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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인도에서의 회사 경영 관련 몇 가지 팁
  • 외부전문가 기고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유리
  • 2015-01-28
  • 출처 : KOTRA

 

인도에서의 회사 경영 관련 몇 가지 팁

 

심영섭 영산대학교 교수

 

 

 

인도는 자신이 각종 홍보물 등에 즐겨 사용하는 것처럼 불가사의한 나라입니다. 뉴델리 국제공항 입국장을 들어서면 커다랗게 Incredible India! 라고 커다랗게 포스터를 걸어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Incredible 한 구석이 정말 많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마 인도만큼 복잡다기한 나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러한 인도의 모습을 각자의 입장에서 보고, 말하고, 쓰고 있습니다만 비지니스를 하는 거의 모든 사람은 인도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데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 세상 그 어디에 만만한 시장이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없기도 하겠지만 만약 있다면 다른 사람, 기업, 국가가 이미 선점을 해버렸을 것이고 따라서 이제 와서 신규로 진입할 엄두를 못 낼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인도에서 비즈니스 하기가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직 미 개척된 비즈니스 분야 내지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많을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인도의 비즈니스 환경은 말 그대로 절대로 녹록지 않습니다. 몇 년 전 ILO 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 183 개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였고 2014 년 기준 World Bank 의 비즈니스 수행 난이도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 189개 국 중 134위일 만큼 결코 만만치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업–현대, 삼성, 엘지 등–은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미 인도에서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한국의 위상을 높이며 이들 대기업의 협력업체 기타 개인사업자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술적인 내용보다는 필자가 비즈니스맨으로서 사반세기 가까운 세월을 인도에서 살아오면서 얻은 경험 중 공유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골라, 사례에 근거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 EPC 프로젝트 등의 하청업체 관리

 

인도에서는 하청업체가 - 경우에 따라서는 - 한국에서처럼 단순히 '을' 의 위치가 아니고 오히려 원청업체인 '갑'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인도 독립 후 반세기 이상 지속돼온 사회주의적 문화 및 시스템의 채택 등에 따라 적어도 제도 상으로는 약자에 동정적이고 약자보호를 우선시하는 각종의 제도가 그 근본원인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하청업체의 능력, 성의 부족 등의 사유로 공사진행 등이 지지부진 해 하청업체를 교체하고자 해도 원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기존의 하청업체가 업체 교체에 반발해 법원으로부터 Stay Order를 받으면 법원의 최종 판결 이전에는 원청업체 임의로 하청업체를 교체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쟁이 예상될 경우 하청업체의 무분별한 Stay Order 신청 및 법원의 거의 무조건적인 Stay Order 발급을 막기 위해 Caveat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절차 이행 청구서'라고 번역되는 이 제도는 인도법원이 정해진 법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로 하청업체와의 분쟁이 예상될 경우 변호사를 활용, 상대방이 법원으로부터 Stay Order를 받아내기 전에 미리 법원에 Caveat 를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하청업체도 법원의 통지에 의해 이미 Caveat 가 접수돼 있음을 알게 되므로 타당하지도 않은 사유로 무조건 법원에 Stay Order를 신청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협상에 임해 올 것입니다. 또한 하청업체가 그런 상황에서도 Stay Order를 신청한다면 법원은 법 절차에 의거해 제소 상대방인 원청업체에게 반드시 소명기회를 주게 돼 있음으로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 하청업체가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Stay Order 를 받아내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 선일자 수표(Post-dated Check )

 

주로 임대차계약 시 등의 경우에 임대인이 선 일자 수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선일자 수표는 어떤 경우에도 발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선 일자 수표를 발행한 후 상황이 바뀌어 지급을 정지시킬 경우 Beneficiary 가 소송을 제기하면 사실 및 전후 관계에 상관없이 바로 Criminal Case 가 되며 이 경우 첫 번째 법원의 소환은 물론 법원이 강제할 경우 – 물론 Permanent Exemption 을 허가 받을 경우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Permanent Exemption 은 잘 허가되지 않을 경우도 많습니다 - 수시로 반드시 수표발행자 – 수표에 서명한 사람 -가 법원에 출두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낭패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법 당국에 의해 지급 정지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수표에 대해 강제적으로 지급을 해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선 일자 수표는 발행하지 않는 것을 대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공장 부지 선정

 

인도에서는 기 조성된 공단 내에서 적당한 공장, 사옥부지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공단 외부에서 부지를 물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부지 물색에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소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다음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선 사옥부지, 공장부지 등으로 활용하려면 지목이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가 등기부 상에 해당 목적의 부지로 사용 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절대로 외관 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필히 등기부 상의 실제 지목 등을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는 등기부 상에 상업 또는 공업지역으로 등록돼 있지 않더라도 지목변경이 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이 경는 지목변경을 신청해 허가를 받으면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지목 변경이 가능한 토지이더라도 특히 외국인의 경우 지목변경 대가로 해당 관청 등에서 막대한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책임 하에 지목 변경 후 매수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사전에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유의할 점은 적절한 부지 물색을 위해 비록 C &W 등 대형 MNC 브로커회사를 이용할 경우에도 결코 막연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회사 자체는 MNC 회사더라도 그들의 기반은 지역의 중소 소개업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성에 걸맞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MNC 브로커회사도 그 기반은 인도직원일 수 밖에 없고 그 인도직원 자체도 아직은 충분히 프로페셔널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유수의 다국적 브로커 회사이니까 책임 있게 일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방심했다가는 비용은 비용대로 나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가능성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 조성된 공단지역이 아닌 곳에 부지를 확보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등과의 마찰 가능성 등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인도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지표수 부족이 일반적이므로 취수 또는 도로 이용 등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반감 및 훼방 가능성이 예상보다 클 수 있음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타인이 이 지역에 이미 공장을 운영 중인 경우에도- 특히 지역 유지 등 에 의해서 -그 공장이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허다함으로 그 지역에 다른 공장이 가동 중이라고 해서 섣불리 주변의 부지가 적법한 부지일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유사하게 지방분권적인 국가입니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공장 건축 관련 각종 법률 및 규제 등을 상세히 조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주별, 지역별로 건폐율·용적률,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전면 및 측면) 등 다양한 관련 법률, 규제 등이 각 주, 지역별로 많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히 조사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도면 상의 면적만 가지고 부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상기의 규제를 적용할 경우에도 부지로서 적절한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봐야 할 것입니다.

 

전력 등 각종 인프라 관련 점검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인도는 일반적으로 전력이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따라서 인근의 타 공장 등이 공공 전력을 끌어 쓰고 있다고 해도 이 지역의 전반적인 전력 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 공공 전력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 용수 등 기타 인프라가 현재는 열악하나 장래에 개선될 것이라는 등의 정보에 대해서는 절대로 액면 그대로 믿지 말고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적절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령 계획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그 계획이 실현되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일 정도로 예산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그 계획의 실현 여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토지의 소유권 관련해서도 주의할 점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2008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이후 기업의 사업계획 취소 내지는 변경 등에 따라 토지거래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분쟁 중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등은 토지등기부 등에도 제대로 등재되지 않은 상태로 분쟁 중인 각종의 미해결된 거래 중단 사례가 많으므로 유력한 지역주민 등을 통해 동 관계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등에는 지역신문 등에의 공지의무 이행 등을 통해서 권리 자체는 보호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문제가 있을 경우 시업의 지체는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자칫 이로 인해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라. 임대차 계약 관련

 

특히 상업용 임대차 등의 경우 미등록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음으로 법적 대항능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반드시 등록을 해둘 것을 권고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등록 의무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11개월간의 임대차계약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등록을 해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거의 모든 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1년 내지 11개월에 대해 1개월 분 정도의 비율로 임대보증금을 요청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임대인의 실제 이행 여부는 매우 불확실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이 보증금 반환 관련 조항은 하자수리비 충당 의무조항 등과 같이 있으며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점에 불합리하게 많게 하자수리비를 산정하고 하자수리비 충당 등의 핑계로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보증금을 집세로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반드시 명기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는 서류를 매우 중요 시 하므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계약 만료시기를 적절히 예측해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증금 해당 개월 수만큼은 집세 지불을 유예함으로써 보증금을 환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간편한 최상의 방법입니다. 만일 임대인이 하자보증금 관련해 보증금을 집세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하자보수 관련계약서를 임대차계약의 부속 서류로 별도로 작성해 주는 방법 등을 활용해 임대인을 반대를 무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인도에서는 많은 경우에 형제, 자매 등 복수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록이 있으며 이럴 경우 소유자 간의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경우 서류 상으로 소유자 대표와 계약을 하면 일단은 문제가 없겠지만 나중에 소유자 개개인의 이해관계 대립이 생길 경우에는 이에 일일이 대응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복수의 소유권이 등기된 물건의 임차는 지양해야 하는 것이 최상책이겠지만 불가피하다면 그 물건을 임차하되 분쟁 시 또는 기타 필요에 따라 임차료를 법원에 공탁할 수도 있음을 계약서에 규정해둠으로써 소유권 내지는 대표권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특정지역, 특정목적 물건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각종 법률 상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극장에 딸린 상업용 건물일 경우 극장법의 적용을 추가로 받게 됨으로 유사 시 대피통로 확보를 위해 대형 고정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법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사항 등은 설령 변호사의 자문을 거쳤다고 해도 잡아내기 어려운 것이므로 그들의 자문을 거쳤다고 해서 무작정 맹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면 자문을 했던 변호사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특정지역, 특정목적 건물 등의 임대 시는 또 다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인도의 사회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장애자나 사회적 약자 등의 단체를 위한 협회회관 등의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총건물 면적의 일정 비율만( 최대 약 30% 정도 ) 임대를 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건물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허용 한도 이외의 면적에 대한 특정 임대차 계약은 그 계약 자체가 불법인 경우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사무실 임차의 경우 대부분 임대인이 몇 십 페이지에 달하는 소책자 정도의 계약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계약서를 자세히 뜯어 보면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독소조항이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관련해 행정당국과 문제가 생기면 임차인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돼 있는 경우 심지어 건물 관련 각종 세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등의 불합리한 독소조항까지 들어있는 경우도 허다함으로 관련 부분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많은 경우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자사 사무실이 법적으로 임대가 허용된 면적에 포함된다는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안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 집행이 엄격하게 시행되면 자사의 사무실이 불법으로 판명될 것이고 이 경우 행정당국으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모든 문제를 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사무실에서 퇴거를 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선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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