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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 진출기업에 대한 노동허가 및 비자 발급 규정
  • 투자진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김경돈
  • 2013-09-23
  • 출처 : KOTRA

 

베트남 투자, 진출기업에 대한 노동허가 및 비자 발급 규정

- 불법체류 방지목적 시행 그러나 일반 외국인 근로자에 피해 -

- 담당 공무원의 불필요한 비용요구, 발급 지연 만연 -

     

 

 

□ 투자 진출시 주재국의 노동허가(Work Permit) 요구 여부

     

 ○ 비자 및 노동허가서 발급     

  - 베트남 노동법 상 베트남 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함.     

  - 만약, 노동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베트남 방문시 일반 여행의 경우 1개월 단수비자, 외국인 투자조사를 목적으로 할 경우 3개월 단수/복수를 발급하도록 규정함.     

  - 3개월 비자를 허가 받아 베트남에 입국한 후 투자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할 경우 노동허가서 면제 대상을 제외하고는 노동허가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함.

     

 ○ 비자발급 규정     

  - 투자 또는 근로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베트남 내 파트너 또는 법인이나 여행사가 출입국 관리국에 접촉하여 초청장을 발급 받아야 함. 이 초청장을 근거로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비자발급 신청을 하게 됨.      

  - 초청장은 베트남 내 파트너나 기관이 발행하는 초청레터가 아니며 베트남 출입국 관리국이 베트남 대사관을 수취인으로 발행하는 비자발급 허가서로 초청장은 베트남 내 파트너, 법인 또는 여행사를 통해 일정한 수수료(1인당 20달러 내외)를 지급하고 발급받을 수 있음.      

  ※ 초청장 발급 신청시 필요한 인적사항은 회사명,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발행일, 여권 유효기간 등이며 초청장 발행에는 약 1주일 소요됨.

     

 ○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서 발급 조건 및 서류

  - 만 18세 이상 신체가 건강한자로서, 베트남 현지회사에 정식으로 근무하는 관리직 및 전문기술이 있는 자로서, 외국인 기술자 중, 서비스업, 연구시설, 각종 기술이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전문기술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

  - 생산 운영이나 영업 관리에 대한 경험이 많은 자 중 베트남 법 규정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 의학에 관계된 일이나 교육사업 관련된 업에 종사하는자 중 베트남 법의 관련 규정 조건을 충족한 자와 국법을 위반하지 않고 베트남이나 외국법에 따라 형벌을 받지 않은 자는 기본적으로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받아야 함.     

  - 노동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3개월 미만의 근로자,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의 대표, 1인 유한책임회사의 단독투자자, 법인 대표 또는 주식회사의 BOM, 3개월 이내에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국한 기술자, 베트남 전문가 또는 법무부로부터 Practicing certificate을 받은 외국변호사임.

 

 ○ 노동허가(Work Permit)서 신청시 필요 서류     

  - 베트남 노동관서의 노동허가신청서

  - 범죄 경력 증명서 (베트남에 거주한지 6개월 이내의 외국인은 한국에서 범죄 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아 한글본과 베트남본을 한국에 있는 베트남 대사관에서 공증 받아야하고, 베트남에 거주한지 6개월 이상 된 자는 베트남에서 범죄 사실 증명을 발급 받아야함)

  - 경력 증명서 (베트남 노동기관에서 만든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자격증이 없는 자는 5년 이상의 경력증명서를 만들어 국가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건강검진 확인서 (외국인은 건강검진을 Columbia, Viet Phap, Thong Nhat, Cho Ray. Sos 등 지정 병원에서 받아야 함)

  - 칼라 증명사진 3장 (3*4사이즈로 흰색배경에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으로 안경착용 불가)

  - 회사의 고용계약서나 임명장

  - 여권

 

□ 비자종류

     

 ○ 베트남 비자 분류     

  - A1: 중앙당, 국회, 국가주석, 정부의 정식 초청을 받은 자

  - A2: 외교관, 동반가족 및 가사도우미

  - A3: 베트남 내 외국 외교대표기관에서 근무 또는 외교관 방문자

  - B1: 최고인민감찰원, 인민법원, 각 부, 정부산하 부급기관, 인민위원회 근무를 위해 입국하는 자

  - B2: 베트남 관할기관에서 허가서를 받은 투자사업 수행자

  - B3: 베트남 국내기업에 근무하기 위해 입국하는자

  - B4: 베트남에 주소지가 있는 NGO, 외국의 경제, 문화단체 및 기타 전문 단체의 대표사무소, 지점에 근무하는 자

  - C1: 관광객

  - C2: 기타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 D: 기관, 단체, 개인의 초청 없이 입국하는 자

  

□ 베트남 비자 유효기간 및 갱신

     

 ○ 한·베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의 경우 비자 면제 대상임

     

 ○ 노동허가를 받은 1년 이상 베트남 거주 외국인의 경우 거주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거주증 소지자는 동 기간 동안 출입국시 비자가 면제됨

     

 ○ 거주증 발급 검토 대상

  - 1년 이상의 노동허가서를 받은 외국인

  - 2인 이상 유한책임사의 출자자인 외국인

  - 1인 유한책임사의 소유주인 외국인

  - 법률에 따라 사법부에서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변호사

  - 대표사무소, 프로젝트 사무소장 또는 외국 비정부 단체의 위임을 받아 베트남 내의 활동에 대한 대표자 신분의 외국인  

     

 ○ 비자 갱신(거주증 신고)    

  - 외국인 투자자, 임원(이사급 이상) 및 가족에게는 최고 3년 거주증 발급

  - 초기투자 허가 후 비자 신청시 1년 체류 복수비자를 발급하며 1년 체류후 장기 거주증(3년) 신청 가능

  - 투자사의 직원 및 가족은 1년 체류비자 발급

  - 비자 연장 신청서류 중 건강검진서 제출 규정은 없으며 단, 노동허가 신청시 범죄 사실 증명 및 건강검진서 필요

  - 투자허가 신청 후 허가를 얻기 위해 대기중인 자는 유효기간 3개월~6개월의 비자 발급

     

□ 갱신 주기 및 소요비용

 

 ○ 갱신 주기

  - 비자(거주증) 유효기간 만료 최소 2주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1년 이상 비자(거주증)를 발급 받은 자는 경우에 따라 1년~3년까지 비자 또는 거주증을 연장 신청할 수 있음. (비자와 동일한 역할)

     

 ○ 비자 신규 발급 수수료

  - 유효기간 1개월 미만: 65 달러

  - 유효기간 6개월 미만: 95 달러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135 달러

     

 ○ 비자 갱신 수수료

  - 유효기간 1년 이상 비자 갱신의 경우 1년 연장: 80 달러

  - 2년 미만 연장: 100 달러

  - 3년 미만 연장: 120 달러

     

□ 베트남 노동허가 및 비자 운용에 대한 우리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애로사항

건의사항

비자 발급시 노동허가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하는바 노동허가서 발급시 구비서류 (건강검진 증명서, 범죄사실 증명서 등) 중 범죄 사실 증명서 발급에 장시간 소요되어 차질을 빚는 경우 발생(3주 이상 소요)

범죄사실 증명서는 최초 신청자와 재 신청자를 구분하여 재신청자는 종전 확인서를 참조하여 발급 기간을 단축하여 노동허가 신청시 발급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주길 희망

노동허가서가 없는 일반 비자로 방문하였을 경우 노동허가서 발급 수속을 위해서는 최소 1달 이상의 기간이 걸리므로, 필요시 유효기간 3개월 이상으로 비자를 연장하여야 하나 해당 공무원의 늑장처리 및 뒷돈 요구로 인해 불필요한 금전적, 시간적 손실발생

베트남 담당 기관의 투명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며 한국 정부 차원에서 사례별 노동허가 및 비자신청 절차, 규정 들에 대한 가이드북을 마련하여 원할한 수속 및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바람. (한-베 전담 업무부서 설립 추진필요)

베트남에 이미 많은 한국 봉제, 섬유 업체들이 투자하였으며 많은 관련 인력들이 베트남에 체류중임. 베트남의 노동허가 발급 조건은 5년이상 동종 업종의 경력 증명서나 대학 졸업장을 필요로 함. 봉제, 섬유 업종 대학은 2년제 전문대학이 다수이며, 최근까지 2년제 대학졸업장으로도 문제없이 노동허가 발급을 진행. 그러나 최근들어 관련 베트남 기관은 2년제 전문대학은 노동허가 발급을 받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 봉제기술은 2년제 대학 졸업자도 충분히 전문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볼수 있으며 또한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따라 업무처리 행태가 매우 상이함.

현재 베트남 규정은 노동허가가 없이는 비자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며 비자와 노동허가를 구분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의미는 동일하다 생각됨. 이미 많은 외국 인력이 베트남에서 일을하고 있는 만큼 노동허가서와 비자를 한가지로 합쳐서 취업비자를 만들고 비자발급 관청에서 같이 관장하도록 하면 발급비용, 시간 등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됨. 관리 차원에서도 이것이 더욱 합리적임.

거주증 발급을 위해 노동허가서를 요구받았음. 베트남 현재 규정으로는 대표사무소장은 노동허가서가 불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해당 담당자를 설득하려 하였으나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한다고 발뺌하며 뒷돈을 요구

국가 차원에서 규정에 대한 동일한 적용을 관리 감독해야 하나 방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외국인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음.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시정요구 필요

   

□ 시사점

     

 ○ 베트남에는 현재 3000여 개의 한국 투자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재원 및 그 가족들 등 베트남 전체에 약 9만명의 한국인이 거주

     

 ○ 노동비자, 거주증은 베트남 내 노동, 거주 목적 외국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불법체류자를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명확한 거주 사유를 가진 대다수의 외국인들에게 필요 이상의 비용지출과 불안감을 야기함.

     

 ○ 거주증의 경우 기존 3년 기한에서 2년으로 축소되었으며 최초 노동허가 신청자의 허가 조건을 불필요하게 높게 책정하거나 노동허가 연장 시에도 최초 발급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등 기업 활동에 방해 요소가 됨.

     

 ○ 베트남 정부는 정확한 기준 마련 및 각 지역별 동일한 기준을 통해 거주증 및 노동허가 발급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불필요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발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를 근절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자료원: 베트남 출입국 관리소 및 관련 법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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