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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중국 투자환경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4-05-30
  • 출처 : KOTRA
Keyword #집단협상

     

2014 중국 투자환경

- 광둥성 직원 집단협상권 보호 입법 의무화 될 전망 -

- 홍콩 6대 상회 강력 반대 대응 -

     

     

 

□ 홍콩 6대 상회, 광둥성(廣東省) 기업집단계약조례 실시에 강력 반대

     

 ○ 2014년 5월 15일, 홍콩 6대 상회(商會)는 '홍콩명보(香港明報)'에 공개서한을 싣고 '광둥성 기업집단계약조례(수정 초안)(이하 “초안”이라 함.)'에 강렬히 반대하고 있음. 이외 2014년 4월 15일에도 홍콩 상회는 중국의 13개 부서에 고충을 제기하고 '초안'은 공인(工人)에게 초법률적인 권력을 부여해 기업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함.

     

 ○ 2013년 10월, 광둥성 인민대회는 노동자에 대한 “집단협상권(集體協商權)”의 보호 강화를 위한 '기업집단계약조례(수정 초안)'를 공포하여 각계의 의견을 모집한 바 있음.

     

 ○ 기업의 1/3에 해당되는 공인이 요구를 제출하기만 하면 현재의 임금 복리 수준에 상관없이 기업은 필히 공인과 새롭게 집단협상을 진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인들은 “파업(停工)”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임.

 

자료원: 중화상회망(中華商會網)

     

□ “집단협상”, “파업권(停工權)”은 '초안'의 하이라이트

     

 ○ 최근 광둥성 인민대회 상무위원회는 '광둥성 기업집단계약조례(수정 초안)'를 심의했고 2014년 중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함.

     

 ○ '초안'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내용은 바로 새로 추가된 “집단협상권”임. “집단협상”은 직원 측과 기업 측이 노동 보수, 노동조건 등의 사항에 대해 평등 협상을 진행하는 행위이며 집단협상의 내용은 노동 보수의 확정, 증감, 노동시간, 휴식 및 휴가, 노동안전 및 위생, 법률법규에 규정된 여직원, 미성년자의 특수보호 등을 포함함.

     

 ○ '초안'에서 노사 쌍방은 모두 임금, 휴가, 노동시간 등 의제에 관해 협상을 진행하는 집단협상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임금집단협상은 노사 쌍방의 임금에 대해 인상 및 현 상태 유지 혹은 마이너스 인상을 요구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직원 측은 기업의 연간 이윤 증가 정황, 현지 정부에서 발표한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본 기업의 동 지역 및 동 업종의 임금수준 등의 요인에 근거해 임금 인상에 대한 협상 요구를 제기할 수 있음. 기업 측은 연간 손실 혹은 이윤의 대폭 감소 등 실제 정황, 물가 및 정부의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등의 요소에 근거하여 임금의 현 상태 유지 혹은 마이너스 인상을 주장할 수 있음.

     

 ○ '초안'은 어느 일방이 집단협상 제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상대방은 필히 30일 내에 서면 답변을 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협상을 진행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만일 기업이 규정된 기한 내에 직원들이 제기하는 협상 제의서에 답변하지 않아 이로 인해 집단파업 혹은 태업(怠工)이 발생할 경우 기업은 이를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 이는 곧 직원에게 이러한 정황에서(기업이 직공의 집단협상 제의에 불응하는 경우) “파업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함.

     

 ○ 물론 '초안'에서 노사 쌍방은 당연히 “평화롭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집단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음. 동시에 기업이 집단협상에 동의했거나 또는 법정 답변기간 내에 직원은 파업 및 태업의 방식으로 협상을 거부하거나 이를 이용해 기업을 위협해 유효기간 내의 집단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토록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 기업 측 역시 직원이 노동 현장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거나 생산도구를 제공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다고 상응하게 규정했음.

     

□ 시사점

     

 ○ 홍콩 6대 상회의 강력한 대응사례는 광둥성에 진출한 홍콩 기업들이 큰 위협을 느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건 결코 홍콩 기업의 문제만은 아닐 것임.

     

 ○ 중국은 최저임금 인상 및 사회보험, 주방공적금 등 제반 인건비, 복리비가 치솟는 가운데 이젠 단체 임금협상 마저 수시로 요구받게 되어 중국 내 사업 환경은 점점 더 악화될 전망임.

     

     

자료원: 중화상회망(中華商會網), 중국 비즈니스 카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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