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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홍콩 이중과세방지협약 분석
- 투자진출
- 홍콩
- 홍콩무역관 김한새
- 2013-12-3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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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홍콩 이중과세방지협약 분석
-우리 측은 탈세정보교환, 홍콩 측은 원천 징수율 감소에 주목-
□ 배경
○ 2013년 9월 13일, 기획재정부는 홍콩의 재경부와 이중과세방지를 골자로 한 조세조약을 타결함.
○ 홍콩은 현재까지 총 29개국의 주요 교역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 (DTA, Double Taxation Agreement)을 맺음.
- 2012년 기준 한국과 홍콩은 상대의 6번째, 4번째 투자국에 해당하지만 홍콩 국내법 상 제약으로 조세조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었음.
- 하지만 지난 2010년 1월, 홍콩이 조세조약 체결의 걸림돌이 됐던 정보교환관련 법을 개정함에 따라 협상이 개시됨.
○ 한국과 홍콩정부는 2010년 11월 조세조약 관련 협상을 시작하고 2012년 5월에 이어 올해 제 3차 교섭회담을 개최하여 관련내용에 합의하고 가서명했으며 앞으로 양국 국회의 비준을 거쳐 내년 초 쯤 발효될 예정
□ 주요 합의내용
○ 정보교환
- 한국 정부는 홍콩 측으로부터 탈세혐의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됨.
- 국내 탈세혐의자의 과거 조세정보 및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등 폭넓은 조세정보 공유가 가능해짐.
○ 홍콩 측 투자소득에 제한세율 적용
- 주요 투자소득인 배당금, 이자, 로열티에 제한세율을 규정
- 제한세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한-홍콩 DTA
국내법
배당금
- 10%
- 15% (25%미만 지분 보유시)
- 22%
이자수익
- 10%
- 0% (국유은행)
- 22% / 15.4%
로열티
- 10%
- 10%
□ 시사점 및 참고사항
○ 홍콩 측 투자소득에 대해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홍콩으로부터의 인바운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〇 홍콩을 활용한 조세회피 효과
- 2011년도 홍콩 관련 국내 금융범죄는 44건에 달했으며 금액은 126억 홍콩 달러 (1조7000억 원)에 달함 (SCMP 보도). 홍콩과 조세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이러한 금융범죄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
자료원: SCMP 현지 언론, 홍콩무역관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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