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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캐나다로 화물 수입 시 필요한 일반 지식
  • 외부전문가 기고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유준오
  • 2014-08-22
  • 출처 : KOTRA

 

캐나다로 화물 수입 시 필요한 일반 지식

 

PINETREE EXPRESS 유준보 부장(samuel@pinetreelogistics.com)

     

 

 

캐나다의 GDP는 2013년 1조6000억 달러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마감되었다. 또한, 2014년 2/4분기가 마감된 현시점에도 경제 관련 정부의 발표는 긍정적인 여론이 많다. 그러나 주변에서 듣게 되는 한인 사업자의 실정은 쉽지만은 않다.

     

영어권 국가에서 한국인의 경우 언어의 장벽을 넘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 아무래도 사업의 주요 타깃이 한인에게 맞춰진다. 이로 인해 성장에는 한계가 있고 때때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시장이 냉각되기 쉬운데, 결국 동종 업종과의 경쟁은 과열되어 생존권의 문제로 이어진다. 그런 와중에 많은 이들이 현지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무역을 시도하나, 사전 준비 부족과 작은 실수로 인하여 큰 비용을 수업료로 지불하게 되고, 받아야 하는 혜택마저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들으며 안타까움을 느낀 적이 많다.

     

캐나다에서 처음 수입을 진행하는 분이라면 FORWARDING COMPANY(물류회사)나 CUSTOMS BROKER(관세사)의 도움을 받으며 경험을 쌓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으며 수입을 진행할 경우 주의사항이나 필요한 서류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불필요한 문제를 피함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여러 정보를 얻고 캐나다의 시스템과 업무의 절차 등을 이해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또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수입자가 CARRIER(선사/항공사), 물류회사, 세관 그리고 보세창고를 직접 연락/방문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굉장히 고된 부분이다. 작은 금액을 아끼려다 오히려 더 큰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 영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캐나다(상업 화물) 수입 전 확인 사항

     

1. 사업자 번호(Business Number) 취득     

 

수입자는 화물을 수입하기 전 CRA(CANADA REVENUE AGENCY) 로부터 BN(BUSINESS NO)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IMPORT/EXPORT ACCOUNT가 별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RM Number를 포함한 BN을 받아야 한다. 아래의 연락처나 WEBSITE로 연락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정확한 자료 수집과 이해

     

수입자는 수입하는 화물의 HS Code, 성분 함량(분석)표,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제품 설명서와 수입 목적 및 용도 등 수입하는 품목에 대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다. 이 정보는 해당 품목의 수입 허가 가능성 여부와 수입에 필요한 조건 등을 확인하는 데 용이하게 이용되며 특히 관세 파악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3.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캐나다의 수입제한 품목인지 확인

 

무기류, 동식물 등 특정 화물의 경우 캐나다에서 수입이 제한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이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을 시도하면 화물이나 컨테이너 자체가 반송 또는 차압 될 수 있기 때문에 운반비를 포함하여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 보충 자료: http://www.cbsa-asfc.gc.ca/publications/dm-md/d9-eng.html

     

4. 수입 전 관세 및 소비세 계산

 

수입자는 수입 품목에 따라 관세와 소비세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는 COMMERCIAL INVOICE 상의 화폐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1000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입할 때 해당 제품에 대한 관세가 10%인 경우

 

1000달러(구입가) x 10%(관세) = 100달러(관세)

1000달러(구입가) + 100달러(관세) = 1100달러(소비세 적용 금액)

1100달러 X 13%(소비세) = 143달러

총 세금: 100달러(관세)+55달러(소비세) = 155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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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통화가 CAD가 아닌 경우, BIS (BORDER INFORMATION SERVICE)의 통화 기준에 따라
CAD로 환산되어 통관 시 적용된다.

     2) 소비세 13%는 온타리오 주 기준

     

물건을 수입하기에 앞서 상기 사항을 파악하여 둔다면 귀한 시간과 재정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는다. 개인적인 견해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수입대상 화물의 대한 정확한 정보 즉 성분 구성, 사용 용도, HS Code 등을 제공하여 해당하는 화물에 부여된 정확한 관세를 확인 후 납부 하는 것이다. HS Code가 잘못 부여되어 불필요 이상의 관세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통관을 순조롭게 처리하여, 보세창고비용이나 검역비용 등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방지하는 큰 역할을 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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