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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오염물 배출비의 징수 기준 조정, 배출 비용의 차별화 징수 정책 실시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4-10-31
  • 출처 : KOTRA

 

중국 오염물 배출비의 징수 기준 조정, 배출 비용의 차별화 징수 정책 실시

 

 

 

 

자료원: 新華

 

□ 개요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환경보호부 등 3부는 9월1일에 ‘오염물 배출비 징수 기준의 조정 등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를 공포하여, 배수·오수의 오염물 배출비의 징수 기준 조정, 배출 비용의 차별화 징수 정책의 실시를 전국의 성시(省市)에 시달했음.

  - 관련 통지: 展改革委, 政部和境保部《整排污费征收准等有关问题的通知》(改价格[2014]2008), 원문은 첨부파일과 같음.

     

□ 정책의 배경

     

 ○ 현행 오염물 배출 비용 징수 제도는 2003년에 제정된 것으로, 오염 처리 자금의 조달 및 오염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 그러나 비용 징수 기준이 지나치게 낮거나 오염물 배출 비용의 차별화 징수제가 없는 관계로, 기업의 오염물 배출 억제에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 2007년 이래로 이미 베이징시, 상하이시, 장쑤성(江蘇), 안후이성(安徽), 허베이성(河北) 등 16개 성시는 일부 오염물의 배출비 징수 기준을 50~100% 가량 인상했고, 베이징시, 상하이시, 광동성, 산동성 등지는 오염물 배출비의 차별화 정책을 실시한 바 있음.

  - 베이징시의 경우, 기업의 배출 농도가 규정 기준의 50%를 하회하는 경우는 기준의 반액에 해당하는 오염물 배출비를 징수하고, 배출 농도가 규정 기준의 50~100%인 경우는 기준대로 징수, 배출 농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준의 반액을 징수함.

     

 ○ 이번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환경보호부가 연명으로 공포한 “통지”는 종전의 단일화된 비용 징수제를 변경하여, 차별화된 오염물 배출 비용의 징수 정책 실시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음. 이로써 배출 한도치 혹은 총량 지표를 초과하여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 및 생산기술 장비 혹은 제품이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 (2011년 말) (수정)” 에 규정된 “도태류(淘汰類)”에 속하는 경우, 높은 징수 기준이 적용되며, 오염 방지 효과가 비교적 양호한 기업에 대해서는 낮은 징수 기준이 적용됨.

     

□ 정책의 주요 내용

     

 ○ 오염물 배출비의 징수 기준을 조정하여, 기업의 오염 관리 강화와 배출 삭감 촉진

  - 2015년 6월 말까지 각 성시의 가격, 재정 및 환경 보호 부문은 아래와 같이 조정해야 함.

     ➀ 폐기(廢氣)가스의 이산화유황 및 질소산화물의 오염물의 배출비 징수 기준을 각 오염당량 1.2위안 이상으로 조정

     ➁ 오수중의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암모니아, 질소 및 5개 항목의 주요 중금속(연, 수은, 크롬, 카드뮴, 유사금속비소) 및 중금속 오염물의 배출비 징수 기준을 각 오염당량 1.4위안 이상으로 조정

     * 오수배출구 1개당 5개 항목의 주요 중금속의 오염물은 전부 오염물 배출비를 징수하고, 기타 오염물은 오염량이 많은 순으로, 많아도 3개 항목을 초과하지 않는 오염물에 대하여 오염물 배출비를 징수해야 함.

     ➂ 현행 폐기류와 오수류 오염물의 배출비 징수 기준은 각각 오염당량 0.6위안, 0.7위안임. 이번 조정후 전술한 기준액은 각각 1.2위안, 1.4위안으로 2배로 증가함.

     * 오염당량: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비 징수의 참고 수치 (오염당량수=당해 오염물의 배출량 ÷ 당해 오염물의 오염당량치)

  - 각 성시의 가격, 재정 및 환경 보호 부문은 당해 지방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주요 오염물의 배출비 징수 기준과 기타 오염물의 배출비 징수 기준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음.

  - 오염의 중점적인 사전방지·사후처리구역 및 경제발전지역을 장려하고, 상술한 기준보다 높은 오염물 배출비 징수 기준을 조정하여 가격을 지렛대로 사용하여 오염 관리 강화와 배출 삭감 및 환경 보호를 촉진함.

 

 ○ 오염물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오염물 배출비의 징수율을 제고

  - 2014년 말까지 모든 설치조건을 구비한 국가중점감독기업은 주요 오염물 자동 관측시설의 설치를 완성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함. 2015년 말까지 국가중점감독기업 중 철강, 제지, 시멘트 등의 주요 오염 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는 자동 관측 데이터에 엄격히 기초하여 오염물 배출비를 계산함.

  - 배출하는 오염물의 종류가 많고, 조직적인 배출을 하지 않으며, 온라인 감독 제어가 곤란한 기업에 대해서는 환경보호부가 규정하는 자재 추산 방법 및 감독성 모니터링의 데이터에 근거하여 오염물 배출비를 엄격히 사정해야 함.

 

 ○ 차별화 비용 징수 정책을 실시하고, 인센티브제를 도입함.

  - 기업의 오염물 배출의 농도가 국가 혹은 지방이 규정하는 오염물 배출 한도치보다 높거나, 기업의 오염물 배출량이 규정된 총 배출량 지표보다 높은 경우 각 성시가 규정하는 징수 기준에 근거하여, 거기에 1배를 추가하여 오염물 배출비를 징수함.

  - 상술한 두 종류의 상황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거기에 두 배를 추가하여, 오염물 배출비를 징수함. 즉 세 배 금액의 오염물 배출비를 징수함.

  - 기업의 생산기술장비 혹은 제품이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2011년 판)(수정)”에 규정하는 “도태류”에 속하는 경우 각 성시가 규정하는 징수 기준의 배로 하여 오염물 배출비를 징수함.

  - 기업의 오염물 배출 농도가 국가 혹은 지방이 규정하는 오염물 배출 한도치를 50% 보다 낮은 경우 오염물 배출비를 반액으로 감면하여 징수함.

 

 ○ 환경 관련 법 집행 검사를 강화하고 외부의 감독을 추진

  - 규정대로 오염물 배출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혹은 기한을 초과해도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조사하여 처분함과 동시에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함.

  - 기업의 오염물 배출, 오염물 배출비의 징수 및 사용 상황 등의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임.

  - 핫라인 전화와 인터넷 고발 플랫폼을 설치하여 대중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루트를 확대함.

  - 고발된 오염물 배출 행위, 독단적인 오염물 배출비의 징수감면, 징수완화 등 문제는 각 급 가격·재정 및 환경 보호 부문이 발견하여 조사 처분하고, 결과를 공개함.

 

□ 정책의 영향 및 시사점

     

 ○ 오염물 배출비 인상 및 차별화 정책은 국가의 산업구조조정과 환경정책 방향에 일치되게 조정되었음. 이번 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문은 회력발전, 철강, 시멘트, 제지 등 업종임. 이들 업종은 생산 능력이 과잉 상태이거나 혹은 오염의 “주범(大)”으로 분류되고 있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3개 부문은 2015년 6월 말까지, 각 지방정부에 대해 주요 오염물 배출비 징수 기준 등을 조정하고, 정책 실시 상황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및 환경보호부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음. 따라서 한국 기업은 환경 기준의 준수와 함께 당지 지방정부의 정책 동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조정은 최저기준이며, 국가는 각 지역에서 오염의 중점 보호지역이나 경제 발전지역에서는 이 기준액보다 징수비를 높일 것을 권장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실제 징수액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함.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노무고문, 中華人民共和國財政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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