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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종료에 중점을 둔 헝가리 노동법 개정
  • 투자진출
  • 헝가리
  • 부다페스트무역관 김용석
  • 2014-02-18
  • 출처 : KOTRA

고용관계 종료에 중점을 둔 헝가리 노동법 개정

-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유리한 개정안 -

     - 쌍방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가 가장 바람직 -

     

     

     

□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가에게 유리하게 계속 개정되는 헝가리 노동법

     

 ○ 헝가리 정부 V. Orban 총리는 제조업 투자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는 환경을 제공함.

  - 2011년 5월 신정부 취임 후 2012년 7월 1일과 2013년 8월 1일 두 차례에 걸친 노동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 유인정책을 시행함.

  - 2013년 8월 1일에 개정된 노동법은 투자가에게 보다 유리하게 개정되었으며 주로 고용관계 종료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고용관계 종료 유형 및 방법

     

 ○ 제36조 근로계약 종료 유형

  ① 근로자의 사망

  ② 사업장이 청산된 경우

  ③ 유기 계약에서 기간의 만료

  ④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⑤ 법에 명시된 이외의 경우

     

 ○ 제37조~제39조 통상적인 근로관계 종료 방법

  ① 상호합의

   - 헝가리 노동법도 상호합의에 의한 계약관계 종료를 권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무리없음.

     

  ② 사전 통지에 의한 해고

   - 사전 통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를 의미하는바 고용주 부담이 있음.

   - 고용관계 종료를 통보할 경우, 계약종료에 대한 원인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술해야 하며, 이유에 대한 타당성과 합리성은 고용주에 입증책임이 있음.

   - 해고 고지의 이유는 근로와 관련된 고용인의 능력과 품행의 문제, 또는 고용주의 경영상 이유 등과 연관되어야 함.

   - 근로관계 종료 고지 전,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항변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

   - 아래의 경우는 해당 기간 중 또는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고예고를 할 수 없음.

    . 임신, 출산휴가, 육아 무급휴직기간, 군복무중, 불임 시술을 받고 있는 여성

     

  ③ 즉시 해고(제42조 참조)

       

 ○ 사전통지에 의한 해고의 통지기간은 근속연수에 따라 적용해야 함.

  -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통지는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해야 하며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늘어남.

  - 근로자가 예고기간 전 퇴사를 희망하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가 요구한 날짜에 근로관계를 종료함.

 

제39조 근속연수에 따른 해고통지기간  

근속연수

통보시기

근속연수

통보시기

3년 미만

기본(30일)

10년 이상

55일 전(기본+25일 추가)

3년 이상

35일 전(기본+5일 추가)

15년 이상

60일 전(기본+30일 추가)

5년 이상

45일 전(기본+15일 추가)

18년 이상

70일 전(기본+40일 추가)

8년 이상

50일 전(기본+20일 추가)

20년 이상

90일 전(기본+60일 추가)

    자료원: 헝가리 노동법

     

 ○ 제42조 즉시 해고

  - 고의, 태만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시 해고가 가능함. 다만 이러한 해고는 사안을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리고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1년 이상 경과된 사안으로 즉시 해고 불가)에 가능함.

  - 즉시 해고에 따른 보상은 수습기간중인 종업원은 보상이 없음. 계약기간이 있는 직원은 실직수당으로 12개월분 급여를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함.

     

□ 제43조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행정사항

 ○ 사용자: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날, 늦어도 근무 종료일 기준 5일 이내에 미지급금 임금 및 각종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근무확인서를 제공해야 함.

  - 퇴직 종업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근무확인서를 제공해야 함.

      

 ○ 부당해고에 따른 고용주 부담

  - 부당해고를 사유로 근로자가 법원에 소송하여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결한 경우 사용자는 해고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로 인한 금전적 피해(최대 12개월분 급여 실직수당, 미지급 퇴직금 등)를 보상해야 함.

     

 ○ 제41조 퇴직금

  - 고용관계 종료가 사전통지 또는 사업장 청산에 의해 종료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지불해야 함.

  - 만약 근로자가 퇴직 시기에 연금수령자인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

  - 또한 자진 사직과 불법 및 부당행위로 해고된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

  - 한편 헝가리 노동법은 '공식적인 법정 퇴직연령은 남녀 모두 40년 근무시 퇴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퇴직연령 산출이 다소 어려움.

     

해고통지에 따른 퇴직금 지급기준        

근속연수

퇴직금액

근속연수

퇴직금액

3년

1개월 급여

15년

4개월 급여

5년

2개월 급여

20년

5개월 급여

10년

3개월 급여

25년

6개월 급여

          자료원: 노동법

     

□ 시사점

 

 ○ 자주 바뀌는 헝가리 노동법을 숙지하여야 함.

  - 신정부 출범 이후 두 번씩 개정되는 노동법을 일반 외국인 투자가들이 숙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지 또는 현지에 진출한 다국적 법무법인의 법률자문도 고려해 볼만 함.

  - 변호사 고용이 어려운 경우 대사관이나 무역관 등 현지 진출 정부기관에 1차 자문을 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요소임.

     

 ○ 부득이하게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경우 불법 및 부당행위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면 최대한 상호 합의에 의해 정리하는 방안을 가장 추천함.

  - 헝가리 정부도 상호 합의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를 유도함.

        

 ○ 한국과 다른 법규 조항 및 해석에 대해 극도의 주의가 요망됨.

  - 즉시 해고기간인 사안을 인지한 날로부터 15일내의 기간은 사안 발생 후 15일이 아니라 고용주가 해당 불법 및 부당 사유를 확인한 일수임.

  - 즉 직원의 행방불명되었을 경우 행방불명 시작일이 아닌 행방불명을 객관적으로 확인(예: 해당 직원의 가족으로부터 행방불명을 전해 들은 일자로부터 15일 기한이 시작)한 일자임.

  - 또 인정상의 이유 등으로 15일 이내 규정을 못 지킨 경우 동일한 사유로 해고할 수 없음.

 

 

  자료원: 헝가리 노동법(labor law), Oppenheim law firm, 무역관 경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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