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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외상투자기업 자체 청산절차 및 관련 법률실무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4-11-26
  • 출처 : KOTRA

 

외상투자기업 자체청산절차 및 관련 법률실무

 

김윤국 산동청태법률사무소 변호사

(ygkim@126.com)

 

 

 

최근 중국 지역에서 외상투자기업의 청산절차를 문의하는 경우가 전보다 늘고 있다. 이는 비단 한국 투자 기업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외자기업에 모두 적용되는 추세이다. 중국에 새롭게 진출하는 기업도 많은 만큼 경쟁에서 밀린 중국 투지법인을 정리하는 기업도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따라서 많은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았고 도움이 되길 바란다.

 

현행 중국의 관련 법규에 의하면 외상투자기업의 청산방식에는 자체해산·청산, 강제해산·청산, 파산청산 등 3가지 방식이 있으며, 이번 글의 주요 내용은 주로 자체해산·청산에 관련해 정리한 내용이다. 자체청산이라함은 회사가 회사법 제181조에 규정한 '영업기간만기, 회사자체해산, 회사합병 또는 분할, 정부기관에서 영업집조 취소처벌' 등의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원을 통하지 않고 자체로 청산조를 구성해 회사청산 및 법인등기말소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자체해산 및 청산절차는 아래와 같다.

 

1. 해산신청

 

외상투자기업이 회사법 제181조의 해산원인에 해당 할 경우 회사권력기관의 결의를 통해 사전해산을 할수 있다. 해산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외상투자기업의 최고권력기구(동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서면결의 방식으로 회사의 사전해산을 결정하고 결의서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한다.

 2) 심사비준기관(회사 소재지 상무국)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 해산신청을 한다.

   가. 해산신청서

   나. 해산에 관한 최고권력기구의 결의서

   다.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및 영업집조 복사본

   라. 회사를 관할하는 정부기관(진정부 또는 가도판사처, 공업원)의 의견서

 3) 심사비준기관의 1차 비준.

심사비준기관에서 해산신청서 및 서류를 접수한 후 10근무일 내 해산비준문서를 발급한다.

 

2. 청산조 구성 및 청산조 구성원 등록

 

심사기관 해산비준일부터 15일 내 회사는 청산조를 구성해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 회사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해 청산조구성원은 주주 또는 본 회사로 구성될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회계사 및 변호사를 청산조 구성원으로 위임할 수 있다. 청산조를 구성한 후 공상국, 세무국, 해관 등 관련 정부기관에 청산조 구성원에 대한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회사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산조가 성립되는 일이 청산 시작일이며 회사는 청산조 성립일부터 정식으로 청산절차에 들어가며 이 시점부터 회사 청산과 관련없는 그 어떠한 경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청산시작의 확정은 아래 몇 가지 중대한 의의가 있다.:

 1) 기업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청산기간을 독립적인 회계연도로 해야 하며 청산시작일이 청산회계연도의 시작일이다.

 2) 청산시작 후 60일 내 회사는 세무기관에 청산시작일 전의 기업소득세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3) 청산조는 청산일부터 10일 내 채권인에게 서면통지를 해야 하며 60일 내 전국적인 신문에 청산공고를 해야 한다. 청산조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인에 손실을 초래했을 경우 청산조는 배상책임을 가져야 한다.

 4) 청산조는 청산시작 후 10일 내 공상관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며 15일 내 세무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15일 내 해관에 면세설비의 말소수속을 밟아야 한다.

 

3. 채권신고 통지 및 신문공고

 

회사법 및 최고법원의 관련 사법해석의 규정에 의하면 청산조는 성립 후 10일 내 채권인에게 서면통지를 해야 하며 60일 내 신문공고를 해야 한다. 여기서 채권인이란 청산시작일 전 회사 재무재표 및 회계장부에 기재된 것을 말하며 청산공고는 회사의 규모 및 영업지역을 기준으로 전국 또는 회사등록지역의 성급 신문에 공고를 해야 한다. 신문공고의 내용은 주로 회사의 청산원인, 채권신고 기한 및 청산조의 연락처 등이 포함된다.

 

4. 채권등록 및 확정

 

 1) 채권신고기간

채권인은 채권신고 통지를 받은 후 30일 내 채권신고를 해야 하며 통지를 받지 못한 채권인은 신문공고일부터 60일 내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신고 시 채권인은 채권채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동시에 채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 채권인이 상기 채권신고 기한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도 채권이 소멸되지는 않는다. 채권인이 청산만료전 청산조에 채권을 신고하면 청산조를 이를 등록해야 한다.

 2) 채권에 대한 확인

  - 청산조는 채권신고를 접수한 후 채권등록을 하는 동시에 채권신고서류에 대한 심사를 통해 채권의 진실성, 법적 유효성 등에 대해 확인해야 하고 서면 심사의견을 채권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채권인이 청산조의 심사의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채권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기한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청산절차를 계속 진행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다. 본인의 의견은 채권인이 청산조의 채권확인에 대해 이의가 있으나 채권확인 통지를 받은 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청산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실무적으로 청산조가 채권 확인서를 발급할 때 소송을 제기하는 기한 및 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결과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5. 청산계획서 작성

 

 - 청산조가 채권등록 및 심사 후 회계사를 통해 청산일전 재무상항에 대한 재무심계를 진행해야 하며 심계보고서를 근거로 청산계확서를 작성해 회사권력기관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 청산계획서에는 회사의 자산상황, 자산처분 계획, 채권채무의 해결방식 및 잔여자산의 배분방식 등 내용이 포홤되어야 한다. 청산계획서는 반드시 회사권력기관의 서면확인을 거쳐야 한다.청산조가 회사권력기관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청산계획서를 집행해 주주 또는 채권인에게 손실을 초래했을 경우 청산조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가진다.

 

6. 청산계획서 집행(선후순서 없음)

 

 1) 자산매각

  - 자산매각은 자체로 양도하거나 경매회사에 의뢰해 경매방식으로 매각할수도 있다.

  - 자산매각 시 아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가. 자산매각금액이 아주 저가일경우  채권인으로부터 매각행위에 대한 취하신청을 할수 있으므로 법적규정에 의해 자산매각 금액은 자산평가 가액 또는 시가의 7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나. 세무기관에 청산소득세 신고시 회사의 자산매각 금액에 대해 세무기관에서 자산평가보고서 제출을 요구할수 있으며 실제 매각금액과 평가금액중에서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할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의 세무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자산매각시 전문적인 가격평가기관에 자산평가를 의뢰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다. 만약 회사자산을 처분할수 없을 경우 자산손실로 감안해 회계사가 자산손실감정평가서를 작성해 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채권회수

  - 청산조는 회사경영과정중 발생한 모든 채권에 대해 확인한 후 청산계획서에 의해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청산과정 중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채권의 처리방식에 대해 법상 명확한 규정은 없다. 개인 의견으로 회사는 청산을 거쳐 법인자격이 소멸되므로 파산법에 참조해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 사전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사전변제로 인해 채무인에게 손실을 초래 할 경우 회사는 배상책임을 가져야 한다.

  - 기타 원인으로 소송 또는 중재를 통해서도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회사의 자산손실로 간주해 회계사 사무소로부터 손실감정을 한 후 세무기관에 신고할수 있다.

 

 3) 미납 등록자본금에 대한 처리.

  - 미납한 등록자본금은 회사청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 청산과정 중 회사현재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할수 없을 경우 주주는 미납한 자본금을 한도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가지게 된다.

 

 4) 청산비용, 직원 급여, 사회보험료 지급

  - 청산비용은 청사과정 중 발생한 법원의 안건접수비용, 변호사 수임료, 회계사 비용, 자산평가 비용, 경매비용, 공고비용 등 청산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

  - 실무적으로 일부 회사에서 청산 시 일부 직원을 사회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반드시 사회보험료를 납부완료한 후에 청산을 시작해야 하는지 명확한 법적규정은 없다. 하지만 파산법 규정에 참조해 직원 개인계좌로 들어가는 기본양로보험 및 의료보험 비용에 대해 직원이 청산 종료 전 권리주장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청산절차 및 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기타 사회보험기관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청산조는 법에 의해 사회보험기관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5) 청산일전 미납세금 납부

  - 청산일 전 소득세에 대한 정리를 통해 청산일전 미납한 기업소득세 및 기타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기업에서 기한만료전 청산을 할 경우 그전 감면받은 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가. 외상투자기업이 경영기간 10년 미만으로 해산 할 경우 그전에 감면받은 기업소득세를 반환해야 한다. (여기서 감면이라함은 기업소득세 2면 3감의 혜택을 말함.)

   나. 외상투자기업이 중국산 설비를 구매해 증치세 퇴세를 받은 후 경영 5년 미만으로 해산할 경우 퇴세부분을 세무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이 중국경내의 이윤으로 재투자해 재투자 부분의 기업소득세 감면을 받았을 경우 경영 10년 미만으로 해산 할 경우 상기 감면된 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6) 면세물품의 처리 및 관세완납

  -가공무역에 의한 미핵소부분에 대해 관세를 완납하고 가공무역수책 말소등기를 해야 한다. 해관감독하의 물품에 대한 감독해제 수속을 밟은 후 해관수속 말소통지를 취득한다.

  - 해관감독기한(5년) 내에 있는 면세수입설비는 아래 방식으로 처리한다.:

   가. 해관의 허가 및 관세(잔여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완납) 및 증치세를 납부후 중국경 내 기업에 판매가능하다. 중국경 내 기업이 외상투자기업이고 면세설비를 구입 할수 있는 장려항목일 경우 해관의 허가를 받은 후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외상투자기업으로 설비를 이전할수 있다.

   나. 중국경내에서 설비를 매각할수 없을 경우 해관의 허가를 받은후 외국으로 반송할수 있다. 반송 시 가격평가를 한 후 투자인 또는 외국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기 대금은 청산회사의 자산매각 가치로 인정해 청산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7) 외환관리국의 수출 외환회수 핵소

   가.  수출외환핵소관리방법 규정에 의하면 수출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대금을 회수하든 늦어도 대금회수 후 30일 내 수출외환 핵소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약 수출외환핵소를 할수 없을 경우 수출한 제품은 국내판매로 인정돼 세무기관에서 증치세를 징수하게 된다. 수출제품의 품질문제, 해외고객의 파산 등 원인으로 대금회수가 불가능한 대금은 외환관리국에 증명서류를 제출한 후 핵소절차를 밟아야 한다.

   나. 청산회사의 수출미회수대금과 수입미지급대금사이 상호 상계처리여부는 법적으로 제한은 없다. 만약 채권·채무를 외환관리국에 사전 등록을 하고 상호 간 직접 발생한 채권·채무라면 계약법 관련 규정에 의해 상호 상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 외환관리국에 등록되지 않은 대외채무에 대한  외화지급 문제: 청산조의 확인으로 외국 채권인의 채권이 인정될수는 있지만 사전에 외환관리국에 채권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외화지급 시 장애가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경우 외국 채권인은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서 또는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 방식으로 채권을 주장할수 있다.

 

 8) 일반채무 변제

  - 회사는 청산비용, 미납세금, 직원월급 및 사회보험료 등 특수채무를 우선 변제한 후 일반채무에 대해 변제를 한다.

  - 회사의 대외채무는 주로 기타 회사와의 계약관계로 발생되는데, 청산과정에서 이러한 계약관계를 처리할때 아래 몇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가. 계약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계약의 해지: 회사가 해산된후 계약에 대한 이행 능력이 상실되므로 계약법및 파산법의 규정에 의해 청산회사는 계약을 사전 해지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나. 청산회사가 계약을 사전 해지할 경우 법적책임: 청산회사가 계약을 사전 해지 할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가져야 한다. 단,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련해 계약서에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조성한 손실금액을 기준으로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정한 쟁론이 있다. 저희 의견으로는 파산법 제53조에 참조해 회사가 계약을 사전해지 할 경우 상대방의 실제적 손실에 한해 배상을 하면 된다고 본다.

 

 9) 소송,중재 및 판결의 집행

  - 청산시작일 전 미결된 소송,중재가 있거나 청산과정 중 소송, 중재가 새로 발생 될 경우 청산절차는 부득히 중지가 된다. 이의 경우 회사청산은 소송, 중재의 최종결과가 있을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청산은 상당한 기간을 경과할수도 있다.

  - 소송 또는 중재로 인해 청산 절차에 주는 영향은 아래 몇가지로 분석된다.

   가. 회사의 자산이 법원에 의해 합류될 경우 청산조가 청산계획서에 의해 청산을 할수 없게 된다.

   나. 소송이 제1심, 상소심, 재심 절차까지 가게 되면 소송기간 및 청산기간이 길어지며 회사의 인력, 물적비용도 증가되고 최종 청산회사의 자산가치도 인하된다.

   다. 청산진행에 대한 소송의 영향을 최소화할수 있는 방법은 소송상대방의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련기관에 공탁한 후 청산절차를 계속 진행할수 있다고 판단된다. 즉 회사는 채권자의 소송청구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법원에서 가압류하거나 공증기관에 공탁을 하고 회사는 정상적으로 청산절차를 진행하되, 만약에 회사말소 및 법원의 최종판결 후 상기 금액에서 잔여금액이 있을 경우 주주에게 반환할수 있다.

 

7. 청산기간 기업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

 

 1) 회계사가 세금청산보고서 작성

법적규정에 의해 청산기간은 독립적인 납세연도로서 회사는 청산기간 청산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 청산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청산완료 후(자산매각,채무변제 완료후), 청산기간 취득한 청산소득에 대해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청산소득이란 회사의 자산현금화 가치 또는 거래가치에서 자산의 과세기준, 청산비용, 관련세금을 공제한 후의 잔금을 말한다.(계산공식:청산소득=자산현금화 가치 또는 거래가격-자산과세기준-청산비용 및 공익성 채무-관련세금+청산기관의 경영수익-청산기간의 운영비용+채무변제 손익)

  - 회사는 청산소득세 신고 시 법적규정에 의해 청산기관의 자산부채표, 손익표, 자산매각표, 중개기관의 자산평가보고서 및 세무청산보고서를 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3) 배당자산에 대해 소득세 납부

  - 회사는 청산소득세 신고 시 주주에게 배당할 잔여자산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하며 주주는 회사로부터 배당받은 잔여자산금액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소득세 납세의무인은 회사의 주주이며 회사에서 대신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한다. 회사의 주주가 법인 일 경우 주주는 청산 후 잔여 자산에서 미배당이윤 및 투자원가(실납자본금)를 공제한 후의 잔금에 대해서  20%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현재까지 10%로 감면해 납부하도록 돼 있음). 주주가 개인일 경우 회사로부터 취득한 잔여자산금액을 기준으로 20%의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8. 청산보고서 작성 및 잔여자산배당

 

 1) 회계사가 청산기간 재무상황에 대한 심계보고서 작성

 

 2) 청산조가 청산보고서 작성

청산조는 청산과정중 자산매각,채권채무 정리 및 잔여자산 배당상황 등 청산과정에 대해 청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청산보고서는 청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문서로서 청산조의 업무에 대한 감독일뿐만 아니라 회사말소 시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이기도 한다.

 

 3) 청산보고서는 회사권력기관인 주주총회 또는 동사회의 서면확인을 받아야 한다.

  - 회사권력기관의 서면확인을 거치지 않은 청산보고서는 법적효력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4) 주주에게 잔여자산배당

  - 회사권력기관에서 청산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청산조는 잔여자산을 주주에게 배당할수 있다. 중외합자기업일 경우 필히 주주의 출자비율에 따라 잔여자산을 배당해야 하며 외자기업(독자기업) 및 중외합작기업은 회사정관상 약정  및 주주협의서에 의해 청산후의 잔여자산을 주주에 배당할수 있다.

 

9. 심사비준기관에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말소신청

 

회사권력기관에서 청산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청산조는 심사비준기관(상무국)에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의 등기말소신청을 해야 하며 청산심계보고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해 심사비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 세무기관, 해관에 말소등기 신청

 

상무국의 비준서류를 취득 후 세무기관, 해관에 등기말소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동사회결의서(또는 주주결의), 청산보고서, 회계장부, 세무등기증, 해관등기증, 기업코드번호증 등이 포함된다.

 

11. 공상관리국에 영업집조 말소등기 신청

 

상기등기말소업무를 완료후 회사는 공상관리국에 영업집조등기말소신청을 해야한다. 신청 시 상무국의 비준서류, 동사회결의서(또는 주주결의), 청산보고서, 해관·세무기관 등 기관의 관련 등기말소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2. 청산소득자금의 해외송금 및 은행계좌말소

 

위의 등기말소업무를 완료 후 회사는 청산소득자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으며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외환관리국에 청산소득자금 외환매입,송금 신청 및 외환등기 예고말소 신청

회사는 외환등기를 말소하기 전 외환관리국에 세금완납증명서, 세무말소등기 및 청산보고서를 제출해 청산소득 자금의 외환매입 및 송금을 신청해야 한다.

(2) 자본금계좌개설은행을 통해 청산소득자금을 주주의 은행계좌로 송금

(3) 자본금계좌개설은행에 자본금계좌말소 및 기타 은행계좌 말소신청

(4) 외환관리국에 외환등기 말소신청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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