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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케냐 이중과세 방지 및 투자보장협정 체결
  • 투자진출
  • 케냐
  • 나이로비무역관 윤구
  • 2014-07-18
  • 출처 : KOTRA

 

한국-케냐 이중과세 방지 및 투자보장협정 체결

- 양국 간 이중과세 방지 및 대 케냐 한국 투자 기업 보호 기대 -

     

 

 

□ 한국-케냐 이중과세 방지 협정 주요 내용

     

 ○ 2014. 7. 8. 한국과 케냐 간 이중과세 방지 및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한국 기업의 대(對)케냐 투자시 세금 혜택 및 투자 보장으로 인해 양국 간 투자 교류 및 경제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양국 간 이중과세 방지 협정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 특별세 및 지방 소득세에 적용되며 케냐의 경우는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세에 적용됨.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종류는 부동산 소득, 사업 이윤, 국제운수 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 및 양도 소득 등임.

 

 ○ 대상소득별 과세원칙

  - 부동산 소득은 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과세

  - 기업의 이윤에 대한 과세는 상대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 경우 상대국에서 상대국의 세율에 따라 과세(케냐의 경우 지사는 37.5%, 법인은 30%를 과세함.)

  -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수 소득은 운항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 소가 소재하는 국가에서만 과세

  - 배당금, 이자 및 사용료는 해당 소득의 수취인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과세하되 이 국가의 제한세율에 따라 과세

  - 부동산 양도소득은 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과세

  - 협정 체결국의 국민 및 기업은 상대방 체결국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국민 및 기업보다 불리한 조세를 부담하지 않음.

     

□ 한국-케냐 투자보장협정 주요 내용

     

 ○ 각 체약 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 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에서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하여 유리한 여건을 장려하고 조성하며 자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함.

     

 ○ 각 체약 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체약 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와 다른 쪽 체약 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 그 투자의 관리, 유지, 사용, 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의 투자자의 투자와 자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해서는 안됨.

     

 ○ 다른 쪽 체약 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수용(직접 수용 및 간접수용)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완전한 보상을 대가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되며 비차별적 기초 위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행됨.

     

 ○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 당사자 간의 분쟁은 분쟁 해결 요청 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협의나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어느 한쪽 체약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 중재판정부에 회부됨.(안 제10조)

     

 ○ 한쪽 체약 당사자와 다른 쪽 체약 당사자의 투자자 간의 투자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은 분쟁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투자자의 선택에 의하여 한쪽 체약 당사자의 국내 법원 또는 중재절차에 회부될 수 있음.

     

 ○ 상기 협정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가 가능함.

  - 한국-케냐 이중과세 방지협정: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 송혜영 사무관(044-215-4354)

  - 한국-케냐 투자보장협정: 외교부 경제협력과 김현정 외무사무관(02-2100-7719)

 

□ 한국-케냐 투자 및 경제협력 기대효과 및 시사점

     

 ○ 이중과세방지협약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와 케냐 간의 조세의 이중부담 방지와 양국 간 조세 관련 시행과 집행을 위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역외 탈세거래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며 투자보장협정 체결은 케냐에 투자진출하거나 이미 투자진출한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 등 법적 기반을 제공하게 되어 우리의 대케냐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국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음.

     

 ○ 다만 상기 협정들은 정부 간 합의가 이뤄진 단계이며 한국 국회의 인준 절차를 밟은 후에 발효될 예정임.

     

 ○ 참고로 한국의 경우 당해 연도 법인소득에 대하여 2억 원 이하인 경우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인 경우 20%, 200억 원 초과시 22%를 부과하며 케냐의 경우는 현지 등록 법인인 경우 과세이익의 30%, 외국계 지사 또는 비거주인 기업의 경우 37.5%, 케냐 내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음.

     

 ○ 2014년의 경우 3월 말까지 확인된 우리 기업의 대케냐 직접투자는 2개 신규 법인 투자와 59만 달러의 실제 투자가 이뤄졌으며 현재까지 대우인터내셔널, LG전자, 삼성전자,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종합상사, 대한항공 등 7개의 지상사가 활동하고 있음.

     

우리 기업 대(對)케냐 투자 동향(1980년 이후)

(단위: 건, US$ 1,000, %)

연도별

신규법인

신고금액

실 투자액

2014년 3월 말

2

1,094

588

2013

1

501

747

2012

1

1,716

214

2011

3

1,361

1,173

2010

1

100

100

2009

1

140

100

1980~2008

14

11,074

4,17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원: 주케냐 한국대사관, 케냐 외무부, 현지일간지 관련기사,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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