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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 환경보호법의 특징과 처벌 사례
  • 통상·규제
  • 중국
  • 난징무역관
  • 2015-11-24
  • 출처 : KOTRA

 

中 신 환경보호법의 특징과 처벌 사례

- 1989년 이래 25년 만의 첫 환경보호법 개정 -

- 신 환경보호법 숙지 및 대비해야 지속 경영 가능 -

 

 

 

□ 신 환경보호법 개정 배경

 

 ○ 중국 국무원은 제12차 5개년 규획에서 에너지절약형 환경보호, 신 정보처리기술, 바이오, 첨단장비 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등 7대 산업을 신흥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힘.

 

 

  - 구체적으로 세수 및 금융 관련 정부 지원을 늘려 민간자본의 신성장 분야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 전문 펀드 조성, 재정투입 확대, 대출 확대 등을 통해 2015년까지 GDP의 8% 규모로 키운다는 전략임.

  - 이 같은 환경보호적 경제발전전략에 맞추어, 기존의 환경보호법도 개선돼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 구 환경보호법은 위법 시 처벌 강도가 약하고, 법을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높아 ‘법 준수’ 대신 ‘위법’을 택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음. 환경보호법 자체 역시 복잡하고 까다로워 집행하기 어려웠음. 이는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사항으로 인식됨.

  - 2014년 4월 24일 신환경보호법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상무제8차회의에서 표결 통과함. 25년 만에 개정된 중국 환경 분야의 ‘기본법’(境保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신환보법의 특징 및 달라진 점

 

 ○ 신환보법의 조항은 기존 47개에서 70개로 늘어남.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귀결됨. 첫 번째는 국가의 새로운 경제발전 목표에 부합한 법으로 재탄생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행정 집행과 형사사법이 결합돼 위법 시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임.

 

 ○ 불법 폐수 배출에 대한 처벌 강도 확대

  - 폐수를 불법 배출해 심각한 오염을 초래한 공장 및 오염 초래 가능성이 발견된 공장에 대해 환경보호 부문은 차압 및 압수를 진행할 수 있음.

 

 ○ ‘일(日) 수에 따른 처벌’로 벌금 상한선 폐지

  - 환경보호 부문의 경고 조치를 받고 나서도 즉각 개선하지 않은 업체에 한해 경고조치 후 익일부터 계산해 일 수에 따른 벌금형이 적용됨. 이에 따른 벌금의 상한선은 없음.

 

 ○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프로젝트 실시 불가

  - 기존 법에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을 수 있었음. 신 환경보호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수속을 먼저 밟지 않고서는 어떠한 프로젝트도 진행할 수 없으며, 프로젝트 진행 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는 경우 모든 사항을 프로젝트 진행 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며, 벌금도 내야 함.

 

 ○ ’블랙리스트’ 제도

  - 환경보호법에 어긋난 행보를 보이는 기업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감.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기업은 은행 대출 및 프로젝트 심사 비준이 불가능함.

 

 ○ 환경공익소송 과정이 용이해짐.

  - 업체 및 환경보호 부문에 대한 감시 강도를 강화함. 환경오염, 생태파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에 대해 피해자가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

 

 ○ 엄중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구류를 집행할 수 있음.

  - 행정구류는 형사법에서만 존재했으나, 7가지 엄중한 위법 행위에 대해 신환경보호법에서도 행정구류를 집행할 수 있음.

 

 

 ○ 관련 정부 부문 공무원에 대한 책임 강화

  - 신환보법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않거나 기업의 불법행위를 숨기고 위조 보고하는  경우 직위가 박탈됨. 혹 정부 부문의 거짓 보고 및 위조로 심각한 오염을 초래한 경우, 지방정부분관영도(地方政府分管领导), 환보부문(保部), 감독부문(管部) 등의 주요 담당자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됨.

 

□ 위법 처벌 사례

 

 ○ 2015년 1~4월 환경보호부 환경검찰국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범위 내 ‘일 수에 따른 처벌’ 사건은 160건, 벌금은 112억2951만 위안에 달함. 가장 많은 벌금을 부과한 경우는 섬서성의 공장으로 1580만 위안임.

  - 이 외에도 차압 및 압수 사건 1186건, 생산 제한, 생산 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 698건, 행정구류를 집행한 사건 429건, 환경오염범죄 의심자로 선정돼 상달된 안건 429건임. 이 중 절강성의 차압및 압수 사건 안건은 496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

 

 ○ 사례1

  - 2014년 12월 23일 충칭자광화공공사는 폐수처리 시설의 가동을 중단했으나, 환경보호 부문으로 보고하지 않음. 충칭시 환경감찰대는 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경고문을 발행해 경고 조치를 취했음. 그러나 2015년 1월 5일 재조사에서 충칭자광화공공사는 여전히 폐수처리 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음. 이 업체에 대해 환경감찰대는 ‘일 수에 따른 처벌’을 적용해 경고문을 발행한 다음날부터 하루에 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해 총 110만 위안의 벌금형에 처해짐.

 

 ○ 사례2

  - 2015년 1월 15일 산둥성 산동선하약물유한공사가 지하 파이프를 이용해 불법으로 오염물을 폐기한 것이 조사 과정 중에 발견됨. 동영시 환보국은 산동선하약물유한공사에 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고, 생산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생산시설을 차압함. 2명의 담당자는 공안기관으로 넘겨져 행정구류 5일 처벌을 받음.

 

 ○ 사례3

  - 2015년 3월 10일 절강성 항저우시 방평물자유한공사가 축전지폐액을 불법으로 폐기하는 상황이 제보됨. 조사 결과, 회사 앞의 빗물을 받아 놓는 우물에서 자극적인 신 냄새가 났고, 우물의 주변에서 축전지폐액이 발견됨. 독극물을 불법으로 폐기한 이 행위를 ‘환경오염 죄’로 처리해 관련 인사 3명을 형사구류함.

 

□ 시사점

 

 ○ 중국의 환경보호법 개정안은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엄격한 환경보호법으로 평가됨. 기업과 기업 생산 담당자, 관련 정부부서의 책임자도 법의 보호 및 처벌을 받음. 이는 기존 중국의 ‘꽌시’ 문화의 폐단을 완화시키고, 전국민의 환경보호 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됨.

 

 ○ 환경보호법 개정안의 시행은 중국이 무자비한 환경 파괴를 동반한 ‘경제’ 중심의 발전 모드에서 지속적 발전을 위한 ‘환경보호’의 역할이 확대된 발전 모드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음.

 

 ○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새로 개정된 환경보호법을 숙지하고 환경보호 시설 및 관리 제도를 완비해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원: 난징환경국 국장 세미나 참석, 신환경보호법 개정안 및 KOTRA 난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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