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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9개월간의 베트남 물류업계 경험기
  • 외부전문가 기고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홍석균
  • 2014-12-18
  • 출처 : KOTRA

 

9개월간의 베트남 물류업계 경험기

 

김은경 ITL 코퍼레이션

 

 

 

저는 2014년 3월 베트남에서 신입으로 입사한 새내기입니다. 10∼15년 전 척박한 베트남 땅에 오셔서 터를 다지고 정착해 살아가고 계신 선배님과 비교하면 제 경험은 매우 미약하지만 9개월 동안 베트남 물류산업에 대해 느끼고 배운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낮은 평균 연령층, 소득 수준의 향상 등 베트남 내수시장이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보면 내수시장을 장악할 목적보다는 풍부한 노동력의 활용과 많이 인상됐지만 여전히 감내할 만한 인건비를 이유로 진출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후자의 경우 임가공 업체로 분류돼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세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기업의 경우 원재료 구입 대금 지불, 상품 판매 대금 회수 등 일련의 과정은 베트남 내 법인을 거치지 않고 한국 본사와 베트남 바이어 간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베트남의 법인은 본사로부터 공임비를 전달 받아 지불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류비 또한 원재료 수입은 선적회사가 운임을 지불하는 CIF 조건으로 완제품 수출은 바이어(CONSINEE)가 지불하는 FOB 조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90%에 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임을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서울 본사(CIF TERM)와 바이어(FOB TERM)가 Forwarder를 대부분 지정해 주게 되며, 이를 Nominated Forwarder(Nomi forwarder)라고 칭합니다. 사실상 Nomi forwarder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업에 해상 운송 및 항공 운송 즉, Freigh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내 산재해 있는 법인이 서비스 제공업체 결정 권한을 가진 부분은 통관 및 로컬 운송, 예를 들어 PORT에서 공장까지 혹은 베트남 내 항공·해상·철도 운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컬 운송시장을 겨냥해 몇몇 기업이 다수의 FLEET(컨테이너 운송용 헤드)를 보유하고 GPS 탑재, 자체 시스템 구축 등 가격 경쟁력을 넘어서 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트남 통관의 경우 많은 사람이 자연스레 UTM(Under Table Money)을 떠올리게 됩니다. E-CUSTOM의 도입 등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지만 프로세스의 특성상 E-CUSTOM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수출입 신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서류를 세관에 가서 제출함으로써 전 과정이 끝이 나게 됩니다.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UTM은 당연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를 두고 통관업계 종사자는 E-CUSTOM 도입 등 점차 간소화돼 가는 통관 프로세스로 인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낮아질까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베트남보다는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좀더 노동력이 싼 곳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의 경우 통관 비용이 베트남에 비해 매우 높으며 UTM의 만연함도 베트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인지 저희 회사 고객을 보아도 매우 많은 기업이 투자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류업계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서 베트남에 더 많은 기업이 투자하고 그로 인해 물동량도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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