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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탄자니아에서 비즈니스할 때 꼭 알아야 할 법적상식 5가지
  • 외부전문가 기고
  • 탄자니아
  • 다레살람무역관 류영규
  • 2014-10-21
  • 출처 : KOTRA

 

탄자니아에서 비즈니스 할 때 꼭 알아야 할 법적 상식 5가지

 

김용균 실크코스메틱스 사장

 

 

 

어느 나라나 나름대로의 상법이나 노동법 등이 있게 마련인데, 탄자니아의 경우 과거 영국의 지배를 받은 영향으로 영국 법에 버금가는 법규들이 마련돼 있어 외국인, 특히 한국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기 힘든 법규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탄자니아에서 사업을 할 때 알아야 할 상식적인 법규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기업(Private company)을 설립하려면 법인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나라에선 BRELA(Business Registration and Licensing Agency)라는 기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법인등록 및 TIN(납세자번호)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등의 발급 업무가 변호사에게 의뢰해 이루어지지만 간단하게나마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는 2명 이상 최대 50명까지

2. 주주 및 연서인(대부분 변호사)은 정관에 서명날인을 한다.

3. 법적 최소 자본금 규정은 없다.

4. 법인 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하게 되면 매년 Form128(Annual Return of a Company)을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5. 회계장부는 장부기재일로부터 6년간 보관해야 한다.

     

법인등록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수령한 후의 진행은, 세무서에서 TIN(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을 발급 받고 업종에 따라, 다시 말해 Schidule A Company는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에서 Schedule B Company는 사업장이 있는 관할 구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다.

   · TIN의 경우 주주들도 발급받아야 한다.

   · 표1 참조: Schedule A & B Company

     

그리고 지사(Foreign company)를 설립할 경우엔 본사의 정관, 회계보고서, 임원명부 및 탄자니아 내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해 BRELA에 제출하고 Certificate of Compliance를 발급받는다. 나머지 절차는 사기업의 경우와 같다.

     

다음은 노동과 관련된 규정을 알아보자.

A. 근로시간

1. 최대 근로일 수는 주당 6일이며

2. 근로시간은 주당 45시간 (단, 1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이다.

3. 연장근로는 4주당 50시간이고

4. 휴식 시간 없는 계속 근로는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B. 휴가

1. 년가는 28일이며 (물론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

2. 출산휴가는 84일인데 쌍둥이 이상일 경우엔 100일이며, 부친도 3일간의 휴가를 얻는다.

3. 직계존속이 병에 걸렸을 경우나 사망 시 4일간의 휴가가 주워 진다

4. 병가는 총 126일인데 처음 63일은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63일은 반액을 지급한다.

     

C. 해고

1. 해고 통지는 일용직의 경우 4일 전에, 정규직은 28일 전에 통지를 해야 한다.

2. 해고 수당은 1년당 7일분의 기본급여를 지급하되 최대 10년까지이다.

3. 다만 근로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해고 또는 뚜렷한 이유 없이 회사 방침에 따르지 않아 해고를 할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4. 부당 해고 시에는 12개월 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인 사업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규정이 많은데 잉여 노동력이 많아 실제로 어느 정도는 준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 나라의 'Employment and Labour Relations ACT, 2004'를 보면 완전 노동자 천국이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 영국에서 노동당이 집권을 위해 입안했던 법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항은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때 근로자의 보증인이 필히 기재돼야 한다. 이 나라에는 아직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신분증이 없어 근로자가 위법행위를 하고 도주했을 때 찾을 길이 없으니 보증인의 거주지, 직장 등 자세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다음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 국민연금제도인데 이 나라에선 NSSF(National Social Security Fund)라 지칭하는데 사업을 시작하면 고용주는 반드시 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고 피고용인 역시 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부담금은 급여의 20%를 적립하고 고용주가 10%, 피고용인이 10%를 부담한다.

     

다음은 조세에 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인세율은 30%이고, 소득세의 경우 소득이 없어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부가세(VAT)의 경우에는 년 간 매출액이 4천만 쉴링을 초과하는 업체에 한해 VAT 등록을 해야 하는데 부가세 등록증을 받기 전에 Eletronic Fiscal Device를 구비해야만 한다. 판매 시 구매자에게 부가세를 부과하고 매달 총판매 및 구매에 관한 자료를 세무서(TRA)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표준세율은 18%인 반면 수출 시에는 0%를 적용한다.

 

위에서 언급된 바는 탄자니아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알아야 할 법규 중 극히 일부분일 뿐 더러 또한 각 기관을 찾아다니며 처리한다는 것이 시간 손실이 많고,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무조건 TIC(Tanzania Investment Centre)를 방문하도록 적극 권유한다. 이 기관은 one-stop 기관으로 해외투자자를 유치하고자 설립 되었고 정부의 각 기관에서 담당 직원들을 파견하고 있어 말 그대로 one stop shop이니 시간 절약 및 비용 절감 등 많은 이점이 있다. 이 기관에서 권장하는 우선 투자업종으로는 농업, 천연자원(임업 양봉업 수산업 등) 제조업,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및 생산, 지하자원, 부동산업, 운송업, 서비스업, 통신사업, 에너지사업, 방송사업, 금융업, 정보통신사업이 있다. 이 외에도 교육, 의료, 보험, 보안, 건설, 위생, 폐기물과 관련된 사업들 역시 TIC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다. 위의 사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는 Investment Incentives를 신청해 승인서를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TIC홈페이지 Investment Guide 제7장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

마지막으로 외상거래 시 주의할 점을 짚어 보고자 한다. 어렵사리 사업 준비를 다 마치고 상거래를 하다 보면 외상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구매자로부터 반드시 수표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 나라에서는 외상조건일 경우 주로 1개월 또는 2개월 만기의 수표를 발행하는데 종종 부도를 내는 경우가 있어 이때 이 부도수표(bounced check)라도 가지고 있으면 법에 호소해 대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 나라에서도 수표 부도는 형법(The Criminal Procedure Act 참조)을 적용하고 있기에 수표를 부도낸 자가 형무소에 가지 않는 한, 폐업을 하지 않는 한 가능하다.

     

*표 1

Schedule A Companies

Schedule B  Companies

-Estate agent Estate developer, Property      management, Real estate agent

-Shipping agent

-Shipping business

-Commercial traveler

-Clearing and forwarding/freight forwarders

-Insurance and assurance, Insurance broker

 Re-Insurance

-Tourist hotels, lodges, camps. Tour opera-

 tors, Hunting safari, Travel agent, Car       hiring and renting, Tourist photographic and   Tourist promotion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Capital

 markets and Credit card management, Stock

 exchange, and stock exchange brokers

-Transportation of passenger or goods

  by air/railway.

-Postal services

-Fax, Telex, Email, Internet service provider

 Internet cafe, Internet surfing

-Telecommunications service and sales of

 telecommunication equipment

-Cargo valuation, Cargo superintendence and

 Preshipment inspection

-Cargo talling

-Haroours and cargo handling

-Insurance agent

-Restaurant and ordinary hotels and

 guest house

-Auctioneers

-Itinerant trade

-Supermarkets, departmental stores, etc

-Regional trading companies

-Cooperative societies  -Wholesale trade

-Building contractors,

 Electrical contractors,

 Mechanical/Civil works contractors, etc

-Specified professionals  --Broker

-Printing and publishing of books and

 newspapers

-Spare parts and machine tools

-Transportation of passengers within

  the city, municipal and township

-Small scale manufacturing and selling

-Attended telephone services

-Any other business not of national/inter-

 national nature or not governed/proceeded

 by policy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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