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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개정 노동법령에 대한 이해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박광근
  • 2014-06-25
  • 출처 : KOTRA

 

베트남 개정 노동법령에 대한 이해

- 베트남 개정 노동법령 시행 및 반중(反中)시위 여파로 인사노무관리 중요성 증가 -

- 행정처벌에 영업정지 규정 등 신설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

 

 

 

□ 개요

 

 ○ 베트남 노동법령이 최근 개정되고 있어 외국인투자기업(FDI)의 법령해석 및 적용에 관해 애로사항이 증가함.

 

 ○ 베트남 반중시위 과정에서 나타난 시위대의 행동양식, 기업 근로자들의 대응 등은 평상시의 인사노무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줌.

 

□ 노동법령의 일반적인 효력 및 최근 개정 내용

 

 ○ 법적 효력

  - 노동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함.

  - 사용자는 노동법에 규정된 근로조건 수준 이상을 보장함.

  - 근로자는 노동법상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음.

  - 사례: 사용자와 근로자가 노동법상의 초과근로시간제한 200시간을 넘겨 초과근로를 수행할 것을 근로계약으로 정한 경우

   · 베트남 노동법 제50조: 근로계약의 무효

    1. 근로계약의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경우

     a) 근로계약의 전체 내용이 법률에 반하는 경우

     b) 근로계약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체결된 경우

     c)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직무가 법에 의해 금지된 직무인 경우

     d)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가입, 활동 권한을 제한 또는 방해하는 경우

    2. 근로계약 내용의 일부가 법률을 위반하였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임.

 

 ○ 최근 베트남 노동법령 개정

  - 2012년 6월 노동법 및 노동조합법 전면 개정

  - 노동법은 1994년 베트남 노동법 제정 후 4차 개정(2013.5.1.부터 시행)

  - 1차 개정 2002년, 2차 2006년, 3차 2007년, 금번 4차 개정은 최초 전면 개정

  - 노동조합법도 1990년 제정 후 최초의 전면 개정(2013.1.1.부터 시행)

  - 노동법 개정 배경: 경제발전, 사회 및 노동환경 변화 반영, 전면 개정을 통해 노동법 내용의 체계화, 수상령 등 하위법령의 중요 조항을 노동법 조항으로 상향 조정, 노동법과 관련된 다른 법령 내용과의 정합성 강화 등

  - 2013년 5월부터 노동법, 노동조합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중이며 현재까지 12개 시행령과 5개의 시행규칙이 공포됨.

  - 노동법(10/2012/QH13, 2012.6.18.): 2013.5.1. 시행

  - 파업이 금지되는 기업 목록에 관한 시행령(41/2013/ND-CP, 2013.5.8.): 2013.6.23. 시행

  - 근로계약에 관한 시행령(44/2013/ND-CP, 2013.5.10.): 2013.7.1. 시행

  - 근로계약에 관한 시행규칙(30/2013/TT-BLDTBXH, 2013.10.25.): 2013.12.10. 시행

  - 근로시간, 휴식시간,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시행령(45/2013/ND-CP, 2013.5.10.): 2013.7.1. 시행

  - 노동쟁의에 관한 시행령(46/2013/ND-CP, 2013.5.10.): 2013.7.1. 시행

  - 노동쟁의에 관한 시행규칙(08/2013/TT-BLDTBXH, 2013.6.10.): 2013.8.1. 시행

  - 임금에 관한 시행령(49/2013/ND-CP, 2013.5.14.): 2013.7.1. 시행

  - 근로자 파견활동의 허가 및 보증금 예치, 근로자 파견 허가 업무 목록에 관한 시행령(55/2013/ND-CP, 2013.5.22.): 2013.7.15. 시행

  - 근로자 파견에 관한 시행규칙(01/2014/TT-BLDTBXH, 2014.1.18.): 2014.3.1. 시행

  - 단위 사업장에서의 민주적 규정 이행에 관한 시행령(60/2013/ND-CP, 2013.6.19.): 2013.8.15. 시행

  - 노동, 사회보험, 해외 인력송출 분야의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시행령(95/2013/ND-CP, 2013.8.22.): 2013.10.10. 시행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행령(102/2013/ND-CP, 2013.9.5.): 2013.11.1. 시행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행규칙(03/2014/TT-BLDTBXH, 2014.1.20.): 2014.3.10. 시행

  - 베트남 2014년 최저임금에 관한 시행령(182/2013/ND-CP, 2013.11.14.): 2013.12.31. 시행

  - 베트남 2014년 최저임금에 관한 시행규칙(33/2013/TT-BLDTBXH, 2013.12.16.): 2013.2.1. 시행

  - 노동조합법(12/2012/QH13, 2012.6.20.): 2013.1.1. 시행

  - 노동조합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시행령(43/2013/ND-CP, 2013.5.10.): 2013.7.1. 시행

  - 노동조합 재정에 관한 시행령(191/2013/ND-CP, 2013.11.21.): 2014.1.10. 시행

  - 베트남 국회, 베트남 고용법(38/2013/QH13, 2013.11.16.) 제정 및 공포

  - 2015.1.1.부터 시행

  - 베트남 고용법은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정보 제공, 국가직업기술 평가, 자격증 발급, 실업보험 등을 규정

  - 실업보험 규정은 현재 사회보험법에서 고용법으로 이동

  - 실업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확대: 현재 베트남 근로자 1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베트남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개정

  - 베트남 국회 및 정부는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법”, “최저임금법” 제정 추진

  - 베트남의 경제ㆍ사회 발전이 진전됨에 따라 노동관계법이 추가적으로 제정되고 보다 세분화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 노동법령 추이 및 개정 행정처벌 규정 등 강화

 

 ○ 인사노무관리의 중요성 대두

  - 베트남 반중시위 과정에서 나타난 시위대의 행동양식 및 기업 근로자들의 대응 등은 평상시의 인사노무관리의 중요성을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임.

  - 근로조건은 노동법상의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토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임.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절대적 수준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의 근로조건과의 상대적 비교 가능함.

  - 자본과 노동의 관계는 인간(사용자)과 인간(근로자)의 관계로 확장됨.

 

 ○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향 조정

  - 베트남노동총연맹 등은 현행 최저임금이 근로자 최저생계비의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함.

  -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외국 투자 기업 유치 및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소비자물가지수의 안정화도 최저임금 인상폭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CPI 상승률: 11.8%(2010) → 18.1%(2011) → 9.2%(2012) → 6.6%(2013)

  - 인도네시아 등 주요 경쟁국가의 임금 수준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베트남의 경제상황,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향후에도 매년 15% 내외의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됨.

  - 매년 최저임금 결정 시기에 외국 투자 기업들의 의견을 베트남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해나갈 필요가 있음.

 

 ○ 초과근로시간의 엄격한 제한

  - 베트남 정부는 1주 48시간의 근로시간 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고용 증대를 위하여 초과근로시간을 엄격히 제한함.

  - 2011년 베트남 연간 근로시간 2,371시간(주 45.6), 한국 2,116시간(주 40.7)임.

  - 정규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8시간

  - 과중·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정규 근로시간은 1일 10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야간 근로시간은 22:00~06:00로 일원화함. 종전의 Quang Nam ~ Da Nang 간 이남은 21:00~05:00임.

  - 초과근로시간 제한: 1일 4시간, 월 30시간, 연 200시간임. 종전에는 1일 4시간, 주 16시간, 연 200시간으로 제한함. 다만 예외적으로 연간 초과근로시간 200~300시간 적용을 인정함.

  - 수출을 위해 방직, 봉제, 가죽, 신발, 농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경우

  - 전력 공급, 통신 서비스, 정유 상품 생산·공급, 상하수도

  - 지체할 수 없거나 긴급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기타의 경우

  - 교대제로 24시간 근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노동법상의 초과근로시간제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현행 2교대제를 3교대제 이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 및 근로자들의 초과근로 수당 감소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주휴일 근무시 임금: 200%

  - 야간시간대에 근무시 280% 또는 300%

  - (주간 단위 임금 ⅹ 2.0 ⅹ1.3) + (주간 단위 임금 ⅹ 0.2)

  - (주간 단위 임금 ⅹ 2.0 ⅹ1.3) + (주간 단위 임금 ⅹ 2.0 ⅹ 0.2)

  - 공휴일 및 유급휴가 근무시 임금: 사실상 400%

  - 야간시간대에 근무시 근무 510% 또는 550%

  - {(주간 단위 임금 ⅹ 3.0 ⅹ1.3) + (주간 단위 임금 ⅹ 0.2)} + 주간 단위 임금

  - {(주간 단위 임금 ⅹ 3.0 ⅹ1.3) + (주간 단위 임금 ⅹ 3.0 ⅹ 0.2)} + 주간 단위 임금

  - 노동보훈사회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280%와 510% 지급 후 필요시 사후 정산

  - 주휴일, 공휴일, 유급휴가 근로시 1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노동법 제106조 제2항 제b호에 규정된 초과근무시간 기준보다 더 많은 초과근무를 시키거나 공휴일, 명절, 주휴일에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행정벌금: 2500만 동~5000만 동(2013.10.9. 이전: 500만 동~2000만 동)

  - 영업정지: 1개월에서 3개월까지의 사업 운영 정지

 

 ○ 노동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강화

  - 2013.10.10.부터 개정된 “노동, 사회보험, 해외 인력송출 분야의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시행령(95/2013/ND-CP)” 시행

  - 노동법 위반에 대한 벌금액이 종전보다 2~10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

  - 3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1~3개월 영업정지 조치 가능(신설)

  - 최저임금 규정 위반

  - 초과근로시간제한 규정 위반

  - 노동 허가증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 2013.12. 서비스업종의 한국 기업이 노동 허가증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다는 사유로 1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가 발생함.

  - 한국 기업들이 노동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 최저임금 규정 위반 행정처벌 강화 내용(영업정지 신설)

  - 근로자에게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 행정 벌금(2013.10.9. 이전: 30만 동~3000만 동)

  - 1~10명의 근로자 대상 위반행위: 2000만 동~3000만 동의 벌금

  - 11~50명의 근로자 대상 위반행위: 3000만 동~5000만 동의 벌금

  - 51명 이상의 근로자 대상 위반행위: 5000만 동~7500만 동의 벌금

  - 영업정지(신설 규정)

  - 근로자에게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사업 운영을 정지시킴.

 

□ 시사점

 

 ○ 베트남의 경제·사회 발전이 진전됨에 따라 노동관계법이 추가적으로 제정되고 보다 세분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인사노무관리 중요성이 대두됨과 동시에 노동법령이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추세이므로 관련 법령 해석 및 합법적인 기업 운영 및 적용이 중요함.

 

 ○ 행정처벌에 영업정지 규정이 신설되고 있어 행정 벌금에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영업정지 행정처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자료원: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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