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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멕시코에서 2015년부터 의무시행되는 전사적 회계보고
  • 외부전문가 기고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성준화
  • 2014-12-01
  • 출처 : KOTRA

 

2015년 의무시행 전사적 회계보고

 

임래현 멕시코 PWC 컨설턴트

 

 

 

올해 초에 시행된 조세 개혁의 핵심 요지는 부과 세무 의무의 폭을 넓혀 현재 진행되는 거대 인프라 프로젝트와 에너지, 석유같은 국가 중추산업에 투여될 예산을 풍족히 축적하는데 자리잡고 있다. 멕시코는 높은 법인세와 부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산 부족에 시달려 왔는데 근본적으로 이는 낙후된 징수시스템과 높은 비공식 경제 비율에 있다. 경제인구의 40%가 비공식 경제에 종사하는 실정에서 이 거대 인구를 상대로 단속을 펼칠 수 없기에 세무 당국은 예산을 증가시킬수 있는 방안으로서 징수 시스템의 현대화를 통한 납세자의 세무 준수를 엄격히 감독함으로써 완벽한 납부 이행 유도를 고집하고 있다.

 

타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멕시코 역시 낮은 조세 문화의 투명성이 징수의 큰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과거 납세자의 의무 회피를 예방하기 위해 단일 현금세(IETU, Flat Tax)를 도입시켜 최소 17.5% 소득세 납부를 시도했지만 기대치 못한 효과와 기업의 반발로 인해 도입된 지 6년 만인 2014년 폐지됐다. 대체정책으로 정부는 더욱 효율적이고 엄격한 징수 방안인 전사적 회계 보고(Electronic accounting)를 2014년 7월 발표했다.

 

본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기업은 총 3가지 회계 정보 - 매달 합계시산표(trial balance), 거래명세서(voucher)와 계정 차트(chart of account)를 정부에 전사적 파일 포맷(XML)으로 시행날짜인 2015년 1월부터 보고하도록 돼있다.

 

보고대상 기간은 2014년 7월부터로, 기업은 2015년 1월, 2014년 7월부터 12월치의 trial balance와 chart of account를 전사적 파일로 생성해 전송해야 한다. 이후 각 매달 trial balance를 같은 포맷으로 보고해야하며 이와 더불어 연간 자료는 매년 4월 2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Voucher의 경우 거래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생성해 정부에서 요구할 경우에만 전달하면 된다. 부과세 환급의 절차로 세관 당국에서 voucher를 요구하기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달 voucher 취득·관리를 하는게 필수이다. Trial balance와 Voucher는 스페인어로 기록이 요구되기에 외국계 기업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Chart of account는 거래 목록의 코드를 가리킨다. 현재 기업은 각자의 거래목록 코드를 지정, 차트에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 코드를 목록당 통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75개의 코드를 지정했다. 기업은 75개의 코드를 토대로 현재 거래 목록과 대비, 조합시켜 이를 전산 포맷(XML)으로 1월달까지 재출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정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시 기업은 다시 계정에 적합한 코드를 적용해 재출해야 한다. 이 계정 코드는 trial balance 안에 표기되기에 코드 조합은 전사적 회계 보고의 가장 첫 업무라 할 수 있다.

 

만일 본 규정을 지정된 마감일까지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수입 가상 측정, 비용 공제 불가, VAT 환급 불허 등 상당한 세무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전사적 회계 보고 기능은 회계 시스템 공급업체가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통해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은 시스템 인프라 구축만 전문으로 할 뿐 이를 통해 생성되는 회계 자료 내용의 정확성과 포맷 등 세무적 서포트가 결여됐기에 시스템 구축 후 내부적 프로세스 검토를 하도록 하자.

 

( raehyun.im@mx.pwc.com )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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