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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량 직원 징계처분 방법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4-07-31
  • 출처 : KOTRA

 

중국 불량 직원 징계처분 방법

     

 

 

□ 문제제기 배경 및 중요성

     

 ○ 가장 많이 접수되는 상담 내용이 문제 직원의 해고, 감봉, 전환배치 등 징계처분에 대한 안건임. 어느 직장이고 근무태만이나 직장 기율을 잘 안 지키는 불량 직원이 있기 마련이고 참고 인내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비로소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더욱이 최근 장기 근무한 직원 중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길 작정을 한 후 일부러 상사에게 대들고 규율을 위반하여 회사로 하여금 충분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서둘러 자신을 해고토록 유도하여 노동 소송을 통해 경제 보상금의 2배를 받아내려는 악랄한 의도를 가진 사례도 발견되고 있음.

  - 한국 기업에서는 한국식으로 온정적인 "인정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음.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사소한 것이라면 그냥 간단한 지적이나 점잖은 훈계로 대응하면서 행동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음. 그렇지만 서면 조치가 없는 구두상의 지적은 아무런 증거도 남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없으므로 직원은 아무런 압력도 느끼지 못하게 됨.

  - 일부 자기중심적인 직원들은 이런 온정적인 처리에 감사함을 느끼기는커녕 점점 더 자기 편리할 대로 행동함. 결국 한국 관리자의 인내심은 결국 참을 수 없는 경지에 달하여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 직원들은 왜 갑자기 화를 버럭 내는지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관리자에 대한 반발만 커져 갈등만 심화되는 상황이 전개됨.

     

 ○ 작은 문제라고 넘어갔다가는 나중에 직장 전체의 규율이 문란해지고 문제 해결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됨.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지 말고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서면 대응이 필요함.  직원관리의 요점은 일상 노무관리에 있음. 평상시에 그때그때 적절하게 대응하고 경고해야 불량 행동의 재발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고 기록으로 보존하여 미래의 분쟁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음.

     

 ○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규정에 근거하여 (1) 무단결근, 지각의 수차 반복 등 증거가 명백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것은 "서면 경고서"를 송부하여 회사 게시판에 게시하고 (2) 증거가 불충분하고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것은 본인의 진술을 요구하는 "사건경과서" 제출을 요구하여 취업규칙 위반으로 확인되면 "서면 경고서"를 송부함. 이처럼 평상시에 차곡차곡 직원의 규율 위반에 대한 입증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서면경고가 1년 유효기간 또는 당해 연도에 2회인 경우 최후 경고, 최후 경고 후에도 1년 유효기간 내에 2회인 경우 징계해고 통지 등 단계적 징계 과정을 거친다면 직원들도 회사의 관리에 함부로 대항하지 못할 것이며 노동 소송이 발생해도 회사의 승소율이 높아질 수 있게 됨.

 

 ○ 대부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직원 수책은 완벽하지 못함. 여기저기 허점이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취해야 할 징계조치를 보류하고 회피하면 안 됨. 한편으로는 취업규칙을 개선해나가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행 제도하에서 최선의 방책을 찾아야 함. 노동계약에 약정되지 않은 변동 가능 임금 항목을 찾아내어 1차 서면경고시 재차 발생할 경우 변동급을 삭감하거나 또는 관련 직무의 범위 내에서 인사 조치를 취한다고 경고한 후 재범시 실제 관련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압력을 가하고 그래도 불응할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자택 대기발령을 시키는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음.

 

 ○ 사례는 모 회사에서 오래 근무한 운전기사에 대해 웬만한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적으로 포용심을 가지고 대응해왔는데 점점 더 부적절한 행동이 빈발하게 되자 상담을 요청한 사례임. 일상 노무관리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 담담자 문의

         

 ○ 중국 남방에 위치한 귀사에는 10년 이상 장기 근무한 운전수가 있음. 과거에는 운전업무 외에도 회사의 여러 가지 잡일을 처리하여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얼마 전부터 급한 배차 용건이 발생했는데도 몇 시간 동안 연락이 불통되거나 노골적으로 관리자의 지적에 고성으로 따지는  불량 행동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운전수 일을 그만두고 이직하기로 작정하고 회사로 하여금 징계해고를 유도하여 경제 보상금을 2배로 챙기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하고 있음. 지금까지 몇 가지 과실이 있었지만 그냥 타이르고 넘어갔는데 이제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함.

     

 ○ 참고로 이 운전기사는 연말에 고과에 따른 변동 상여금을 받으며 노동 계약서는 상여금 수령이 약정되어 있지 않음.

 

□ 전문가 답변

     

 ○ 근속연수가 10년이 넘어가는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한 징계해고는 하지 말아야 함. 그렇게 하는 순간 직원이 의도하는 바를 실현시켜 주게 되기 때문임. 그렇다고 반복되는 규율 위반, 직무 과실 행위를 방치하게 되면 직장 내 다른 직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일단 직무 과실,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해 귀사의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징계처분을 함. 징계처분을 행하기 전에 사안에 대해 본인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한국식으로 무조건 시말서(检讨书)를 쓰라고 하면 대부분의 직원은 거부할 것이므로 사건경과서(事件经过书)를 써오도록 시한을 정해 요구함.

  - 사건경과서를 써오면 다른 정황이나 동료의 증언들과 결합하여 경고 조치가 필요할지를 판단함.

  - 만일 징계처분 대상 행위임이 분명한 경우 회사의 규율 위반 처리 기록을 남기기 위해 서면 경고서를 작성하여 해당자의 상사를 통해 본인에게 전달하고 확인 서명을 요구함. 서면 경고서에는 만일 재차 반복될 경우 연말 상여금에 반영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문안을 기재함.

   * 만일 경고서에 서명을 할 경우에는 인사부에 송부하여 기록으로 남겨놓고 일정한 유효기간 내에 다시 경고서를 받게 되면 최후경고서 등 그보다 더 엄중한 조치를 취함.

   * 만일 경고서에 서명을 거부할 경우 상사가 본인의 서명 서부 상황을 기록하고 확인 사명을 한 후 회사 게시판에 공지를 하고 내용 요약본을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송부하여 게시판 사진촬영물 및 문자메시지를 보존해놓음.

  - 이러한 조치는 해당 직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할 것이며 다른 직원에게도 간접 경고를 발하게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나중에 노동 소송이 발생할 때 직원의 누적되는 규율 위반행위를 입증하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임.

 

 ○ 이와 같은 서면경고에 근거하여 연말에는 변동 성과급을 대폭적으로 삭감하며 만일 또다시 유사한 경고서를 받을 경우 아예 상여금을 전액 삭감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원이 회사의 관리에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할 경우 최후 수단인 자택 대기발령(待)조치를 취함. 그간의 여러 서면 경고처분에도 불구하고 전혀 행동의 개선이 없을 경우 더 이상 그 직무에 직원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자택 대기를 요구하고 임금은 첫 달은 정상 임금을 주지만 그다음 달부터는 아예 임금을 주지 않거나 법에 의거한 자택 대기발령 임금(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의 70% 또는 80%)을 지급함. 조금 변칙적이긴 하지만 상대가 하루속히 회사를 상대로 노동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의미에서 아예 월급을 주지 않는 방법도 있음. 나중에 노동중재정이나 법원에서 밀린 월급을 주면 됨.

 

 ○ 이와 같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협상 해제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정상적인 경제 보상금 조건으로 타결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회사는 상대가 원하는 위법 해고를 피하면서 단계적으로 압박을 가중시킴으로써 결국은 협상 해제 방식으로 노동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음.

 

□ 시사점

     

 ○ 노무관리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유능한 변호사나 전문가를 만나는 것보다 일상적인 서면 규율 관리가 예방과 아울러 소송 대비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즉, 평소에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한 "기준"과 "규칙"을 제정하여 준수 확인 서명을 받고 사내에 공지를 한 후에는 그 기준을 위반할 경우 서면 처리를 해야 함.

     

 ○ "노동 관계"만 유지하는 전제 하에, 그리고 노동계약에 약정된 명확한 임금과 직무관련 사항만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인사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리스크는 별로 크지 않음. 회사는 해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임금 차액 지급 등을 통해 되돌리면 됨.

     

 ○ 상기 회사에서 처리한 문건 양식은 파일로 첨부함.

     

     

자료원: KOTRA 칭다오무역관 이평복 노무고문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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