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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일본으로 화장품 수출 시 주의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일본
  • 도쿄무역관 박은희
  • 2014-12-15
  • 출처 : KOTRA

 

일본으로 화장품 수출 시 주의사항

 

허영란 주식회사 사이넷 영업부 과장

 

 

 

일본에서 한류 붐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제품을 꼽으라면 화장품을 들 수 있다. 필자는 한국에서 화장품을 수입해서 일본에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해왔다.

 

한국 화장품은 가격대비 높은 품질뿐만 아니라 한류 붐 덕분에 스타 마케팅으로도 인기가 높았다. 최근 좀 위축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일본에서 판매되는 한국 화장품도 상당히 많다.

 

그동안 필자가 한국 화장품을 수입하면서 겪었던 일화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제조사가 유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한국 기업에 아쉬웠던 점

 

철저한 검품이 없어서 아쉬운 적이 많았다. 왜냐하면 다른 제품도 비슷하겠지만, 특히 화장품의 경우 샘플과는 다른 제품이 제조됐을 때, 일단 수입을 해 버리면 반품이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제품을 써야 하기 때문에 샘플과 다른 제품을 받게 되면 처리가 곤란하다. 따라서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수출제품에 대한 검수를 당부하고 싶다.

 

사전 통지 없는 사양변경 금지

 

가끔 제조사 측이나 수출업자 측에서 보다 좋은 조건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품의 사양을 변경할 경우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 도입 당시의 제품 사양에 변경이 발생하면 계약위반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변경이 있을 시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전공지하고 고객측에서 충분히 양해가 됐을 때 사양변경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무런 협의절차 없이 자기 생각·판단대로 사양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패키지를 더 좋은 종이로 바꾸었다거나 제품의 재료 원료를 더 좋은 것으로 바꾸거나 하는 등 제품 질이 더 향상되는 조건이라 하더라도 사전공지는 필수적이다.

 

화장품 수출 시 확인해야 할 사항

 

한국에서 소매로 거래되는 가격을 고려해 적어도 수출가는 소매 거래가격의 최저가 더 저렴해야 한다. 또한 가격 변동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을 사전에 공지해 서로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품의 수출 계약 시에는 제품의 품질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 대한 보상책을 반드시 마련해 두어야 하며 향후 클레임 소지가 될 수 있다. 공산품일 경우, 반드시 공장 등을 방문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계약 당시와 다른 제품 사양 변경은 금물

 

하이드로겔 제품을 주문했던 적이 있었다. 원래 상담한 제품은 흰 플라스틱 통에 담겨있는 것이 사양이었는데 발송된 제품을 보니 뚜껑이 노란색으로 바뀌어 온 적이 있었다. 원인을 알아봤더니 공장 생산 담당자가 마음대로 바꾼 것이었다.

 

이로 인해 제조사 측 오너와 전화로 고성이 오고가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흰색 뚜껑만 다시 더 보내주었지만 뚜껑 교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투자된 셈이 됐다.

 

또 다른 에피소드로는 몇 년째 거래해 온 거래처의 화장품이었는데 늘 거래하던 것이라 특별한 검품 없이 물건을 판매했는데 사실은 제형이 완전 다른 제품이었던 적도 있었다. 알고 보니 제품에 들어갈 원료 하나가 잘못된 것이 원인이었는데 결국은 크림 만 개를 다 산업폐기처리하고 다시 제조된 것을 받았던 적도 있었다.

 

마무리하며

 

일본에서 한류 열풍이 사라지고 화장품을 OEM으로 수입하는 것에는 최소 수량도 있고 해서 우리나라 중소 화장품의 일본시장 진출이 더 어려워졌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공동구매 형식으로 여러 회사가 한꺼번에 힘을 합쳐 수입하는 루트가 있으면 부담도 덜 수 있고 더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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