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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재권의 패션 디자인 분야 보호 범위
  • 투자진출
  • 미국
  • 뉴욕무역관 전후석
  • 2014-08-02
  • 출처 : KOTRA

 

미국 지재권의 패션 디자인 분야 보호 범위

- 유럽과는 달리 미국은 패션 디자인에 대한 지재권 권리 보호 범위가 취약 –
- 권리 보호 범위 확대 관련 갑론을박 –

 

 

 

□ 개요

 

 ○ 미국 뉴욕은 세계 패션의 중심지로 국내 기업들도 KPNY, TexWorld 등 대형 섬유전시회에 해마다 참가하며 바이어 발굴을 위해 노력 중임. 하지만 최근 값싼 중국 섬유가 대량으로 수입되며 갈수록 국내 기업들의 입지가 줄어드는 추세임.

  - 특히 전시회 등에서는 국내 업체들의 디자인이 중국과 해외 업체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무단 모방을 방지할 길이 없기에 패션 관련 지재권 문의가 급증함.

 

 ○ 유럽에서는 유럽연합(EU)이 패션 디자이너의 작품에 3년간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한편 디자이너가 요청하면 보호기간을 25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에서는 패션 디자이너와 섬유회사들을 위한 지재권 제도가 취약함.

  - 이에 대해 패션 디자이너들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제품을 만드는데 반해 기타 업자들이 노력 없이 남의 작품을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패션 디자인 관련 지재권 보호 범위 ①저작권

 

 ○ 미국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자신의 창작물이 유형물에 고정돼야 하며 그 창작물이 기능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않음.

  - 미국 연방법원이 과거에 내린 판결에 의하면 패션 디자인은 예술이 아닌 실용적(utilitarian) 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음반, 영화, 예술, 문학 등과는 대조적으로 저작권 보호의 범위가 굉장히 축소돼 있음.

  - 같은 원칙으로 실용적 기능을 하는 음식의 맛 혹은 조리법 등도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음. 의류와 패션이 예술의 범주에 속하는지 아직도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기능만을 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제기될 수 있으나 적어도 미국 저작권법에서 바라보는 패션의 기능은 실용적인 기능을 하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님.

 

  이러한 시각 때문에 현재 저작권법을 적용한 디자인 보호는 상당히 제약적임. 꼭 패션이 아니라도 실용품(useful article)의 디자인이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그 디자인 자체가 회화, 그래픽 및 조각 저작물이어야 하고 그 물품의 실용적인 면과 별도로 구별될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separability) 존재할 수 있어야 함.

  - 이것을 분리 가능성이라고 부르는데 공간적 분리가 될 수도 있고 개념적 분리가 될 수도 있음.

 

  공간적 분리의 경우 의류의 실용성과 관계없이 의류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벨트의 버클 같은 경우가 하나의 예임. 공간적 분리 가능성이란 디자인의 예술적 특색이 의류의 실용성에 도움을 주지 않으며 의류의 기능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다른 아이디어를 주는 경우를 뜻함. 그 좋은 예로는 산타클로스 옷이나 핼러윈을 위해 제작된 옷임.

  - 디자인이 의류 기능이나 실용성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독립적으로 핼러윈을 떠오르게 함.

  -  미국 판례는 대체로 2차원적인 평면디자인은 미술저작물로서 보호하나 3차원적인 입체 디자인은 저작권으로서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함. 그러나 분리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오직 특허법에 의한 의장특허로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 패션 디자인 그 자체는 저작권 보호가 힘들 수 있지만 패션 디자인의 구성 요소인 섬유의 패턴 등의 지재권 등록은 가능함. 그 이유는 의류 그 자체가 몸을 보호하는 실용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작권법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의류의 섬유나 직물에 찍히거나 표현된 디자인은 실용성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임.

  - 즉 여러 섬유를 합치고 봉해 완성한 최종 의류 디자인은 저작권이 불가하고 그 의류를 구성하는 섬유의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가 가능할 수 있음.

  - 섬유의 디자인이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요건

   * 고정(fixation): 대부분의 섬유의 디자인은 벌써 고정돼 있으므로 어려운 요건이 아님.

   * 표현(expression): 역시 디자인 자체가 표현물이기 때문에 충족되는 요건

   * 독창성(originality): 독창성의 기준이 낮기에 이 역시 충족시키기 쉬운 요건

 

  문제는 섬유의 저작권 확보 이후 권리행사의 문제임. 자신 섬유 디자인에 아주 약간의 변형만 가하더라도 새로운 디자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유사한 섬유 디자인에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패션 디자인 관련 지재권 보호 범위 ②디자인 특허

 

 ○ 패션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 특허(의장 디자인)로 어느 정도 지재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새롭고”(new), “독창적인”(nonobvious) 디자인의 경우 등록 후 14년간의 독점적 권리행사가 가능함. 단, 문제는 권리 보호의 범위 그 자체보다도 현실적인 고려 사항임.

  -  디자인 특허의 경우 각 디자인 출원 시 100만 원 이상의 출원 비용이 들고 등록이 되기까지 1년이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통 패션 디자인의 수명이 짧은 것을 고려해 기회비용을 따지면 매번 새롭게 나오는 디자인을 일일이 디자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대안일지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패션 디자인 관련 지재권 보호 범위 ③상표

 

 ○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상표법을 통해 패션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음. 상표는 의류나 액세서리의 브랜드, 로고, 심벌, 그리고 한 업체를 인식할 수 있을 만큼 명백하게 특이한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음.

  - 버버리의 체크무늬, 루이뷔통의 규칙적 배열의 패턴 등이 좋은 예임.

  - 또한 2012년 9월 결정된 미국 항소연방법원(2nd Circuit) 판결에 의하면 크리스챤 루브탱(Christian Louboutin)이 디자인한 여성구두의 붉은 구두창은 소비자들에게 루브텡 제품이라는 고유 인식을 심어주고 곧바로 그 브랜드를 연상시키는(“identify source and origin”) 작용을 하기 때문에 루브탱의 상표라고 판결함.

  - 따라서 붉은 구두창 그 자체는 루브탱만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상표이고 경쟁사들은 구두 전체 디자인이 붉은 단색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붉은 구두창을 사용할 수 없음.

 

 ○ 즉 디자인, 색깔, 형태 등 어느 제품의 한 요소를 통해 그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다면 그 요소가 상표로 인정될 수 있음.

 

크리스챤 루브텡 구두의 빨간색 구두창

 

자료원: net-a-portal.com

 

 패션 디자인 관련 지재권 보호 범위 ③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 미국의 또 다른 지재권 개념 중 하나인 트레이드 드레스는 제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색채·크기·모양 등을 뜻함.

  - 보통 상품이나 포장의 외관을 나타내는데 최근에는 상품과 포장의 전체적인 외관과 심지어 상품 자체의 디자인과 모양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더 나아가 의상 디자인의 경우 만약 “이차적 의미”(secondary meaning), 즉 오랜 기간 동안 고유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이 어떤 디자인을 보고 그 디자이너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 의상 디자인 역시 보호됨.

  - 하지만 수많은 디자인이 쏟아지는 패션업계에서 자신만의 독립적인 디자인을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과거 입법 시도됐던 패션 디자인 저작권법

 

 ○ Innovative Design Protection Act of 2012

  - 일명 Fashion Bill이라고 불렸던 이 법안은 유럽의 패션 저작권법같이 3년간 패션 디자이너의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해주자는 법안으로 패션 디자이너와 대형 패션계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으나 의회 표결에 실패함. 현재는 관련 법안이 등장하지 않고 있음.

  - 옹호론: 대부분의 옹호론자들은 패션 대기업들로 패션 디자이너들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 확대와 무자비한 모방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로비를 하고 있음. 현재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는 의류의 외관, 즉 장식, 독창적 요소와 배열, 혹은 배치 등의 권리범위가 넓어지는 것에 찬성함.

  - 반대론: 반면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이 제정됨에 따라 디자이너들의 (i) 창의력 감소: 대부분의 신제품이 그 이전의 작품들에 기반을 두거나 추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 (ii) 법률 비용 지출 급격 증가: 각 디자이너가 자신의 창작물이 기존의 패션 디자인의 저작권 범위를 침해 여부에 대해 늘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하고 침해를 했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소송/합의 등의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 (iii) 그 결과 의류와 액세서리 등 전반적인 패션계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감소를 이유로 법안에 반대함. 칼 라우스티알라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립대학 교수와 크리스토퍼 스프릭맨 버지니아대학 교수에 의하면 만약 모방제품 생산을 불법화한다면 패션 사이클이 매우 느리게 변화할 것이라면서 모방으로 인해 디자이너들이 피해를 보는 측면은 인정되지만 법률 차원의 저작권 보호는 침해행위가 업계의 혁신을 마비시킬 때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함.

 

□ 최선의 지재권 전략

 

 ○ 미국 진출을 계획하는 섬유업체들과 현지에서 활동 중인 패션 디자이너들이 누릴 수 있는 최선의 지재권 보호 방법

  - 우선 자신이 창작한 의상의 독특한 직물과 섬유의 디자인과,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상 디자인 중 분리 가능성이 있는 디자인 요소들을 미국 저작권 사무소에 정식적으로 등록함.

  - 만약 단기간 유행 목적이 아닌 몇 년을 바라보고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는 새롭고 독창적인 디자인에 한해는 디자인 특허로 출원해 14년간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 받음.

  - 자사의 브랜드명, 로고, 디자인, 포장 및 의상 제품의 기타 요소들을 상표로 출원 및 등록함으로써 그 한 요소를 보았을 때 자사가 인식되고 연상될 수 있는 브랜드를 형성함.

 

□ 시사점

 

 ○ 한국이 미국, 중국, 유로, 캐나다 등 FTA 체결이 전 세계 시장에 진출하게 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들이 앞으로 자국 기업 보호(보호무역주의)를 위해 지식 재산권을 광범위하게 행사할 가능성이 증가함.

 

 ○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재권을 통한 권리 보호가 약한 미국에 진출하려는 여러 기업들은 더욱 세심한 의가 필요함. 특히 해외 유명 전시회에 참가하는 섬유 패션 기업들의 경우 남의 디자인을 도용한 것이 아닌지 또 역으로 우리 디자인을 도용당하지 않을 것인지 각별히 주의하고 각 상황에 맞는 지재권 옵션들을 사용해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극대화하는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함.

 

 

자료원: KOTRA 뉴욕 무역관 내부 자료, Forbes Magazine, 위키피디아, 미국 저작권 사무소, net-a-port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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