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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미국 진출 기업의 한-미 FTA 원산지검증 대응사례 및 시사점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문진욱
  • 2013-12-27
  • 출처 : KOTRA

 

미국 진출 기업의 한-미 FTA 원산지검증 대응사례 및 시사점

LA 총영사관 김석오 영사

 

 

 

한-미 FTA 수혜품목의 대미국 수출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9.7%, 대미국 수입은 6.2%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한-미 FTA가 어려운 세계 경제 여건 가운데서도 한-미 교역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가까이 들여다보면 FTA 수혜품목의 교역이 늘어나고 실적이 쌓일수록 현지 기업의 고민과 걱정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미 세관(CBP)의 원산지 사후 검증 때문이다. 최근 미 롱비치 세관을 중심으로 한국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의 빈도가 잦아지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중소교민업체 위주로 미 세관의 원산지 검증서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세금 추징 등 피해를 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미 세관의 원산지 검증 동향

 

미 세관은 한-미 FTA 협정 발효 이후 현재까지 각 통관지 세관의 수입전문관 단위로 한국산 수입물품에 대해 간헐적으로 원산지 검증을 벌여왔다. 품목별로 보면 섬유제품, 자동차부품 및 식품의 원산지 검증 빈도가 높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검증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현지 지역 세관에서 진행되는 검증은 체계적인 정보 분석에 의한 종합심사보다는 수입전문관(Import Specialist)의 능력과 경험에 따라 건별로 선별해 검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 세관의 원산지 검증을 받은 업체 중 대기업 제품(예: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등)의 경우 원산지 검증을 성공적으로 잘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수출업체의 적극적인 협조, 원산지 규정에 대한 사전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자료 작성과 기한 내 자료 제출이 성공 원인이 되고 있다. 원산지 검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실패한 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한국의 수출거래업체도 중소기업인데다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특히, 원재료 원산지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원산지 검증 실패 사례 분석

 

최근 미 세관의 원산지 검증을 받고 원산지증빙서류가 불충분하다며 추징 처분을 받은 한 업체의 전형적인 대응사례를 살펴본다.

 

I회사는 인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에서 PVC비닐(3921.12.1950)과 면사(5204.11.000)를 수입해 미 LA 인근 지역 공장에서 자동차 시트 커버를 생산한다. PVC 비닐과 면사의 미 관세율은 각각 5.3%, 4.4%이지만, 작년 10월 초 수입 때 거래하는 관세사를 통해 원산지를 KR(한국)로 신고하고 한-미 FTA 특혜관세와 물품 취급 수수료를 면제받았다. 통관한 지 약 10개월이 되던 지난 8월 초 무렵 미국 롱비치 세관의 수입전문관에게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관세사를 통해 전달받았다. 이 때 미 세관이 CBP Form 28(Request for Information)에 따라 요구한 서류는 1)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2) 원재료 내역서(bill of materials), 3) 생산원가 자료(cost data), 4) 생산 및 제조기록(production and manufacturing records)이었다.

 

I업체 담당자는 미 세관에서 요구한 자료의 의미를 곰곰이 따져 보지 않고, 한국에 있는 수출업체에 그 영문 메일을 전달하면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다. 한국 수출업체도 원산지 증명서만 보내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막상 이런 자료 요구를 받고 보니 갈팡질팡 허둥댔고, 결국 제출기한을 넘기고 말았다. 미 세관은 자료 제출을 요구한지 30일이 지나도 수입업체의 답신을 받지 못하게 되자 미 CBP Form 29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배제 예정 통지서(Proposed Notice of Action)를 수입업체에 발송했다. 추가자료 제출에 필요한 기간은 20일이 주어졌다. I업체는 부랴부랴 한국 수출업체를 압박해 자료를 받았고 받은 서류를 점검하지도 않고 그대로 미 세관에 전달했다. 이때 미 세관에 제출한 서류는 1)한국 수출 업체가 작성한 원산지 증명서, 2) 1장짜리의 PVC 스펀지 비닐 생산 매뉴얼(productions manual record), 3) 제품의 안전 규격 데이터(Material Safety Data Sheet), 4) PVC 비닐제품의 재료별 원가가 기재된 Cost Data이었다. 이마저도 PVC 비닐에 관한 것이고 면사는 한국의 국내 도매시장에서 구매한 것이어서 원산지 증빙서류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한다. 미 세관은 I 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원산지를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하다며 특혜관세 적용배제 처분서를 보냈다. I업체는 PVC 비닐과 면사에 대해 각각 5.3%와 4.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I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당 물품과 원재료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자료와는 거리가 먼 것들이었다. 생산매뉴얼은 해당 물품의 생산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는 곤란하고, 제품의 안전규격데이터는 해당 제품과 원재료의 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아니라 제품의 안전 관련 데이터를 기록해 놓은 것이니 원산지 증빙서류로 인정해 줄 수 없는 것이었다. 또한, 원산지규정에 대한 초보적인 상식도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VC비닐의 원산지규정은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 면사의 원산지규정은 CC(2단위 변경기준, 단 54류와 55류의 것은 제외)라는 것만 알았어도 증빙서류를 작성하는 대응자세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I업체는 필자와의 상담 결과 미 세관이 요구한 원재료 내역서(bill of materials), 생산원가 자료(cost data), 생산 및 제조기록(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records)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고 토로했고,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프로세스도 전혀 공부가 안된 상태이었다. 한국의 수출 업체도 원산지 규정에 대한 상식이 일천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주요 품목인 PVC 비닐의 경우 제조에 사용된 각 원재료의 HS Code·원산지·공급자 정보(업체명·주소 및 연락처)와 구매가격을 기재한 원재료 내역서(bill of materials), 각 원재료의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서, 생산일지 및 그밖에 각 원재료 구매 증빙서류를 갖추었다면 원산지를 인정받는 데 별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PVC 비닐제품의 제조과정과 원재료 내역을 보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고도 남는 것으로 보인다. 아쉬움이 많은 대목이다.

 

I업체는 원산지 검증 과정에서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한국의 수출업체도 미 세관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한국의 관세사를 비롯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증빙자료를 작성했다면 더 나을 수 있었을 텐데 이 또한 안타까울 뿐이다. 사실 미 현지의 관세사들은 FTA 원산지 규정에 대한 자체 연구나 교육훈련, 업무 경험을 충분히 쌓지 않아 서류 전달 대행 이상의 역할은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사점

 

위 사례는 로스앤젤레스에 소재한 한 재미교포 기업을 방문해 심층적인 개별 상담을 통해 수집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FTA 활용 실패 사례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미 FTA 수혜품목이 확대되고 쌓일수록 미 세관의 검증 빈도가 높아질 것은 분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관의 속성상 원산지 규정을 위반한 동종 품목으로 원산지 검증을 확대해나갈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관세청을 중심으로 수출입자를 대상으로 FTA 특혜관세 활용요령 전파와 함께 원산지 검증대응에 관한 지원(outreach) 활동을 대대적으로 강화해왔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보듯 무역 현장에서 보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FTA 원산지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사후관리는 아직 매우 미흡하다는 판단이 든다. 특히, 한국보다 이곳 미국의 사정은 더 열악하다. 한국과 달리 원산지를 컨설팅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인력도 많지 않고,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 관리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질 않다. 물론 미 민간전문기관이 제공하는 FTA 교육 프로그램이 일부 있긴 하지만 교육비가 지나치게 비싸 영세한 우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무엇보다 현지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의 경우 한-미 FTA를 경영전략의 일환으로서 체계적으로 활용하려는 인식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안타깝다. 한-미 FTA를 무역진흥의 동력으로 계속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무역 관련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나가기 위해서는 한국 중소수출업체에 대한 원산지 규정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미 세관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원산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대응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관세청의 FTA 활용 지원 정책을 국내 중심에서 해외로 확장해서 미 시장을 뚫기 위해 미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의 FTA 활용과 원산지 검증대응을 위한 가이드북 편찬 등 지원을 확대해주길 제안한다. 또한, 한-미 양국의 세관당국이 원산지 검증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한-미 양국의 무역업자를 대상으로 FTA 활용 유의사항에 관한 공동 세미나·설명회 등의 지원을 확대해주길 제안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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