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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015년 지역별 최저임금 공포 안내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박광근
  • 2014-11-13
  • 출처 : KOTRA

 

베트남 2015년 지역별 최저임금 공포 안내

- 베트남 정부 2015년 지역별 최저임금 공포 -

-1, 2지역 최저임금은 국가임금위원회 권고안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나

3, 4지역 최저임금은 권고안보다 소폭 감소됨 -

     

     

     

□ 베트남 정부 2015년 지역별 최저임금 공포

     

 ○ 베트남 정부는 “2015년 지역별 최저임금 관련 수상령(103/2014/ND-CP)”을 2014년 11월 10일 공포했고, 이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1, 2지역 최저임금은 국가임금위원회 권고안을 그대로 반영했으나, 3, 4지역 최저임금은 권고안보다 소폭 감소됨.

 

베트남 2015년도 지역별 최저임금

(단위: 만 동, %)

지역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국가임금위원회 권고안

정부 최종 결정

인상금액(인상률)

1지역

235

270

310

310

40 (14.8)

2지역

210

240

275

275

35 (14.5)

3지역

180

210

242

240

30 (14.3)

4지역

165

190

220

215

25 (13.2)

자료원: 주호치민 총영사관 최태호 노무영사     

 

 ○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최소 7%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 종전에 지역별 최저임금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의 정의를 시행령에서 규정

 

① 국민교육시스템의 틀, 교육·훈련 졸업증 및 증명서 시스템을 규정한 1993년 11월 24일자 시행령 90/CP호 규정에 따라 직업훈련 증명서, 직업(훈련) 졸업증, 직업중학교 졸업증을 발급받은 자

② 1998년 교육법 및 2005년 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직업훈련 증명서, 직업(훈련)졸업증 또는 고용법의 규정에 따른 국가직업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③ 정규 직업훈련 프로그램 증명서, 초급직업훈련 증명서, 중급직업훈련 졸업증, 직업전문대 졸업증 또는 직업훈련법에 규정된 직업훈련계약에 따른 직업훈련 프로그램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④ 외국 직업훈련기관의 졸업증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⑤ 직업훈련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업의 지원으로 직업훈련을 받은 자 또는 자기 스스로 직업훈련을 받은 후 기업의 검사를 받고 업무에 배치되는 자

     

□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지역 일부 변경

 

구분

변경된 지역

1지역으로 변경

  - 빈증성의 바우방(Bau Bang), 박떤우엔(Bac Tan Uyen) 현

2지역으로 변경

  - 하노이시의 뜨리엠(Tu Liem) 현

  - 꽝닌성의 껌파(Cam Pha), 우엉비(Uong Bi) 시

  - 남딘성의 남딘(Nam Dinh)시, 미록(My Loc)현

  - 떠이닝성의 떠이닝(Tay Ninh)시, 짱방(Trang Bang), 고져우(Go Dau) 현

  - 빈증성의 1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현

     * 투언안(Thuan An), 지안(Di An), 벤깟(Ben Cat), 떤우웬(Tan Uyen), 바우방(Bau Bang), 박떤우웬(Bac Tan Uyen) 현

  - 빈프억성의 동쏴이(Dong Xoai)현

  - 끼엔장성의 하띠엔(Ha Tien), 푸꿕(Phu Quoc) 현

3지역으로 변경

` - 남딩성의 2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현   

     * 미록(My Loc)현

  - 호아빈성의 르엉선(Luong Son)현

  - 푸이엔성의 동호아(Dong Hoa)현

  - 떠이닝성의 2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현

     * 짱방(Trang Bang), 고져우(Go Dau) 현

  - 롱안성의 끼엔뜨엉(Kien Tuong)현

자료원: 주호치민 총영사관 최태호 노무영사

 

 ○ 지역별 최저임금,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상 합의 내용, 단체협약 또는 기업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은 단위 노동조합 집행위원회 및 근로자와 협조해 임금표, 임금 등급의 임금수준, 근로계약서의 임금수준,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적합하게 조정하고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

     

 ○ 종전에 지역별 최저임금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지역과 관련한 특별한 경우, 즉 이름이 변경되거나 지역이 분리되는 경우, 새로운 지역이 설립되는 경우 등에의 처리 원칙을 시행령에서 규정

     

□ 시사점

     

 ○ 1, 2지역 최저임금은 국가임금위원회 권고안을 그대로 반영했으나, 3, 4지역 최저임금은 권고안보다 소폭 감소됨. 또한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최소 7%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지역이 일부 변경(빈증성의 바우방(Bau Bang), 박떤우엔(Bac Tan Uyen) 현 등)되었으므로 해당 지역 진출 기업은 최저임금 적용에 있어 변경된 규정을 적용해야 함.

     

 ○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으로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하므로 현지 진출 기업은 2015년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임.

     

 

자료원: 주호치민 총영사관 최태호 노무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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