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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
- 투자진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JoyceChoi
- 2013-12-2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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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
- 2016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0달러로 인상하는 결의안 통과 –
- 2014년 7월부터 시간당 9달러의 최저임금 적용 시작 –
□ 최저임금 패스트푸드 직원들의 임금인상 파업으로 화두에 올라
○ 지난 12월 5일 미국을 대표하는 패스트푸드 체인인 맥도널드, 버거킹 등의 패스트푸드점 직원들이 시간당 15달러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시작하며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시작됨.
○ 패스트푸드점 직원들의 평균 임금은 시간당 9달러인 것으로 조사되어 시간당 $15로의 인상은 평균 임금에서 67%가량 인상되어 요식업 및 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임.
○ 요식업 관계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요구가 반영되면 패스트푸드 가격 또한 오를 수밖에 없어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뿐 아니라 직원 채용 감소 및 정리해고로 이어져 실업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임.
- 전문가들은 임금이 시간당 15달러로 증가할 경우 패스트푸드 가격이 2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요식업소들의 운영비용도 평균 6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요식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노동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특징으로 패스트푸드점 직원들의 임금 인상요구가 반영되는 경우 특정 서비스는 기계화 될 수 밖에 없어 정리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음.
○ 동부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패스트푸드 직원들의 임금인상 요구 파업과 시위는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작됨.
-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7.25달러이며 연방법에 의하면 고용주는 연방 최저임금과 주의 최저임금 중 더 높은 최저임금을 지불하도록 지정되어 있음.
□ 오바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
○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지를 밝힌 바 있으며 오바마 정부는 최근 불거진 패스트푸드 직원들의 임금인상 관련 파업과 시위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밝힘.
○ 오바마 정부는 지난 2월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인상과 임금 불균형을 이유로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9달러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 제안에는 연방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15년까지 9달러로 인상할 것을 포함
○ 패스트푸드 직원들의 임금인상 파업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미국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이 모인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0.10달러로 인상할 것으로 변경 제안하여 지속되는 물가상승으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들과 저소득층에 지지를 받고 있음.
○ 오바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은 Fair Minimum Wage Act of 2013으로 정식 상장되어 아이오와주 출신의 민주당 의원인 Tom Harkin 상원의원과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인 George Miller에 의해 의회에 상장되었으며 0.95달러씩 세 단계로 인상하여 2015년에는 10.10달러로 인상 예정
○ 또한 2016년부터 물가상승과 함께 최저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 'indexing'을 허용하며 팁을 받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도 인상함. 팁을 받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13달러로 지난 20년동안 인상이 없었으며 일반 최저임금의 70%까지 인상하는 것이 주요 골자임.
□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 인상
○ 오바마 정부의 Fair Minimum Wage Act 2013이 상장됨과 함께 많은 주들이 발 빠르게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5개주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발효함.
- 최저임금 인상에 동참한 주는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등임.
○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8달러로 이는 지난 2008년에 시간당 7.5달러에서 6.7% 인상된 바 있으며 오는 2014년 7월 1일부터는 12.5% 인상되어 시간당 9달러의 최저임금이 적용됨. 2016년 1월부터 시간당 10달러로 인상되며 그 외 각 시 정부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물가와 최저임금이 높기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0.74달러의 임금이 적용될 예정이며 2013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55달러였음.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최근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자고 주장하여 이는 오는 2014년에 주민발의안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임.
□ 시사점
○ 최저임금 인상이 화두가 된 이유는 지연되고 있는 경제회복과 저임금으로 인한 저소득층 증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갈등 확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임.
○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상장되어 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만 각 주 정부 및 시 정부에서 연방 최저임금 인상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함.
○ 미국의 노동법상 고용주는 연방정부에서 지정한 최저임금과 주 정부와 시 정부가 지정한 최저임금 중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연방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의 발효와 상관없이 주 정부 및 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야 함.
○ 50개 주 중 최저임금 법이 제정되지 않은 주는 루이지아나, 미시시피, 알라바마, 테네시와 사우스캐롤라이나이며 연방정부보다 낮은 최저임금이 제정되어 있는 주는 와이오밍, 미네소타, 알칸사스와 조지아임.
○ 현지에 진출한 지상사 및 한인 업주들 사이에서 임금 착취, 임금 체불, 저임금 지급, 직장내차별 및 부당대우 등의 노동법 위반으로 현지 언론에 자주 거론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가운데 캘리포니아는 2014년부터 종업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고용주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근로자 보호법을 강화하여 실행할 예정으로 노동자 임금 지불에 대해 주의 필요
자료원: 관련 전문가 인터뷰, 현지언론,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체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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