체결에 의해 인정된 시험기관을 포함, FCC가 인정한 시험기관이 품목에 대한 시험을 진행
▪각 제품에 대한 FCC ID 신청 필수 (신규 가입비 $65)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국립전파연구원 지정시험기관 참조
홈페이지 https://www.rra.go.kr/ko/index.do
담당부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이메일 -
기타 -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EMI
시험 비용 약 200~250만원
소요 기간 약 2~3주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
인증 비용 $50(추가 비용 발생 가능)
소요 기간 총합 3개월 이상*
*ID 신청 및 인증 기간 포함
인증 유효기간 제품 구조 변경과 같은 변동사항이 없을시 영구적
사후관리 비용 -
자료원 -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유의 사항 ㅇ FCC 인증 시험기관을 통한 시험 신청
- 시험신청 전 국립전파연구원과 FCC 웹사이트를 통해 선택한 시험기관에 대한 인증 여부 필수 확인
* FDA 인증 시험기관 검색 링크: https://apps.fcc.gov/oetcf/eas/reports/TestFirmSearch.cfm

ㅇ FCC 인증 유형

- 검증(Verification) : 제조자 혹은 수입업체가 직접 또는 시험소에서 FCC 규정에 따라 제품시험을 하고 FCC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불요 전자파를 발생이 미미해 통신기기나 다른 제품의 동작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제품을 대상
- 적합성 선언(DOC) : 제조 및 수입업체가 공인된 시험소를 통해 적합성 시험 실시 후 성적서의 결과를 통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FCC 마크를 부착하는 제도
- 인증(Certification) : 제조자가 공인된 시험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시험 보고서를 회로도, 블록다이어그램(계통도), 설명서 등과 함께 FCC에 송부하여 승인받는 제도. 레이더 탐지기, 전자레인지, 무선 전화기와 같이 의도적으로 전자파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을 대상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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