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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진출 희망 기업을 노리는 무역·투자 사기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조주희
  • 2014-10-28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진출 희망 기업을 노리는 무역·투자 사기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

 

 

 

□ 인도네시아 해외 무역·투자의 문제점

 

 ○ 국내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원부자재 등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각광받고 있는 해외 무역은 거래 상대자의 진위여부 파악이 어렵다는 위험이 있음.

 

 ○ 최근 무역관 및 교민 네트워크 사이트에 접수된 무역·투자 사기건을 보면, 대부분이 영어를 잘 하며 전화 및 이메일 교신이 잘 되는 인도네시아 바이어에게 물건을 주문하여 대금 지급까지 완료했으나 물건이 제대로 오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주문 물량 미달, 제품 상이(쓸 수 없는 제품으로 교체), 선적 지연 및 환불·취소 거부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무역·투자 파트너 선택시 주의할 점 (1) 계약 이전, 가장 중요한 단계

 

 ○ 파트너 선정이 제일 중요함. 최근 알리바바 닷컴과 같은 온라인 구매자-판매자 연결 유통망이 발달하면서 온라인으로만 잠재 파트너를 조회하는 일이 많아짐.

  - 온라인 상으로 파트너를 찾을 경우 파트너 회사의 신뢰도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온라인 유통망(운영사)에서 파트너의 신용도를 보증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함.

  - 온라인으로 찾은 파트너의 신용도를 해당국 무역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용도 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실사로 알아내야 하는 부분임. 인도네시아의 경우 업체의 정식 법인등록 여부 확인만 가능한 상황으로 파트너 정보 파악이 제한적임.

 

 ○ 잠재 파트너를 찾는 과정이 중요하므로 가장 믿을만한 방법으로 찾아야 함. KOTRA 웹사이트(www.kotra.or.kr)의 무역, 무역투자정보, 해외시장개척지원 등의 메뉴를 최대한 활용할 것

  - 무역상담 전문 위원 제도도 있어 중소기업의 계약, 파트너 찾기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유료 서비스인 [바이어 찾기] 나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등을 통해 수출·수입 아이템의 목적 시장에서의 시장성도 파악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의 사업자는 법적인 지위와 책임 범위에 따라 구분되며, 한국 업체가 바이어·벤더로 만날 수 있는 사업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PT(Perseroan Terbatas: Limited Company): 주식회사로 주주의 유한 책임을 원칙으로 함. 다만 주주가 불법 행위를 했을 경우 무한 책임을 짐. 인도네시아에 존재하는 사업자 형태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라고 볼 수 있음.

  - CV(Perseroan Komanditer: Commanditaire Vennootschap): 법인이 아닌 합명회사로 출자와 경영을 동시에 맡은 사주는 무한책임, 주주가 출자만 한 사주는 유한 책임을 짐. 주로 중소 규모의 사업자가 많음.

  - Firma(Firm): 비법인 개인회사로 무한책임

  - Koperasi(Cooperative): 법인 조합으로 유한책임

  - J/O(Joint Operation): 제휴 사업자(사업자이지만 법인은 아니며 책임의 범위는 JO 당사자간 약속에 따라 달라짐.)

 

 ○ 인도네시아 파트너 회사로는 규모가 큰 PT 를 선정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사실상 CV가 대부분임. CV를 파트너로 선택할 경우 신용도 조회 등이 어려운 인도네시아 사정을 감안하여 시간을 두고 계약을 진행하며 계약서 작성, 결제 조건에 유의해야 함.

 

□ 인도네시아 무역·투자 파트너 선택시 주의할 점 (2) 계약 단계

 

 ○ 계약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작성으로, 그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결제 조건과 소유권 지정, 분쟁 발생 시 조정 법원의 지정 부분임.

 

 ○ 결제 조건의 경우 L/C(Letter of Credit) 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이 비교적 리스크가 낮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소액이거나 편리하다는 이유로 T/T(Telegraphic Transfer)로 결재하여 수입상이 사전에 물품 대급을 송금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며 대금 환수가 거의 불가능함.

  - L/C의 경우 개설 및 통지에 따른 비용이 소요되기는 하나 대금 지급을 은행이 보증하기 때문에, 물건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 수입대금 지급 전 신용장 취소 등이 가능

 

 ○ 기계·설비류를 수출할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시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는 소유권이 Seller(판매자)에게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집어넣는 것이 유리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리상으로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해지므로 계약서 작성 시 유의

 

 ○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준거법과 관할지를 인도네시아로 정하는 것이 유리

  - 외국법원의 판결문은 인도네시아에서 강제 집행이 불가하며, 인도네시아 법원의 판결문도 외국에서 강제집행이 불가

  - 법원 판결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치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됨.

  - 중재는 처리 시한이 180일임.

  - 외국중재원의 판결을 인도네시아 법원에서 집행 허가를 받는데 애로가 있음.

  -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권을 변제받을 때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법은 준거법을 인도네시아법으로 하고, 관할권을 인도네시아 중재원(Indonesia National Arbitration Board)으로 정하는 것임.

 

 ○ 물건을 선적할 때 선적전 검사 시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추후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 선적전 검사를 파트너사가 선정하도록 하는 방법은 매우 위험하며, 제 3자나 파트너사가 선적전 검사에 참여한 상태에서 수입상이 선적전 검사를 하지 않으면 책임소재가 수입상에게 있게 되므로 직접 선적전 검사 참여 및 서베이 리포트 작성 필요

  - 파트너사가 Letter of Guarantee와 같은 서신으로 선적 시 물건에 이상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 책임소재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선적전 검사를 정밀히 하는 것이 리스크가 더 낮은 방법임.

 

□ 인도네시아 무역·투자 파트너 선택시 주의할 점 (3) 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 인도네시아의 경우 무역 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은 세 가지로 민사소송, 형사고소, 파산선고 청구가 있음.

 

 ○ 민사 소송은 상대가 재산이 있다고 판단될 때 대금 회수를 목적으로 함. 형사 고소는 대금 회수가 아닌, 사람에 대한 처벌이 주목적임. 상대가 처음부터 속이려고 고의·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혀내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상대를 압박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많이 쓰여짐.

 

 ○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청구는 채권자의 인원이 2명이며 두 채권 중 하나가 만기된 조건일 때 가능함. 이상 3가지 방법 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청구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며 신속한 방법이라고 할 수있음. 파산선고 청구 판결 시한은 상업법원에서 60일, 대법원에서 60일임.

  - 외국인 신분으로 민사, 형사, 파산선고 청구 등 법적인 조치를 직접 취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현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소액 피해는 법률 대리인 선임과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볼 때 효율성이 떨어지고 승소하더라도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감.

 

 ○ 실제 무역사기가 발생했을 때, 합법적 절차(고소 등) 없이 주재국의 경찰력을 동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협조를 얻는 것도 어려움.

  - 이런 취약점을 노리는 사기사업자도 많은 만큼 바이어·공급자 선택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모든 과정에서 증빙자료 철저히 갖추는 것이 필요

 

 ○ 최근 한국 업체 두 곳이 인도네시아 공급자 Sigma Indoplast라는 업체에 무역사기로 의심되는 피해를 입음.

  - 이 업체는 플라스틱 재생물의 일종인 플라스틱 파쇄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고 접근

  - 영어가 유창하고 이메일, 전화 연락에 대한 반응도 즉각적이고 적극적이어서 한국 업체에서는 의심없이 계약을 했으나 선적되어 도착한 물건을 개봉한 결과 당초 계약했던 물건이 아닌 쓰레기(재생 불가능한 쓰레기 봉투 및 플라스틱 조각)가 도착

  - 이후 사실을 확인한 한국 업체에서 이 업체에 연락, 방문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아직까지 환불, 물건 재선적과 같은 구체적인 손해배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 업체는 KOTRA나 대사관과 같은 기관이 직접 고소 등으로 경찰권을 동원할 수 없는 점을 잘 알고 있어 합의 및 설득이 어려운 상황

 

 

□ 시사점

 

 ○ 투자 진출의 가장 중요한 단계는 투자 전단계이며, 무역의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무역 전단계임.

  - 투자 진출을 하고자 할 때 가장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입해야 할 부분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목적국가에 적법한지, 몇 퍼센트의 지분을 허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임.

  - 인도네시아의 경우 네거티브 리스트와 같은 투자관련 제한 조항이 있으나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군이 많아 해당 관청에 가능여부를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함.

  - 일부 기업의 경우 인도네시아 지인이 준 정보라던지 인터넷에 있는 컨설팅 정보 등을 취합한 뒤 사업 타당성 및 진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이로 인해 추후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한 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검사에 만전을 기할 것

 

 ○ 사업 파트너, 무역 파트너를 찾을 때 임의로 웹사이트나 지인의 소개,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리스크가 큰 방법임.

  - 온라인으로 찾은 파트너사의 정보를 가지고 무역관에 신용도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신용도 조사는 우발 채무 등의 가능성, 기업 건전성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문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의뢰해야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무역관에서 조사하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같은 투자자 정보 파악은 가장 기초적인 정보이므로 그 정보가 투자자의 신용도를 담보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자료원: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체 조사 자료, 무역관 법률 자문 이승민 변호사 인터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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