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소송 대신 조정과 중재로 해결하는 지식재산권(上)
  • 투자진출
  • 미국
  • 뉴욕무역관 전후석
  • 2014-05-09
  • 출처 : KOTRA

 

소송 대신 조정과 중재로 해결하는 지식재산권(上)

- 갈수록 상승하는 지재권 관련 소송 법률 비용으로 새로운 대안 모색 –

 

 

 

□ 지재권 소송의 법률 비용 및 기간

 

 ○ 지재권 소송에 드는 평균 법률 비용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요구하는 손해배상 금액

한화 10억 원

(USD 100만) 이하

한화 10억 ~ 250억

(USD 100만 ~ 2500만)

한화 250억 원 이상

(USD 2500만 이상)

평균 법률 비용

한화 6억 5000만 원

25억 원

50억 원

자료원: AIPLA

 

  - 지난 3년간 언론과 대중,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애플과 삼성의 지재권 소송은 평균금액을 훨씬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법률 비용이 발생함.

  - 애플의 경우 2011년 4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약 3년간 지불한 법률 비용은 무려 한화 600억 원(USD 6000만)임.

  - 삼성의 경우 애플처럼 법률 비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최소 200억 원 이상, 최대 600억 원에 육박하는 법률 비용을 지불했을 것으로 추정함.

  - 삼성의 패소 이후 현재까지 항소심 등으로 지속되고 있는 양사의 법률 비용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함.

 

 ○ 이와 같이 높은 법률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 업 등에게 지재권 소송은 사형선고와 다름없음. 이들은 소송을 통해 실제 지재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도 전에 대부분 소송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봄.

 

 ○ 이처럼 소송에 갈 수 있는 형편이나 의지가 없는 점을 노리고 많은 NPE (특허괴물) 등은 중소기업과 스타트 업에게 지재권 침해 경고장을 보내어 의도적으로 합의를 유도함.

 

 ○ 막대한 소송 비용과 더불어 지재권 침해 분쟁으로 인한 시간적 소모 역시 무시할 수 없음. 세계지재권기구(WIPO)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지재권 관련 소송은 1차 재판 기준 평균적으로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항소 등을 통한 추가 절차를 거친다면 3~4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이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소요되는 지재권 소송은 규모가 크던 작던 기업들에게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지재권 소송 외의 분쟁 해결 방법

 

 ○ 특허분쟁 같은 경우 법정을 거치지 않고 미국 특허청을 통한 특허 무효 심판제도(Inter Partes Review) 등의 대안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여러 제한적인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함은 물론이고 이 절차 역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 또한 최종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는 여전히 항소법원(Federal Circuit)에서 진행해야 함. 무엇보다 분쟁에 연루된 양사 간의 관계는 여전히 앙숙으로 남을 수 있어 미래에 또 다른 지재권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감정적인 소모가 발생할 수 있음.

 

 ○ 그 결과 흔히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고 불리는 대안적분쟁해결책이 대두되고 있음. 여러 법적 분쟁 중 특히 비용이 많이 드는 지재권 분쟁 해결에도 ADR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할지 학계와 재계, 법조계에서 많은 관심을 보임.

 

□ 각 대안의 성격과 장점

 

 ○ 조정(Mediation)

  - 조정이란 분쟁에 연루된 양측이 서로 간의 동의하에 지재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중립적인 조정관(Mediator)을 한 명 선정하고 그 조정관은 서로 간의 대화를 촉진시켜 각자의 이해를 확인시킴. 이는 최대한 평화적이고 합리적이며 인간적인 절충안 등의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임.

  - 조정관은 법정의 판사나 중재자와는 달리 사건 논쟁에 대한 어떠한 판결이나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임. 조정의 의의는 양측의 대화를 통한 자발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으며 양측이 합의점을 찾았을 시에는 합의한 내용을 새롭게 문서화하여 계약을 체결함.

  - 거의 모든 법적 논쟁에 조정이 사용될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드는 지재권 관련 분쟁에 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 소송 대신 조정을 택했을 경우 분쟁에 연루된 양사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분쟁해결절차에 유연한 조정(adjust)을 요청할 수 있음. 민감한 기술 관련 논쟁일 경우 비밀유지가 가능하며 자사의 명예 보호와 함께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 해결을 도출할 수 있음.

  - WIPO의 조정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지출되는 비용은 기본 관리비(손해배상비가 공개되었을 경우에는 총 손해배상 비용의 0.1% 혹은 USD 1만 중 더 적은 비용이고 손해배상비가 비공개일 경우는 USD 1,000임.)와 그 외 추가되는 비용은 조정관 수수료 정도임. 보통 시간당 혹은 일당으로 청구가 되며 논쟁의 전반적 상황과 기술적 복잡성, 경력, 관련된 손해배상금액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기본적으로 USD 6,000~USD 6만까지의 조정관 수수료가 발생된다는 결과가 있음.

  - WIPO 자료에 의하면 조정시 약 73% 의 사건들이 1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해결된다고 함. 이 중에는 아주 복잡한 기술과 특허 관련사건들도 많음.

 

 ○ WIPO 조정의 좋은 예로 미국의 회사가 이탈리아 회사와 거래를 하며 초기 계약서에 WIPO 조정 조항을 포함시켰고 얼마가 지나지 않아 상표 관련 분쟁이 있었음.

  - WIPO 측에서는 유럽의 상표법에 정통하고 영어와 이탈리아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조정관 여러 명을 제안하였고 양측은 이탈리아인 출신의 상표전문 변호사를 선택함.

  - 선택된 조정관은 양측의 변호사들과 통화를 나눠 조정의 절차에 대해 설명한 후 두 달 뒤 이틀간의 조정을 밀라노에서 가짐. 이틀간의 조정에 양측이 참여하였고 두 번째 미팅이 끝날 때쯤 양사는 합의점을 찾고 문서화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모든 논쟁을 해결함. 총 지불한 조정 비용은 고작 USD 1만 5,000이었음.

 

 ○ WIPO 뿐만이 아니라 지재권 분쟁이 난무하는 미국에서도 새로운 대안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미국의 가장 크고 저명한 ADR 전문기관 JAMS 역시 지재권 분쟁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

  - JAMS는 대부분 은퇴한 판사, 변호사, 전문 중재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법 분야마다 그 전문가가 속해있음. IP 그룹 같은 경우 지재권 법뿐만 아니라 고난도 기술과 IT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수 분포되어 있기에 보통 지재권 전문지식이 일반적으로 부족한 특정지역의 연방법원의 판사나 배심원들보다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조정을 진행함.

  - 무엇보다 JAMS를 이용할 경우 지재권 소송 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discovery(상대방 측에 사건과 관련된 서류와 그 밖의 증거물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가 양측의 합의를 통해 많은 부분 축소되고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에 사건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됨.

 

 ○ 이와 같이 상표나 특허, 기술 등의 지재권에 더 민감한 국내 기업들 역시 해외 기업과 비즈니스 시 추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지재권 분쟁에 대비하여 비싼 지재권 소송을 막고자 첫 계약 단계부터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시켜 WIPO에서 조정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음.

  - " 계약의 성립, 효력, 구속력, 해석, 이행, 위반, 해지 및 계약 외적 청구를 포함하여, 그러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 본계약 및 본계약의 추후의 수정본 하에서, 그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WIPO 조정 규칙에 따라 조정에 회부하도록 한다. 조정 장소는 [특정 장소 기재]로 한다. 조정 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 언어 기재]로 한다. "

  - 下편에서는 조정 외에 중재(Arbitration) 등의 예를 통해 지재권 분쟁의 대안 해결방안을 고민해봄.

 

 

자료원: WIPO, AIPLA, KOTRA 내부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소송 대신 조정과 중재로 해결하는 지식재산권(上))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