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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투자자 인민폐로 중국 경내 금융기구 투자 허용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3-10-24
  • 출처 : KOTRA

 

중국, 외국투자자 인민폐로 중국 경내 금융기구 투자 허용

- ‘경외투자자 경내 금융기구 투자 시 인민폐 결산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 ’ 발표 -

인민폐 역류효과와 글로벌화 도모 -

 

 

 

 

 

□ 중국 경내 금융기구에 대한 투자, 인민폐로 가능

 

 ○ 지난 10월 10일, 중국인민은행은 ‘중국인민은행 외국투자자 경내 금융기구 투자 시 인민폐 결산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이에 따르면 경외투자자가 경내 금융기구에 투자 시 심사비준을 받은 후 직접 인민폐로 투자 가능

 

 ○ '통지'에 따라 인민폐 직접 투자는 신규법인 설립, 증자, 인수합병, 주시참여, 지분양도, 이윤분배, 청산, 주식보유량 감소, 투자선행회수 등 여러 영역에서 가능하게 됨.

 

□ 주요절차

 

 ○ 인민폐 은행결산계좌의 개설

  - '통지'에 따르면 중국경내 결산은행이 경외 투자자의 경내 금융기구투자 인민폐 결산업무를 수행 시, 은행결산계좌관리규정에 의하여 경외투자자와 경내금융기구에게 인민폐 은행결산계좌를 개설해야 함.

  - 경외투자자의 이윤분배, 청산, 자본축소, 주식보유량 감소 혹은 투자선행회수로 인한 인민폐 수입 경외송금 업무 외의 기타 업무는 계좌전용원칙(專戶專用原則)을 적용함. 즉 기타 업무는 반드시 개설한 인민폐 은행결산계좌 아래에서 진행해야 함.

 

  ○ 경외투자자의 경내금융기구 투자에 대한 심사비준

  - 경외투자자의 경내금융기구에 대한 투자는 중국 국무원 금융감독관리기구의 관리방법에 따라 심사비준을 받은 후 자금조사가 필요한 경외투자자와 자금조사를 받은 후 심사비준이 필요한 경외투자자로 구분

  - 심사비준을 받은 후 자금조사가 필요한 경외투자자는 감독관리부서의 인허허가를 받은 증명을 결산은행에 제출하여 자금조사 절차 수행

  -  자금조사 확인을 받은 후 심사비준이 필요한 경외투자자는 감독관리부서에 제출한 자료사본에 의하여 자금조사 절차 수행

 

  ○ 인민폐 이윤 경외 송금 절차

  - 경외투자자가 취득한 인민폐 이윤을 경외로 송금 시, 경내결산은행은 금융기구 이윤분배 관련 결정문서와 세금납부 증명에 대하여 심사한 후 직접 송금 가능

  - 경외투자자의 자본축소, 지분양도, 청산, 투자선행회수로 인한 경외 송금은 국무원 금융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이 있어야 함.

 

□ 시사점

 

 ○ 중국 외환관리국의 통계에 의하면 2012년까지 경외투자자의 경내금융기구 직접투자 총액은 811억5200만 위안이며 이는 2011년의 684.31억 위안보다 18.5% 증가한 수치임.

  - 이 통계는 주로 지분보유 수에 의한 통계이므로 경외투자자가 경내금융기구에 대한 실제투자액은 더욱 많은 것으로 추측

 

 ○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단 1개월 내에 중국인민은행은 이미 4개 국가·지역의 중앙은행과 4555억 위안에 해당하는 통화스와프 협의를 체결

  - 그 중 10월 9일에 유럽중앙은행과 3500억 위안/450억 유로에 해당하는 '중·유럽 통화스와프 협의(中歐雙方本幣互換協議)' 체결

 

 ○ 학자들은 중국인민은행의 이러한 움직임은 인민폐의 역류효과를 촉진하는 동시에 인민폐가 국제시장에서 인민폐 사용비율 증가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분석함. 따라서 중국정부는 인민폐 글로벌화를 굳건히 진행하는 의지를 보임.

 

 

자료원: 外匯管理局網,中國人民銀行網,上海證券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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