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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노동법의 이해
  • 투자진출
  • 사우디아라비아
  • 리야드무역관 엄세진
  • 2014-05-30
  • 출처 : KOTRA

 

사우디아라비아 노동법의 이해

- 1969년 최초 제정 후 2006년 4월 신노동법 발효 -

-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 휴가 제도, 퇴직금 등 포함 -

- 직원과의 분쟁 방지를 위하여 노동법 이해 필수 -

 

 

 

□ 사우디아라비아 노동법 개관

 

  1969년에 제정된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 노동자법(Labor and Workers Law)은 노동자와 고용주의 권리, 노동계약의 기본 조건, 해고, 노동분쟁 해결 절차 등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됨.

   

 ○ 2005년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근로조건 개선, 사우디인 우선 고용제(Saudization) 비율 75%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이 각료 회의(의장: 국왕) 의결을 거쳐 전면 개정되어 2006년 4월에 발효됨. 새로운 노동법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 명문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제비용의 고용주 부담 의무 명문화를 포함하여 휴가 제도, 여성, 장애인 고용 개선, 퇴직금 산정, 고용사무소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사우디 노동법은 자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규정이 다르고 이슬람 문화에 따른 특별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어 진출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고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사우디 노동법 주요 내용

     

  - 남성의 경우 65세, 여성의 경우 55세에 고용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됨.

  - 30일이 넘지 않는 범위 내 비전문 분야에 노동자 배치 허용

  - 퇴임 근로자는 최소 2년간, 혹은 회사와 약속한 기간 동안 기밀정보 누출 방지책임이 부여됨.

  -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제비용의 고용주 부담 의무 명문화

  -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 명문화(반드시 문서화해야 함.)

  - 휴가 제도 개선: 근무연수 5년 미만시 연 21일 이상(유급휴가), 5년 이상 장기 근무자 연간 유급휴가 일수 21일에서 30일로 상향 조정, 병가 일수를 90일에서 120일로 상향 조정(처음 30일 100% 유급, 다음 60일 75% 유급, 이후 30일 무급)

  - 장애인의 고용 개선: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 기업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의무 고용 비율도 전체 근로자의 2%에서 4%로 상향 조정

  - 여성근로자 종사 가능 업종을 일하기에 적합한 전 분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제도 개선, 명예퇴직금 제도 신설, 탁아 지원 등 명문화

  - 임시 고용 노동관계 법규는 없으며 정시 고용과 같이 해석

  - 고용 사무소 설치 규정 신설: 노동부에 노동 사무소를 설치하여 구직등록, 구인등록을 받아 취업 알선 무료 서비스 제공

  - 고용주는 3개월의 수습기간에는 임의로 해고할 수 있으며 3개월 이후 해고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함.

  - 고용계약기간 중의 해고는 노동자가 노동 사무소에 항의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시의 고용 종료는 문제가 없음.

 

  사우디만의 독특한 규정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용에 대한 것으로 이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 구체적으로 외국인의 경우 사우디 내 거주시 필요한 거주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사우디 노동을 허가하는 근로증을 받아야 함. 거주증 발급에 들어가는 비용은 SR 500 가량이며 근로증 발급에 들어가는 비용은 SR 2,000 가량임. 하지만 이 근로증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직장을 옮길 때마다 새로 발급을 받아야 하며 첫 번째 이직시 SR 4,000, 두 번째 이직시 SR 6,000과 같이 발급비용이 증가하게 됨. 이러한 각종 비용이 모두 고용주 부담임.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사우디를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Exit-Reentry Visa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SR 200의 수수료가 필요하며 이 역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최초 입국 시 사우디 방문 항공임을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는 노동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부분이 기업들이 이와 같은 방식을 따르고 있음.

 

                           

 

□ 휴일 및 휴가 제도

 

  노동법에 명시된 사우디 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 제도는 우리나라와 상이하며 이슬람 특성을 반영한 특이한 휴일 제도도 운용을 하고 있어 직원 관리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확인이 매우 중요함.

 

  사우디에서 유급휴가는 동일 고용주 하에 1년 근무 후부터 적용되며 5년 미만 근무시 연 21일 이상, 5년 이상 근무시 연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나 고용주-근로자 간 최초 합의한 근로 계약서 및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휴가 일수 조정이 가능함. 고용주는 업무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휴가 시작일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근로자는 고용주의 승인 후 상호 합의한 기간 동안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병가는 질환으로 판명된 후 최초 30일은 100% 유급휴가, 다음 60일은 급여의 3/4을 지급받으며 그다음 30일은 무급휴가를 원칙으로 함. 이는 고용주 또는 정부기관 지정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바탕으로 1년간 유효함. 고용주는 병가 기간이 규정 기한을 넘지 않는 한 질병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병가와 연결해 사용할 수 있음.

 

  이외에도 본인의 결혼, 배우자 혹은 본인의 직계존속 사망 시 3일, 건국기념일 및 자녀 출산 시 1일, 이드 알 피트르와 이드 알 아드하에 각각 4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이드 알 아드하 기간에 성지순례를 원할 시 재직 중 1회에 한해 10일까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음.

 

  출산휴가는 모든 여성근로자들에게 적용되며 출산 예정일 직전 4주와 출산 후 6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음. 출산휴가 기간 동안 고용주는 휴가 시작일 기준으로 여성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임금의 50%, 3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함. 또한 이 기간 중 근로자에게 해고 및 그에 상응하는 경고를 할 수 없음.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 사망 시 사망일로부터 최소 15일의 100% 유급휴가를 제공함.

 

□ 시사점

 

  사우디 진출 기업은 사우디인뿐만 아니라 인도, 파키스탄 등 서남아 인력과 이집트, 예멘, 시리아 등 주변 중동 국가의 인력들까지 다양한 국적의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이처럼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 사우디 노동법임.

 

  특히 사우디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요구를 해오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노동법을 바탕으로 직원들을 운영하는 것임.

 

  현재 사우디 노동부 홈페이지는 아랍어로만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자료는 매우 제한적임. 하지만 노동법의 경우 영문 번역본이 존재하고 있어 각종 규정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은 없음.

 

  이상 사우디 노동법 내 기본적인 사항들로 필요한 경우 리야드 무역관을 통해 노동법 원본을 받을 수 있음.

 

 

자료원: 사우디 노동법, 노동부, 리야드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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