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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에너지절약 인센티브 프로그램
  • 트렌드
  • 스웨덴
  • 스톡홀름무역관 이수정
  • 2014-08-29
  • 출처 : KOTRA

 

스웨덴 에너지절약 인센티브 프로그램

- 전력인증제도와 솔라패널 보조금 제도 -

-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로 에너지절약 실천 -

 

 

 

□ 전력인증제도

 

 ○ 전력인증제도

  - 스웨덴은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2003년 5월 1일 그린 전력 인증제인 전력인증제도를 도입함.

  - 스웨덴 정부는 2020년까지 생산전력 중 재생에너지 사용 전력을 25TWh로 상향한다는 목표로 2035년까지 전력인증제도를 실시할 계획임.

 

 ○ 프로그램 요약 정보

  - 전력인증(electricity certificate)제도란 신재생에너지분야로의 투자 및 사용을 자발적으로 증가시킬 목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해 설계한 제도로, 전력 생산자는 신재생 에너지원으로부터 전력 생산 시 정부로부터 전력 인증을 획득하고 이를 보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됨.

  -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전력 판매기업에 총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동 인증서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도록 설계함.

  - 전력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원으로는 풍력, 태양열, 조력, 지열,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소에 사용되는 이탄과 소규모의 수력 에너지가 있음.

  - 한편, 스웨덴 국회가 전력인증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수력발전 기준을 강화한 법안을 2011년에 통과시킴에 따라 수력발전의 경우에는 소규모(생산 단위당 1500㎾)일 때만 인증이 발급되며 대규모 시설의 수력 발전은 인증제도 적용에서 제외됨.

 

프로그램명

Electricity Certificate

시행지역

스웨덴

관련 품목

전력생산

시행시기

2003.05.01~2035.12.31.

주최기관

스웨덴 에너지청

관련 사이트

www.energimyndigheten.se

내용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업체에 전력인증 발급

인센티브

생산전력 1MWh 당 1개의 인증서 발급

전력생산자는 이 인증서를 전력공급업체에 판매함으로써 추가 수익 확보

자료원: 스웨덴 정부, 스웨덴 에너지청

 

 ○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세부내용

  - 전력인증은 전력 공급회사의 규모와 공급량에 따라 상이하게 할당되며, 스웨덴의 3대 전력 공급사에 할당된 양이 전체의 35%를 차지함.

  - 정부는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한 업체에 1MWh 당 1개의 인증서를 발급함.

  - 전력생산자는 동 인증서를 전력공급업체에 판매함으로써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인증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됨.

  - 한편 전력 판매회사는 인증서 비용을 전기요금에 부과하기 때문에 결국 최종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 생산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한 생산자는 전기 판매로 인한 이익 이외에도 인증서 거래를 통한 이익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점차 신재생에너지원 활용을 확대하게 됨.

 

□ 솔라패널 보조금 지원제도

 

 ○ 솔라 패널

  - 주택에 솔라패널을 설치할 경우, 사용하고 남는 잉여전기는 시스템에 저장된 후 필요한 사람에게 팔 수 있기 때문에 가계의 전기료를 낮출 수 있어 매우 경제적임.

  - 특히, 초기 설치 시 목돈이 들어간다는 단점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설치 후 7년이 지나면 원금 회수가 가능한 고 투자가치 상품으로서 친환경 에너지원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도 수요가 증가함.

 

 ○ 솔라패널 보조금 지원제도

  - 솔라패널 보조금 지원제도는 솔라패널의 설치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대체에너지 사용을 늘려 에너지를 절약하는 프로그램임.

  - 스웨덴은 1970년대부터 태양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을 시작하여 1980년대에 이미 데모용 태양난방 발전소를 건설할 정도로 기술적으로 앞서기 시작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일조량이 적은 지역 특성상 태양에너지 시장의 획기적인 확대성장은 아직까지 미흡한 편임.

  - 이에 스웨덴 정부는 대체에너지 사용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 난방장치를 태양열 난방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경우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태양에너지 사용을 독려함.

 

 ○ 프로그램 요약 정보

  - 스웨덴 정부는 에너지산업의 시스템 정비와 산업발전을 위해 2013~2016년까지 2억1000만 크로나(3200만 달러)를 태양에너지 시스템 지원비로 책정함.

  - 최근 들어 솔라패널 보조비 신청이 크게 늘면서 총 책정금액 중 2014년 지불 예정인 4200만 크로나(640만 달러)를 포함, 이미 93%(1억9550만 크로나/3000만 달러)가 소진된 것으로 알려짐.

  - 보조비 상한선은 2013년 2월 1일부터 투자비(인건비 비포함)의 35%로 제한했고, 기업이나 정부기관, 개인 등 태양패널시스템 네트워크 사용자에게는 보조비 신청자격이 주어짐.

  - 보조비 신청은 각 주 정부(스웨덴은 21개 주로 구분)에 직접 하도록 돼 있으며, 2013년 신청자를 대상으로 2014년 중에 보조비를 지급함.

  - 각 주 정부의 보조비 지급금액은 신청 상황에 따라 상이함. 2014년 스웨덴의 솔라패널 보조금은 총 4200만 크로나(640만 달러)로, 이중 올해 스톡홀름 주 정부에서 지급할 보조금 규모는 312만 크로나(47만 달러)로 파악됨.

 

프로그램명

solcells stőd (solar support)

시행지역

스웨덴/전국

관련 품목

태양패널 시스템

시행시기

2014.01.01~2016.12.31.

주최기관

21개 주 정부

관련 사이트

www.lansstyrelsen.se

내용

태양열 시스템 설치 시 보조금 지원

인센티브

신청자에 한해 투자비의 최대 35%까지 지원

자료원: 스웨덴 에너지청

 

 ○ 프로그램 신청자격

  - 현재 사용하는 전기 시스템을 태양열 시스템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개인이나 회사, 공공기관 모두 신청자격이 있음.

  - 스웨덴에 진출한 한국 기업으로 자사 보유 건물의 전기 시스템을 태양열 시스템으로 전환 또는 신규 설치 시에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함.

 

 □ 신청기간

  - 보조금 신청은 태양열 시스템 설치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함.

 

 ○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등

  - 보조비 신청서, 전기 시스템 변경을 위해 투자한 비용 명세서(보통 설치업체가 발급한 인보이스로 대체)

  - 직접 신청 또는 서류접수 모두 가능하며, 접수 후 접수 확인증을 발급해 줌.

 

 ○ 인센티브

  - 친환경에너지로써 에너지 효율이 높은 태양열 시스템의 확대를 위해 스웨덴 정부는 현재 사용하는 전기 시스템을 태양열 시스템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개인이나 회사, 공공기관에 설치 보조금을 지원

  - 총 공사비 중 자재비에 대한 일정 부분(2013.2.1일부터 최대 35%)만 지원하며, 인건비 항목에 대한 지원은 없음.

 

□ 시사점

 

 ○ 재생에너지 의무사용 제도 마련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자율적 투자와 사용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움직이는 시장 메커니즘 형성을 위해 스웨덴 전력인증제도를 검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의무제도 마련 필요

  - 스웨덴 정부가 전력인증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정부는 강제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수 있었고, 전력생산업체는 추가 수익 확보와 더불어 효율적인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에 힘쓰게 됨.

 

 ○ 태양열 시스템 수요 증가

  - 태양열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사업자, 공공기관 등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재 판매상이나 설치업자의 경우,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 대상은 아님. 그러나 수요 증가로 인한 판매확대 등 간접혜택을 누릴 수는 있음.

  - 따라서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한국 기업은 품질 및 가격경쟁력 향상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 솔라패널 제품은 스웨덴 기술연구소인 SP에서 발급한 P 인증 획득제품의 경우 안전성과 효율성 면에서 검증을 받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편임. 따라서 관련 인증 사전취득 시 스웨덴 시장진출이 유리한 편임.

 

 ○ 적극적인 시장개척 노력 요구

  - 스웨덴은 태양에너지산업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솔라패널 생산업체가 5개 사에서 1개 사로 축소되면서 관련 제품의 대외 의존도가 증가함.

  - 따라서 확대되는 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급업체 확보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스웨덴 시장진출을 원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우수한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적극적인 시장개척 노력이 요구됨.

 

 

자료원: 스웨덴 에너지청, 스웨덴 기술연구소, KOTRA 스톡홀름 무역관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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