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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지식재산 및 기술분야의 국제 분쟁: WIPO 중재조정센터를 통한 분쟁 해결
  • 외부전문가 기고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정현
  • 2015-01-09
  • 출처 : KOTRA

 

지식재산 및 기술분야의 국제분쟁: WIPO 중재조정센터를 통한 대체적 분쟁 해결

 

박은아 WIPO 중재조정센터 법무관 및 싱가포르 사무소장

 

 

 

지난 수 년간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관련된 국제거래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연관된 국제분쟁 역시 함께 증가해왔다. IP 분쟁을 해당국가의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지만, IP 권리의 효력범위가 속지주의에 따르는 것을 고려하면, 각각의 국가에서 다른 법을 적용하게 되는 국제 소송은 시간, 비용적으로 매우 소모적일 뿐만 아니라, 관할 국가마다 상충되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크다.

 

소송 이외의 대체적인 방식의 분쟁해결을 일컫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이런 면에서 국적이 다른 당사자가 IP 및 기술 관련된 계약상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특별히 효율적이다. 유엔 산하의 지식재산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1994년 ADR이 IP 관련 분쟁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분쟁해결을 할 수 있는 적합한 방식이라는 믿음으로 중재조정센터(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이하 WIPO센터)를 설립했다. 이후 WIPO센터는 IP분야 국제적인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중재, 조정, 신속중재, 전문가결정을 위한 규칙을 수립했다. IP 지향의 규칙 덕분에 WIPO센터는 IP, 기술,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에서 국제적이고 중립적이며 IP 특화된 분쟁해결서비스 제공자로 정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WIPO 중립인이 내리는 중재 판정은 뉴욕협약(New York Convention)에 의거해 전 세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 외국법원판결보다 국제적인 집행이 용이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WIPO센터는 390건 이상의 조정, 중재, 전문가결정 사건을 다루었으며 조정이 42%, 신속중재 및 중재가 40%, 전문가 결정이 18%를 각각 차지했다. 사건의 범위는 특허 침해, 특허 라이선스, 특허풀(patent pool), 텔레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IT 거래, 제약품 및 소비자 제품 배급계약, 저작권, 연구개발(R&D)계약, 상표병존계약, 미디어 관련 계약, 합작투자 계약 그리고 기존의 복수국가의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IP 법정소송의 합의 관련 계약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WIPO ADR 규칙이 IP 분쟁에만 국한돼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WIPO 센터는 그동안 예술 마케팅, 건설, 고용, 보험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상업적 분쟁을 다뤄오기도 했다. http://www.wipo.int/amc/en/center/caseload.html

 

아래 차트는 WIPO센터가 다루었던 사건분야를 보여준다.

 

 

 

또한, WIPO센터가 다루었던 조정 사건의 69% 그리고 중재사건의 40%가 화해로 귀결됐다. 이러한 높은 화해율은 IP 거래가 신제품 개발이나 신기술의 상업화 협력과 같이 장기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중요한 관계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과 연관이 깊다. 중재 도중 당사자가 화해하는 경우 화해 내용을 '중재화해판정'(consent award)의 형식으로 기록해 이 역시 뉴욕협약 아래 집행이 가능하다.

 

WIPO센터는 또한 선정된 조정인, 중재인, 전문가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장한다. 국제적 네트워크 덕분에 WIPO센터는 현재 70여 개국으로부터 1500명 이상의 독립적인 WIPO 중립인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ADR 분야뿐만 아니라 IP를 비롯한 기술, 생명과학, 엔터테인먼트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들의 지역적 다양성은 IP 분쟁의 국제적인 특성 및 각각의 적용 실체법을 고려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WIPO에 등록되지 않은 중립인도 선정할 수 있다.

 

중립인 수당은 WIPO 신속중재 사건을 제외하고는 중립인 및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WIPO센터에 의해 정해진다. WIPO센터는 UN 산하의 비영리기구로, 매우 경쟁적인 수수료를 제공하며, WIPO ADR 절차에 요구되는 비용이 분쟁의 정황에 비추어 적정하도록 관장하고 있다. 또한 사건의 당사자가 PCT, Hague, Madrid 시스템 이용자이거나 WIPO Green Technology의 제공자나 요청자인 경우, 등록 및 관리 수수료에 대해 2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http://www.wipo.int/amc/en/calculator/adr.jsp

 

WIPO를 통한 분쟁해결은 당사자가 분쟁 전에 계약서에 WIPO 분쟁해결조항을 삽입하거나, 분쟁 후 WIPO 분쟁해결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합의함으로 가능하다. 이에 사용될 수 있는 계약서 조항은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

· 영문 모델 조항: http://www.wipo.int/amc/en/clauses/  

· 국문 모델 조항: http://www.wipo.int/amc/ko/clauses/

 

그밖의 대표적인 WIPO센터 활동

 

1)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WIPO센터는 상표 소유자가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으로 알려진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의 남용에 대해 제기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주도적 기관이다. WIPO 주도로 수립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은 온라인분쟁해결 방식으로, 대체로 두 달안에 집행가능한 결정이 내려진다. 1999년 이후 WIPO센터는 최상위도메인(gTLD 및 ccTLD) 부분에서 총 5만5000개 이상의 도메인이름, 3만 건 이상의 사건을 다루었다. http://www.wipo.int/amc/en/domains/

 

2) FRAND 분쟁해결

표준설정기구(Standard Setting Organization)는 대체로 소속 회원이 필수표준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WIPO센터는 FRAND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특별절차를 제공하고 있으며 텔레콤 업계 기업이 FRAND 조건 결정에 관한 분쟁을 WIPO 조정 및 (신속) 중재에 회부하도록 돕고 있다. http://www.wipo.int/amc/en/center/specific-sectors/ict/frand/

 

이 외에도 WIPO센터는 영화 및 미디어, 프랜차이징, 생명과학, R &D 및 기술 이전 분야에서 특별고안된 AD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WIPO센터를 통한 분쟁해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가능하다.

 

Jessica Park, Legal Officer(박은아 변호사)

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Singapore Office)

Maxwell Chambers
32 Maxwell Road #02-02
Singapore 069115

T +65 6225 2129

arbiter.mail@wipo.int or jessica.park@wipo.int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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