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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GST 제도, 2015년 부터 시행 예정
  • 투자진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정윤서
  • 2014-11-03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GST 제도, 2015년부터 시행 예정

- 2015년 4월 시행 확정 -

- 세율은 6%로 다른 아세안국가에 비해서는 낮은편 -

     

     

 

□ 말레이시아 Goods and Service Tax 도입

     

 o 2015년 4월 Goods and Service Tax(GST)가 도입될 것이라고 2014년도 말레이시아 예산안을 통해 발표됨. GST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개념의 세금으로 아세안국가 중에서는 미얀마, 브루나이,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는 이미 모두 도입되어 있음.

 

아세안 주요국 GST 세율

국가

세율

국가

세율

인도네시아

10%

태국

7%

필리핀

12%

싱가포르

7%

베트남

10%

캄보디아

10%

라오스

10%

     

     

자료원: Deloitte Malaysia

     

 o 말레이시아에서 GST 도입은 '2005년 예산 연설(2005 Budget Speech)'에서 최초로 언급되었으며 당시에는 2007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알려졌음. 하지만 시행이 연기되었으며 2009년에는 관련 법안인 'GST Bill 2009'가 마련되었으나 역시 시행되지 못하고 계속 시행이 연기되고 있음. 2012년 집권연정의 총선 승리를 계기로 GST 도입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됨.

     

□ GST 세율은 6%, 연매출 50만 링깃 이상 기업은 GST제도를 따라야함

     

 o 앞으로 도입될 GST는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시행되고 있는 판매세(Sales Tax)와 서비스세(Service Tax)를 대체하게 됨.

     

 o 판매세는 5%~20%의 세율이 적용되며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수입된 제품에 부과됨. 서비스세는 6%로 과세가 가능한 서비스에 부과됨. 과세가 가능한 서비스로는 숙박, 의료, 전문서비스, 통신 서비스, 관리서비스, 보안서비스, 음식물, 주류, 담배 제품의 판매와 공급임.

     

 o GST와 판매세 및 서비스세의 가장 큰 차이는 전자는 다단계(multistage) 세금이며 후자는 단일단계(singlestage) 세금임.

  - GST는 제품 생산 가치사슬마다 증대된 부가가치에 과세되는 세금이며 납부자는 최종소비자가 되는바 GST는 가치사슬 중간에 있는 업체들에게는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음.

     

 o 말레이시아에서 GST 제도가 실시될 경우 GST 세율은 6%가 될 것으로 보이며 면세나 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연매출 50만 링깃 미만인 기업은 GST제도를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됨.

  - 연매출 50만 링깃 이상인 기업은 GST 제도 시행 3개월 전에 말레이시아 세무당국에 신청을 해야함.

     

 o GST 제도를 따르겠다고 신청을 하면 최소한 2년은 GST 제도를 운영해야 함. GST 납부 신고(Filing of GST Returns)는 매출액 500만 링깃 이상의 경우는 매달, 매출액 500만 링깃 이하는 3개월에 한 번 납부해야 함. GST를 납부하는 부서는 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임.

     

 o GST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은 Tax Invoices를 발행해야 함. 세금계산서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Serial number

  - Date of issuance of the invoice

  - Name, address and identification number of the supplier

  - Name and address of the person to whom the goods or services are supplied

  - Description of goods or services supplied

  - Quantity of the goods or the extent of services and the amount payable (excluding tax)

  - Any discount offered

  - Total amount payable excluding tax, the rate of tax and the total tax chargeable shown separately

  - Total amount payable including the total tax chargeable

     

 o GST 관련 제도 위반 시 처벌

  - 부정확한 세금 신고: 벌금 50링깃 혹은 3년 이하의 징역

  - 지연신고: 30일 이내 5%, 30일 이후 60일 이내 추가 5%, 이후 30일 늘어날 때 마다 3% 가산되며 최대 25%까지 가산 가능

    

□ GST 세율 적용 세부사항

     

 o GST 6%가 적용되는 일반적인 경우의 세금계산

   

     

 자료원: Deloitte Malaysia자료 번역

     

 o GST 0%의 세금계산

  - GST 0%는 쌀, 설탕, 소금, 밀가루, 식용유, 고기, 생선, 닭, 야채 등 생활필수품에 적용되며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출시에 적용됨.

  

     

 자료원: Deloitte Malaysia자료 번역

     

 o GST 면세의 세금계산

  - GST 면세는 국내 대중교통 서비스, 고속도로 통행세, 주거용 부동산 등에 적용됨.

    

 자료원: Deloitte Malaysia자료 번역

          

□ 시사점

     

 o GST 제도를 실시할 경우 연간 1억 링깃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됨. 말레이시아 재정 건전성의 요구가 커지고 있어 GST 실시에 대한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음.

     

 o GST 관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은 Tax Invoice의 발행과 GST 제도를 반영한 자체 전산회계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으로 판단됨.

     

 o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도 GST 관련 별도의 홈페이지(http://gst.customs.gov.my/)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를 참조하여 향후 말레이시아 정부의 정책 동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Deloitte Malaysia,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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