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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시 사업자등록제도 개혁 실시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3-12-31
  • 출처 : KOTRA

     

광저우시 사업자등록제도 개혁 실시

     

 

 

□ 광저우시 정부는 2014년 1월 1일부터 법인설립 및 사후관리 제도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법규(商事登記制度)를 발표했는데 이는 광저우시에서 사업자등록제도에 대한 큰 개혁으로 볼 수 있음.

 

    

     

□ 주요내용

     

 ○ 사업자등록증(营业执照) 표기내용 간소화

  - 종전에는 설립자본금 및 구체적인 사업범위를 모두 기재했으나 새로운 법규로 사업자등록증에 자본금을 표기하지 않고 사업내용도 대분류만 표기해 경영범위의 융통성을 부여함.

     

 ○ 매년 회계결산 후 관련증서에 연도검사를 폐지

  -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필히 받아야 했던 연도검사를 폐지하고 인터넷상으로 자료를 송부하게 하여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 낭비를 없앰.

     

 ○ 1곳의 경영장소에 여러 개의 법인을 등록, 운영할 수 있음.

  - 기존에는 1개의 주소지에는 반드시 한 개의 기업만이 등록하도록 했으나 새로운 규정은 관련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한 요건을 없앰.

     

 ○ 사업자등록증 선발급, 관련 허가절차 추가 보충

  - 경영항목 사전에 허가를 취득해야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던 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급해 주고 관련 허가 취득절차는 법인설립 후 진행 가능하도록 함.

  - 예를 들면 음식점을 경영하려면 사전에 위생, 소방 등 허가를 먼저 취득해야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정식 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제도가 실시되면 먼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고 관련 허가를 보충 취득하면 됨.

     

□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 현지 회사 설립 시 경영장소에 대한 주소지가 있어야만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경영장소 선택 시 주의할 점은 임대계약을 위한 계약금을 지불하고 인테리어와 관련비품 구입 등을 위해 자본금이 납입되기 전에 소요되는 자금은 사전에 투자계획 수립 시 충분히 고려해야 함.

     

 ○ 경영장소 즉 사업을 전개할 지역 선정 시 각 지방정부마다 요구하는 최소투자자본금 규정이 상이하므로, 사업을 위해 투자하기 위한 자금규모를 고려해 지역을 선정해야 함.

    

광저우(廣州)시 각 지역 투자등록자본금에 대한 요구조건

백운구(白雲區)

8만 달러 이상

해주구(海珠區)

20만 달러 이상

리만구(灣區)

50만 위안 이상

탠허구(天河區)

10만 달러 이상

월수구(越秀區)

30만 달러 이상

판위구(番禺區)

50만 위안 이상

화두구(花都區)

50만 위안 이상

·주: 단, 업종마다 최저기준이 상이하며, 해당정부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됨.

자료원: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체 조사

     

□ 시사점

     

 ○ 중국에서의 외국인 법인설립 절차는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최소 2~3개월 정도 소요됨.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례로는 모 한국인이 광저우 지역에서 법인 설립 진행 중 발생한 간단한 문제로 인해 실제 법인설립 완료까지 5개월 넘게 소요되어 광저우 사업진행에 큰 영향을 줌.

     

 ○ 광저우시의 이번 제도 개혁은 광저우 지역에 투자하려는 외국인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임. 제도 개혁으로 인해 서비스법인, 무역법인, 판매법인 등 분야별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자료원: 광저우 일보,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체 정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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