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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호주 비즈니스 출장 및 업무에 필요한 비자
  • 외부전문가 기고
  • 호주
  • 시드니무역관 현은성
  • 2014-12-18
  • 출처 : KOTRA

 

호주 비즈니스 출장 및 업무에 필요한 비자

 

김진한 Fragomen 변호사

 

 

 

[사례]

국내 기업 A사의 부장은 평상시대로 호주에 단기 전자 방문/상용비자(ETA)를 이용해 관련 업체와 미팅을 가지고 지사 설립 계획도 세울 겸 시장 조사차 입국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입국심사관에게 따로 조사를 받게 됐다. 이유는 이전에도 몇 번 1~2개월 정도를 호주에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체류한 기록이 담당심사관에게는 호주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심을 사게 된 것이다. 단기비자 성격에 맞지 않는 방문 기록과 노트북, 정장을 보고 여러가지 질문을 받았으며 솔직하게 시장조사 겸 지사 설립 관련 일을 하려고 입국했다고 대답을 한 것이 화근이 됐다. 처음이라 심사관에게 경고를 받았으며 다음 입국 시에는 반드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로 입국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부장은 그제서야 전자비자로는 일을 할 수가 없고 비즈니스 방문 목적에 해당되는 범위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위 사례와 같은 일이 최근 주위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서 출장이나 그 외 비즈니스 목적으로 호주를 방문하는 국내 기업 관계자분에게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취득하고 관련 조건에 대해 알리고자 합니다.

 

국내 기업에서 호주로 출장이나 단기업무를 보러 오는 경우 비즈니스 목적에 적합한 비자를 반드시 신청하고 들어와야 합니다.

 

비즈니스 출장이나 업무를 위한 호주 비자 종류

목적

기간

비자(subclass)

비즈니스 방문

최대 3개월까지

단기 전자 방문/상용 비자 ETA(601)

일회성의 특수한 단기 업무

최대 6개월까지

단기 워크 비자(400)

일반 취업 및 업무

최대 4년까지

워크 비자(457)

 

단기 전자방문/상용비자 ETA(601)에 해당하는 비즈니스 방문이란?

 

단기 전자 방문/상용 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방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문의, 비즈니스 기회 조사, 물품 구매, 납품업체 방문

 - 비즈니스 미팅 참석, 하지만 미팅에서 업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을 하면 안 됨.

 - 비즈니스 협상 또는 업체와의 계약조건 검토

 - 정부 인사의 관용 방문

 - 컨퍼런스, 박람회, 세미나 또는 교육 참석 - 참석 조건으로 임금을 받으면 안 됨.

 

다음은 비즈니스 방문 목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호주에 있는 비즈니스나 자영업자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을 하는 행위

 - 물품을 대중에 파는 행위

 

단기 전자 방문/상용 비자로 위 비즈니스 방문 목적 외에 일을 하게 되면 방문 비자 조건을 어기게 되며 입국거절이나 비자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기 워크비자(400)에 해당하는 일회성 단기 업무란?

  

단기 워크비자(400)는 호주나 해외 비즈니스로부터 별도의 스폰서십이 필요하지 않고 아래의 경우 400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미만의 일회성 업무로 호주에서 더 이상의 추가 업무로 인한 연장이 확실하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

 - 특수한 업무 성격으로 인해 호주 노동시장에서 바로 구할 수 없는 기술이나 경험 및 능력을 갖춘 매니저, 전문직 또는 기술직이 해외에서 필요한 경우

 - 외국인의 단기 비자 발급으로 인해 호주인의 고용 및 교육기회 제공에 피해가 가지 않을 경우

 

추가로 아래의 예외 상황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공연 목적 외의 신청인이 돈을 받고 이벤트에 초청받아 참석하는 경우 또는,

 - 호주의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로 자연재해나 예상치 못한 위급상황으로 해외 구조인력의 긴급파견 경우

 

호주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상황이 보일 시 400비자를 거절하거나 합당한 사유 유무 파악을 위해 추가 정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 파견 주재원의 업무가 지속적인 성격을 갖춘 경우

 - 다른 워크비자(457)가 이미 접수처리 중 400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이미 400비자를 받아 호주에서 같은 업무를 본 경우나 최근 단기 전자 방문/상용비자로 출입국 횟수가 잦았던 경우

 - 회사 내 호주 고용인 이미 같은 성격의 업무를 하는 경우

 - 특정 고용주나 프로젝트 관련한 400비자 승인 숫자가 높을 경우

 

400비자는 좀 더 조건이 까다로운 457비자 신청을 회피하기 위한 비자 옵션이 아닙니다. 6주 이상의 400비자가 요구될 경우 해외 노동 인력이 관련 업종의 호주시장 급여보다 낮은 조건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확인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 차이가 많이 나는 국가 출신의 신청인 경우 면밀히 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00비자는 가까운 호주 대사관/영사관에서 처리가 되며 신청서 준비 시 동반서류를 잘 검토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류준비가 미흡한 경우 추가 정보 요청으로 비자 발급을 받는 시기가 많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400비자가 승인이 되면 다음 조건이 붙습니다.

 - 비자 승인에 관련된 업체만을 위해 일하기

 - 비자 승인에 관련된 직책에서만 일하며 다른 업체나 독립적으로 일하지 않기

 

400비자는 통상 일회성의 단기 업무 목적을 위해 발급이 되므로 최대 6개월의 비자를 요청할 경우, 장기간의 해외 인력 필요성에 대해 상세하며 구체적인 사유를 이민부에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비록 400비자가 신청 가능할지라도 프로젝트 상황의 진행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때나 업무 자체가 특수하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457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 취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457 워크비자란?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호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457비자가 필요합니다. 457비자는 아래와 같이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Business sponsorship / 비즈니스 스폰서십

 - 해외 인력을 채용하기 전에 고용주가 이민부로부터 457비자를 후원해 줄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고용주의 영업활동, 재무상황,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고용인에 대한 교육훈련비용 지출 내역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호주에 소재하지 않는 해외 업체의 신규 진출일 경우는 교육훈련비용 지출에 대한 심사는 없습니다. 스폰서십 승인기간은 통상 12개월 이상의 영업활동이 있는 업체 경우 3년, 그 미만은 1년입니다.

 

 2. Nomination/노미네이션

 - 457 비자 신청인의 고용 조건, 직무 내용, 457 직업군 포함 유무, 업종의 호주 시장 급여 등 고용주가 지명한 직책과 호주법에 맞는 합당한 대우인지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3. Visa / 비자

 - 457비자 신청인의 학력 및 경력을 심사해 지명된 직책의 수행 능력과 영어 능력, 457 건강보험 유무 및 건강과 신원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457비자의 경우 4년까지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만료 시 새 457비자를 신청해 갱신이 가능합니다.

 

457비자는 온라인 신청이며 이민부의 457팀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공시된 처리기간은 1~3개월이므로 서류준비를 잘 해야 추가 질의 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용주가 비즈니스 스폰서십을 받게 되면 승인된 기간 동안은 신청인의 노미네이션과 비자만 매번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기존의 457비자 소지자를 채용할 경우, 비자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면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 필요는 없이 노미네이션 신청서 하나로 기존 비자를 새 고용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면책공지] 위 정보는 법률자문이 아닌 단순한 법률정보 제공으로써 변호사와 고객 간의 어떠한 법적 관계도 성립되지 않고 글쓴이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과 관련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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