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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특별 경제 구역 - 북부, 중부 카자흐스탄
  • 투자진출
  • 카자흐스탄
  • 알마티무역관 한종훈
  • 2014-11-18
  • 출처 : KOTRA

 

카자흐스탄 특별 경제 구역 - 북부, 중부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특별 경제구역(SEZ)

    

자료원: Invest in Kazakhstan

     

□ 개요

     

 ○ 경제특구법령은 1996년 1월 제정 후 몇 차례에 걸쳐 개정됐으며 최신 개정법은 카자흐스탄에서 경제특구지정에 대한 결정원이 대통령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제특구 설립은 대통령령으로 승인됨. 경제특구는 최고 10년까지 지속될 수 있으나 카자흐스탄 경제특구법은 국제 이중 과세조약 등과 같은 국제협약과 내용상 차이가 있어 이에 주의해야 함.

     

□ 특별경제구역 설립 목적

     

 ○ 석탄의 가공 및 경쟁력 있는 석유화학제품의 출고를 위한 세계적 수준의 석유화학생산단지 조성과 육성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의 제정과 실현

 

 ○ 정부-민간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석유화학생산단지의 건설과 육성을 위한 투자 유치

 

 ○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석유화학 생산단지의 건설

 

 ○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을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가 양성 및 재교육     

 

□ 특별경제구역의 주요 혜택

 

 ○ 경제특구 내의 기업들은 법인세를 감면받으며, 토지 가치세와 과세대상의 연평균 부유세 계산 시 0%를 적용하는 혜택을 받음. 지난 2012년 9월 14일에 발표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에 따르면 세법 제 224-2조 제 1항에 따라 특별경제구역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사업에 필요한 제품이 특별경제구역 내에게 판매될 경우 부가세가 면제됨. 여기서의 제품이란 자유 관세구역 통관 절차와 이 지역의 통관 관리 하에 있는 제품을 말함. 해당 법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카자흐스탄 북부 및 중부지역 경제특구

 

 1) 아스타나 경제특구

 

아스타나 경제특구

 

자료원: Invest in Kazakhstan

     

 ○ 개요

  - 아스타나 경제특구는 현재 이심강 좌안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짐. 7092.9㏊ 면적의 아스타나 경제특구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 명령 제 2823에 따라 1996년 1월 26일부터 시작됨.

     

 ○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 특구 내에서 건설프로젝트 수행을 목적으로 한 상품, 용역 등의 매출액은 VAT 면세

  - 건설 프로젝트 수행을 목적으로 특구로 수입되는 상품, 장비는 VAT 영세율 적용

  - 인프라시설, 행정, 주택 등 공사부지는 경제특구 지속기간 동안 토지세 면제

  - 경제특구 지속기간 동안 특구에서 건설된 모든 건축물은 재산세 면제

  - 경제특구 내 관세 면세 혜택 적용

     

 2) 파블로다르 경제특구

     

파블로다르 경제특구

 

자료원: Invest in Kazakhstan

 

 ○ 개요

  - 2011년 7월 21일 카자흐스탄 경제특구법 개정과 함께 2014년 11월 29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파블로다르 경제특구는 파블로다르주 파블로다르 지역에 약 3300㏊의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며, 지정기간은 25년임. 이 경제특구의 목적은 파블로다르 지역에 매장돼있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이용해 화학 및 석유화학산업을 활성화시킬뿐만 아니라 세계 유명 석유화학 업체들을 카자흐스탄에 유치시키기 위함임.

     

 ○ 세제 혜택 지정 산업

  - 화학 관련 산업

  - 석유 관련 산업

  - 알루미늄 가공 산업

     

 ○ 특혜 조건

  - 통관 간소화 서비스, 세금 감면 서비스 및 One Window 시스템으로 경제특구 관련 모든 공공 서비스 창구 일원화 제공, 모든 인프라의 이용 비용이 저렴함.

  - 그동안 카자흐스탄 경제특구법은 경제특구가 특정지역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강한 지리학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최근에 정부가 기준을 바꿔 석유화학부문 기업에는 법인세 면제 혜택을 부여함. 이 조치는 대통령승인절차 생략 등 경제특구법 규정 범위를 넘은 특별세제의 가능성을 보여줌. 그러나 석유화학부문 특별세제 시행도 유치 가능한 투자 규모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됨에 따라 사실상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3) 부라바이 경제특구

     

부라바이 경제특구

 

자료원: Invest in Kazakhstan

     

 ○ 개요

  - 아크몰라 주 슈친 지역에 2008년 1월 15일에 지정되었으며, 총 면적 370㏊로 조성됨. 지정기간은 2017년까지이며, 부라바이 경제특구의 목적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 경쟁력 있는 관광 인프라 개발 및 투자환경 조성임. 또한 관광지 내 이동 교통수단의 친환경적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현재 2개의 회사가 건설을 진행 중임.

     

 ○ 부라바이 경제특구의 유망 사업

  - 휴식 및 건강센터, 호텔 비즈니스, 스포츠

  - 요양시설 및 요식업, 관광 서비스 분야

  - 카자흐스탄 기념품 생산

     

 4) 사르아르까 경제특구

     

사르아르까 경제특구

 

자료원: Invest in Kazakhstan

     

 ○ 개요

  - 사르아르까 경제특구는 카라간다 주에 2011년 11월 24일에 지정됐으며, 총면적 535㏊로 조성됨. 지정기간은 2036년까지이며 사르아르까 경제특구의 목적은 금속산업 및 금속가공산업의 발전과  관련 상품의 세계적 브랜드화임. 또한  관련 산업 투자유치와 제품 개발 및 연구, 생산 기술 및 혁신적인 품질의 제품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 외에도 공공민간파트너쉽(PPP)에 기초한 산업단지 건설 및 투자유치를 계획 중임. 현재 53개의 회사가 참여 중이며 경제특구 내에 이미 5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 세제 혜택 지정 산업

  - 금속제품 및 조립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자동차, 컴퓨터, 전자제품, 전기 장비 생산

  - 화학제품 및 고무, 플라스틱 제품 제조

  - 건설자재 및 금속광물 제품

     

□ 시사점

      

 ○ 북 카자흐스탄 지방은 최근 주요 경제특구 내에 FDI를 유치하기 위해 캐나다, 독일,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 많은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음. 2013년부터 투자자들을 위한 센터를 만들어 각 분야별로 전망 있는 투자 프로젝트들을 소개하는 투자포럼을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아직 한국과의 협력이 적은 편이지만 다양한 산업 분야와 동시에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협력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중부 카자흐스탄 카라간다 주의 경제적 우선순위 중 하나는 국내 및 외국 투자를 유치하는 것임. 카라간다 주는 카자흐스탄의 주요 산업 지역 중 하나이며 경제적, 지리적 위치로 보았을 때 현재 시행 중인 경제특구 지역의 개발을 통해 식품 및 화학제품, 기계 제조품 등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자료원: KOTRA 알마티 무역관 자체 조사, Invest in Kazakh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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