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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뜨고 있는 바타안경제특구청(AFAB, Authority of the Freeport Area of Bataan)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현성룡
  • 2014-10-28
  • 출처 : KOTRA

 

새롭게 뜨고 있는 바타안경제특구청(AFAB, Authority of the Freeport Area of Bataan)

- 필리핀 주요 투자유치기관 및 AFAB 현황 -

 

 

 

□ 필리핀 주요 투자유치기관

 

 ○ 현황

  - 필리핀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내외 투자가에게 균등하게 금전적, 비금전적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의 수혜를 위해서는 투자유치 기관(Investment Promotion Agency) 등록이 필요함.

  - 필리핀에는 복수의 기관(10여 개)이 외국인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 중 필리핀경제특구청(PEZA)과 투자청(BOI)이 전국을 관할하는 대표 기관이며 이외 특정 경제특구를 기반으로 하는 수빅만관리청(SBMA), 클락개발공사(CDC)가 4대 투자유치기관으로 꼽히고 있음.

     

필리핀 투자유치기관 리스트

-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PEZA)

- Board of Investment(BOI)

- 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SBMA)

- Clark Development Corporation(CDC)

- Bases Conversion Development Authority(BCDA)

- the Authority of the Freeport Area of Bataan(AFAB)

- Cagayan Economic Zone Authority(CEZA)

- Zamboanga City Special Economic Zone Authority and Freeport(ZCSEZA)

- PHIVIDEC Industrial Authority(Phividec)

- Aurora Special Economic Zone Authority(ASEZA)

- Regional Board of Investments of the Autonomous Region in Muslim Mindanao(ARMM)

자료원: KOTRA 마닐라무역관 자료 종합

     

 ○ 필리핀 투자유치기관간 비교

  - 필리핀 투자유치기관은 모두 자체적으로 신청기업의 투자 심사, 기업 등록, 관리, 지원(인센티브)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PEZA는 제조업, IT, 관광, 의료관광, 농업 지원을 위해 특정 지역 또는 해당 기업 자체 소재지를 경제특구(Economic Zone)로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반면, BOI는 프로젝트 베이스로 기업 투자 건을 심사하고 있으며 주로 IT, 광물자원, 재생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심사, 부여 업무를 수행함.

  - BOI, PEZA는 모두 필리핀 통상산업부(DTI)의 산하 기관이며 CDC, SBMA는 독립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어 구분이 필요함.

  - BOI는 기본적으로 내수기업이 등록 대상(수출기업 포함)이며 PEZA의 경우 수출기업 (내수기업 포함)이 주 등록 대상임.

  - BOI는 법인(Stock Corporation) 및 지역본부(RHQ, ROHQ)만 등록 대상이 되며 지사(Branch)의 경우 PEZA, CDC, SBMA 등에 등록하여 법인과 동등한 인센티브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특히 PEZA에 등록된 지사에 대해서는 지점이익송금세(Branch Profit Remittance Tax)를 면제하고 있어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됨.

  - 이들 투자유치기관은 등록 기업에 대해 대체로 유사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다음의 차이가 있음.

  - 가장 큰 차이점은 BOI가 일정기간 소득세 면제 혜택(ITH, Income Tax Holiday)을 부여 하는데 반해 PEZA는 ITH 종료시 총수익(Gross Income: 매출액-직접비) 의 5%를 세금으로 납부함.

  - CDC, SBMA 등은 ITH가 없으며 총수익의 5% 소득세 납부 혜택만 부여한다는 점도 차이

  - 투자유치 기관 간의 중복 등록 및 인센티브의 중복 수혜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함. 단 정부 차원에서의 초대형 투자 건에 한해 양 기관이 모두 승인할 경우 SBMA 등록기업이 BOI에도 등록, 일정 기간 ITH(소득세 면제) 수혜 후 이 기간 종료 후에 Gross Income의 5% 납부 혜택을 추가로 승인 받은 사례가 있음.(대통령 특별명령 의거)

     

□ FAB(Freeport Area of Bataan) 입지 및 현황

 

 ○ 입지

  - 필리핀 Metro Manila로부터 160㎞ 떨어진 위치로 자동차로 2시간 반, 배로 1시간, 비행기로 25분 정도 소요되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임.

  - Subic 자유무역항에서 90㎞, Clark 자유무역항에서 116㎞ 정도의 근거리에 위치하여 물류·운송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

 

 ○ 전력

  - 필리핀에서 가장 저렴한 전력 요금을 제공하며 600㎿급 석탄화력발전소를 AFAB에서 직접 운영하여 꾸준한 전력 공급을 하고 있음.

 

 ○ 용수

  - 24억 갤런 용량의 용수를 저장할 수 있는 댐을 보유하여 일일 1400만 갤런 용수를 공급할 수 있음. 총 1,500ha 규모의 댐은 숲과 잘 보호된 유역이 존재함.

 

 ○ 하수처리장

  - AFAB은 일일 1500㎥ 규모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을 보유

 

□ AFAB 등록시 투자 인센티브

 

 ○ 소득세 면제(ITH, Income Tax Holidays) 기간을 4년에서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함. 소득세 면제 기간이 끝나면 총 소득의 5%를 국세·지방세 대신 부과

 

 ○ 관세 및 수입 자본 설비에 대한 세금, 예비 부품, 기타 소모품 및 원료 면제

 

 ○ 부두 사용료, 수출세, 부과금 및 수수료 면제

 

 ○ 전체 매출의 30 %까지 내수 판매 허용

 

 ○ 외국인 투자자와 직계 가족에 대한 영주권 제공

 

 ○ 경제특구 내에서 사용할 장비 수입 시 면세

 

□ 시사점 및 전망

 

 ○ 현재 AFAB는 필리핀 투자유치기관 중 가장 높은 성장률 및 투자유치율을 기록하고 있음. 2010년 39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었으나 2014년 8월에는 총 92개 기업이 입주함으로써 증가율이 236%에 달함.

 

 ○ 현재 필리핀 7대 투자유치기관별 승인 비중은 PEZA(53.9%), BOI(44.0%), AFAB(0.8%), CDC(0.7%), SBMA(0.2%), CEZA(0.2%), BOI-ARMM(0.1%)을 기록(2013년 기준)하였는데 AFAB, CDC, SBMA의 점유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음.

 

 ○ 필리핀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은 각 투자유치기관의 인센티브 및 입지조건·환경·최저임금 등을 면밀히 비교하여 투자전략을 세우고 진출하여야 할 것임.

 

 

자료원: AFAB, http://www.freeportareaofbataan.com, KOTRA 마닐라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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