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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新) 여행법’ 개정안 발표
  • 현장·인터뷰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3-10-04
  • 출처 : KOTRA

 

중국 ‘신(新) 여행법’ 개정안 발표

- 해외 패키지여행 가격상승 불가피 -

- 한국에는 큰 지장 없을 것으로 보여 -

 

 

 

자료원: 바이두

 

□ 질 낮은 '덤핑 관광' 퇴출 알리는 여행법 개정

 

 ○ 중국 정부는 해마다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중국인 여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2013년 10월 1일부터 개정된 ‘신(新)여행법’을 시행한다고 밝힘.

  - 여행법 개정은 지난 2013년 4월 25일 12회 전인대상무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여행법" 법안으로 통과돼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됨.

 

 ○ 중국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원가 이하의 '제살 깎아먹기'식의 관광 영업을 근절하고 일정에 미리 고지하지 않은 쇼핑, 물품구매 유도를 타파하고자 함.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음.

  - 여행사는 원가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패키지 상품을 구성할 수 없음.

  - 가이드는 사전에 공지한 여행 일정대로 진행해야 함.

  - 가이드는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물품 구매를 강요할 수 없고 부대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정을 임의로 추가할 수 없음.

 

자료원: 《2013중국면세보고》

 

□ 한국행 패키지 여행상품 가격상승, 소비규모는 호조세 유지 전망

 

 ○ 오프라인 대형 여행사의 한국행 패키지여행 가격은 불가피하게 가격 상승

  - 개정법의 영향으로 한국행 패키지여행 가격도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은 9월 소비자 가격보다 40~60% 정도 가격이 오름. 반면 가이드가 포함되지 않는 자유여행 가격은 10~15%로 변동폭이 작음.

  - 가격상승으로 한국행 중국인 관광객 증가폭이 이전보다 감소할 수 있지만, 한국은 일본 여행의 대체지이자 지리적 근접성, 한류 인기, 제주도의 중국인 무비자 제도 등 이점이 있어 동남아 여행지보다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

  - 이번 개정은 한국뿐 아니라 유럽, 동남아 패키지 여행에도 동일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만 관광 업종에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낮음.

 

 ○ 가이드의 강제 물품구매에만 단속 시행, 여행객의 자유 쇼핑은 해당 사항 없음.

  - 중국의 이번 법 규정은 가이드의 강제 구매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시행이고 한국의 면세점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는 대부분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세점 및 명동 상권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 단, 가이드의 소개로 판매 수익을 올리던 홍삼, 루비 등 일부 상품 판매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단위: 위안, %)

여행지

기간

9월 가격

10월 가격

인상폭

제주도

5일

3,500

5,750

60

도쿄

6일

6,880

8,880

29

대만

8일

4,380

7,380

68

발리

6일

3,200

7,600

137

치앙마이

5일

5,000

6,800

36

자료원: 《2013중국면세보고》

 

□ ‘신(新) 여행법’ 기대 효과

 

 ○ 여행 패키지상품의 가격 상승 및 품질 향상이 예상됨.

  - 여행법 개정 전에는 중국 중소형 여행사에 의한 원가 이하의 동남아 패키지여행이 주를 이뤘음.

  - 여행사는 이번 개정법의 영향으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사전에 공지하고 여행 가격에 관광명소 입장료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최종 소비자 가격은 이전보다 높아질 전망

  - 각 여행지를 담당하는 가이드의 실질적인 수입원은 여행사에서 공식적으로 지불하는 가이드 임금이 아닌 쇼핑몰의 수수료와 관광객의 팁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현지 가이드에 타격을 미칠 수 있음.

 

 ○ 한편, 이번 개정안은 연평균 18.3%의 증가율을 보이는 중국인 해외 여행자의 관심을 국내로 돌리기 위한 중국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도 해석됨.

 

 

자료원: 신경보(新京報), IT168, 인민망(人民網), 화신(和訊) 등 현지언론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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