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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독일 크리스마스 상여금제도
  • 외부전문가 기고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강환국
  • 2014-12-10
  • 출처 : KOTRA

 

독일 크리스마스 상여금제도

 

할마 휴테 변호사, Hütte &Bohnstedt Rechtsanwälte Partnerschaft mbB 대표

 

 

 

어느덧 2014년도 끝나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직원이 좀 더 행복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기업이 크리스마스 상여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경우 크리스마스 상여금의 법적 의미를 자세히 모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크리스마스 상여금은 독일에서 가장 보편화된 연말상여금의 형태이다. 이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일년에 한번 11월이나 12월 달에 임금 외에 지급하는 보너스로 독일에서는 '13월의 급여'라고 부르기도 한다.

 

통상적인 크리스마스 상여금은 임금의 할증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결근일수에 따라 삭감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병가나 육아 휴직으로 근무일수가 줄어들었다면 그에 합당하게 상여금도 삭감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보너스는 매달 임금의 일정 금액을 모아서 연말에 한번에 지급한다.

 

이에 반해 특별상여금은 근로자의 이탈을 막고 회사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지급된다. 만일 고용관계가 지급 당일날 종료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특별상여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지급목적에 따른 분류

 

크리스마스 상여금은 지급 목적에 따라 분류한다. 지급 목적에 따라 통상 임금의 일부로 간주할 수도 있고, 특별 상여금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크리스마스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통상적인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근무와 상관없이 지급된다면 특별상여금의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상여금은 그 목적에 따라 이해를 달리 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서, 노사합의서, 근로명세서등을 통해 그 목적을 해석할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1월 초에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통보했다.

 

예시 1

 

친애하는 김 과장님,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크리스마스 상여금이 11월에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귀하의 노고' 즉 근로행위를 통한 상여금으로 일종의 임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시 2

 

친애하는 김 과장님,

이번 11월에 사기 진취를 위해 크리스마스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를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근무에 대한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으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따라서 고용관계가 끝나는 시점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예시 3

 

친애하는 김 과장님,

우리 회사에서는 귀하의 한 해 동안의 노고와 성실한 근무를 치하하며 사기진작을 위해 상여금을 11월에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상여금의 목적이 혼합된 형태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독일에서 기업은 기본적으로 크리스마스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고용주가 조건 없이 3년 이상 크리스마스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경영적 관행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경영적 관행으로 인한 상여금 지급의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약관을 작성해야 한다.

 

번역: 김태은, Hütte &Bohnstedt Rechtsanwälte Partnerschaft mbB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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