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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법인 해산 절차
  • 투자진출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민유지
  • 2014-03-05
  • 출처 : KOTRA

 

싱가포르의 법인 해산 절차

- 법인설립 절차만큼 중요한 법인 해산 절차 -

- 설립 절차에 비해 복잡하여 미리 숙지 필요 -

 

 

 

□ 배경

 

 ○ 법인 해산 절차는 미리 숙지하면 강제해산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진출시 해산 절차를 알아둘 필요 있음. 특히 싱가포르 법인 해산 절차는 설립 절차에 비해 복잡하므로 주의 필요

 

 ○ 싱가포르 회사 해산 방식은 청산인의 임명 여부에 따라 ‘제명’과 ‘정리 해산’ 두 가지 방식있음

 

□ 제명

 

 ○ 청산인 도움 없이 스스로 회사의 남은 재산 및 부채를 청산하는 방식.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한 방법으로 청산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회사의 해산에 적합

 

 ○ 회사가 재산을 스스로 청산한 후 회사 등록업무를 맡고 있는 싱가포르상업등록국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RA)에 제명을 요청하면 상업등록국에서 심사하여 제명 승인

 

 ○ 상업등록국에서 심사하는 요건

  - 회사의 모든 업무가 종료되어 있고 고용 중인 종업원이 없어야 함.

  -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으면 안됨.

  - 남은 자산, 부채 및 지불해야 할 세금이 없어야 함.

  - 모든 주주가 회사의 해산에 동의하여야 함.

 

 ○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명 신청 1개월 후 회사의 해산이 정부 공보에 게재되고 게재 후 3개월까지 이의신청이 없으면 회사의 해산이 확정됨.

 

□ 정리 해산

 

 ○ 회사를 해산하는 데 청산인의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이해관계인이 많은 대규모 회사의 해산에 적합한 방법. 정리 해산을 신청하고 청산인이 임명되면 임명된 청산인이 회사 재산을 정리하고 잔여재산을 배분

 

 ○ 정리 해산은 해산 결정에 대한 강제성 유무에 따라 임의 해산과 강제해산으로 나뉨.

 

 

임의 해산

강제해산

의의

회사의 구성원 및 채권자의 선택에 의한 해산

회사, 채권자, 주주 등의 소제기로 법원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지는 해산

해산 개시 절차

- 회사 내부에서 ‘해산에 관한 특별결의안’이 통과되어야 함.

- 결의안이 통과된 때로부터 12개월 내에 회사의 부채가 모두 상환될 수 있는 경우 결의안만으로 해산이 가능함.

- 기한 내에 회사의 부채가 모두 상환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들로 구성된 임시회를 소집하여 채권자의 결정으로 해산이 이루어져야 함.

- 법원에 회사 해산을 요청하는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판단하여 해산명령을 내림.

- 회사가 파산하였다고 간주하는 경우

ⅰ) S$10,000 초과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회사에 채무이행을 구하고 3주 이내에 채무이행 기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ⅱ)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얻은 판결의 집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ⅲ) 그 외에 법원이 회사가 파산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산인의 임명

- 구성원의 선택으로 청산인을 임명할 수 있음.

- 채권자 임의 해산의 경우 채권자의 선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청산인을 임명함.

- 신청인이 소를 제기할 때 청산인을 함께 지목함.

- 신청인이 청산인을 지목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청산인을 임명함.

담당기관

상업등록국(ACRA)

법원

해산 결정의 효력

- 일반적인 회사 업무는 정지되고 회사 임직원들은 회사 운영 권한을 잃음.

- 청산 개시 후 임의로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주식을 양도하는 행위는 무효임.

- 청산 개시 전 6개월 내의 기업담보계약은 계약 당시 현금 선지급이 가능했던 경우를 제외하고 무효임.

- 청산 개시 전 2년 내의 거래에서 회사 자산이 시세보다 너무 높은 가격에 거래되거나 너무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되돌릴 수 있음.

청산업무

- 청산인의 업무는 오로지 청산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회사 회생을 위한 것일 수 없음. 청산업무에 사용되는 모든 문서의 회사 이름에 “in liquidation”(청산중 회사)라는 문구를 붙여야 함.

- 청산인은 회사의 모든 자산을 금전으로 바꾸어 부채를 상환함. 담보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고, 미담보 채권의 경우 청산비용, 임금 및 기타 근로자 수당, 세금 순으로 우선 배당됨. 부채 상환 후 남은 자산은 회사 구성원에 배당됨.

* 자료원: 싱가포르 회사법(Companies Act) 제247조~제354조, 대법원 홈페이지 (http://app.supremecourt.gov.sg/)

 

□ 시사점

 

○ 소송에 의한 강제해산은 시일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므로 비록 회사의 부채를 모두 상환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되도록 채권자를 설득하여 채권자에 의한 임의 해산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것을 권장

 

○ 파산선고의 경우 법원의 판단 기준이 우리나라와 다르므로 주의 필요. 우리나라는 파산원인이 추상적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실제 특정 회사의 파산 여부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그러나 싱가포르 법은 파산에 해당하는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회사의 상황이 그 중 하나에 해당되면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파산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자료원: 싱가포르 회사법, 싱가포르 대법원, 싱가포르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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