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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미국 세관의 한국산 원산지 검증 강화와 대비 방안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문진욱
  • 2014-04-02
  • 출처 : KOTRA

 

미국 세관의 한국산 원산지 검증 강화와 대비 방안

(Jane Kim VIP Customs Service Inc. Jane Kim 관세사)

 

 

FTA 발효 이후 2주년이 지난 지금, 미 세관 측에서는 원산지 사후 검증요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쉽게도 아직도 많은 업체가 증빙서류를 시간 내 제출하지 못하는 바람에 특혜관세 철폐를 당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세관은 어떤 절차를 통해 사후 검증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떤 서류들을 요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세관은 통관 후 CF-28 Request for Information을 통해 증빙서류를 요청하는데 요청받은 날짜에서 30일 안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신 후에는 CF-29 Notice of Action을 통해 결과를 통보합니다. 만약 이때도 서류가 불충분하면 20일이란 시간을 더 주고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후 한두 달 안에 검증 결과가 나오는데, 검증결과가 Negative 판정이 나오면 추가 관세 청구서가 발송됩니다.

 

미국 세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떤 기준으로 해당 제품이 한국산인지에 대한 설명

 2. PO, Payment Record 그리고 Certificate of Origin

 3. Manufacturer and Production Documentation

 4. Value Breakdown

 5. Proof of direct shipment(직항선적)

 

첫 번째 원산지 산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 기준을 통해 한국산으로 인정되는지를 설명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3가지 결정 기준 중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완전생산기준(Wholly Produced)

한국에서 물품이 완전히 획득 생산 또는 사육, 번식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기준입니다.

 

 2) 세번 변경 기준(Tariff Shift Rule)

하나의 상품이 2개국 이상에서 생산 제조됐을 경우, HS code(세번)의 변경이 발생한 나라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원료를 사용해 한국에서 원사를 만들었을 경우 세번이 바뀌었으므로 세번 변경 기준법에 의해 한국산으로 인정됩니다.

 

 3) 부가가치기준(RVC Rule)

같은 해 물품에서 차지하는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 비율 (부가가치율)을 산출한 후 일정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차지하는 국가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두 번째, PO, Payment Record 그리고 Certificate of Origin은 말 그대로 물품이 만들어지기 위해 생산됐던 모든 자재의 구매, 또 그 PO의 결재서가 필요하며 이러한 제품의 원산지증명서 역시 제출을 해야합니다.

 

특히, 세번 변경 기준을 사용한 경우나 부가가치 기준을 사용한 경우라면 수입물품에 들어가는 모든 원자재 각각의 PO와 Payment Record가 필요하므로 평소에 공급업체와의 원만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이와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Manufacturer and production Documentation으로 인정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Factory Profile(공장 사진, Organization Chart, 기계 종류와 수, 직원 수 등)

 

 2) Production Documentation(매일 생산되는 물품 기록,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또 얼마나 생산이 되는지 등의 기록)

 

네 번째, Value Breakdown은 그 물품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비에 대한 내역을 적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다른 나라를 우회하지 않고 직접 들어왔다는 경유를 보여줄 수 있는 Master Bill of Lading Copy를 보여주면 직항선적(Direct Shipment)을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원산지 사후 검증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끌수있는 몇가지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현지 관세사와의 원활한 소통일 것 입니다. 관세사가 세관과 수입자 중간에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워질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관세사에게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조언을 얻고 적시에 세관에 서류가 제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자나 수출자는 정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시고 그에 따르는 증빙서류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공급업체 원산지 증빙서류 가이드라인을 미리 제공해 주셔야 서류가 미비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협력업체 원산지 관리 지원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내 원산지 관리 매뉴얼을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듯싶습니다. 만약 원산지 전담조직을 구축하기가 힘들다면 한국 정부, 기관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관세 특혜를 받는 만큼 수입자들에겐 증빙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 세관으로부터 서류요청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시게 되면 지금이라도 당장 관련 서류에 대해 연구해보고 차근차근 준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만 하신다면 미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문제없이 성공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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