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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입국 관리법 개정, 기업인은 노동비자 취득해야
  • 투자진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김경돈
  • 2015-03-13
  • 출처 : KOTRA
Keyword #노무

 

베트남 출입국 관리법 개정, 기업인은 노동비자 취득해야

- 모든 비자는 베트남 내 보증인 또는 기관이 출입국관리소에 신청해야 -

- 비즈니스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 변경 불가 –

 

 

     

□ 새로운 베트남 출입국 관리법 금년 초부터 발효 적용

   

 ○ 베트남의 새로운 출입국 관리법이 지난 2014년 6월 16일에 개정되어 제 7차 국회에서 의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정 주요 내용

 

  개정안은 총 9장 55조로 구성되어 외국인의 출입국, 통과, 거주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 출입국 규정이 강화됨. 무사증 제도(무비자 15일 체류)를 이용하여 입국한 외국인은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베트남 출국일로부터 최소 30일 경과 후에만 재 입국 가능

 

  사증제도 법령화 및 구체화

  - 체류 목적 별 사증유형 및 유효기간 규정 명문화

비자타입

발급대상

비자유효기간

NG1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국가주석, 국회의장, 총리 초청 대표단의 단원

12개월

NG2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국 상임위원, 국가 부주석, 국회부의장, 부총리,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법원 재판장, 최고인민검찰원 원장, 국가 감사원 원장 초청 대표단의 단원

12개월

NG3

외국 정부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 소속인 국제기구의 대표기관, 정부간 조직 대표사무소의   사원과 그 동반가족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및 가사도우미 (임기 기간 내)

12개월

NG4

외국정부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 소속인 국제기구의 대표기관, 정부간 조직 대표사무소의   사원 방문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12개월

LV1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소속 부서 - 기관, 국회 소속 기관, 국회상임위원회 소속 기관,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국가감사원, 부처 및 장관의 기관, 도청, 시청, 인민위원회, (도)시의 인민위원과 같은 정부 소속 기관에 관련된 종사자

12개월

LV2

정치·사회 조직 기관, 베트남 상공회의소와 관련된 종사자

12개월

DT

베트남 투자를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베트남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변호사

5년

DN

베트남 내 회사와 관련된 종사자

12개월

NN1

베트남 내 국제기구, 외국 비영리법인 대표사무소의 소장 및 프로젝트 담당자 

12개월

NN2

베트남 내 외국 기업 대표사무소 소장 및 지점장, 기타 외국 경제·문화 전문기관 대표사무소 소장

12개월

NN3

베트남 내 국제기구, 외국 비영리법인, 외국 기업 대표사무소와 지점, 기타 외국 경제·문화 전문기관의 대표사무소와 관련된 종사자

12개월

DH

실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12개월

HN

비영리적 회의 및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하는 사람

3개월

PV1

베트남 상주 기자

12개월

PV2

베트남에서 단기 취재를 위해 입국하는 기자

12개월

LD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

2년

DL

관광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

3개월

TT

LV1, LV2, DT, NN1, NN2, DH, PV1, LD 사증 소지자의 동반가족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또는 베트남 국민의 배우자, 부모, 자녀

12개월

SQ

이 법의 제17조  제3항 해당자

30일

VR

친척 방문 또는 기타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6개월

자료원: 베트남 출입국관리법   

 

  2015년 1월 1일 이후 무사증(no-visa)으로 입국한 경우 비자 변경 및 연장 불가

  -  베트남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 중인 무사증 국가 7개국에도 공통 적용

  -  무사증 입국자라도 출국 후 다른 사증을 발급 받으면 30일 이내 입국 가능

  -  관광비자(DL, 3개월 유효)를 소지하고 입국 한 후 연장 및 변경 불가

  - 근로 목적 외국인은 취업사증(LD)을 발급 받아야 하며 사증 신청 시 노동허가(work permit)를 소지해야 함

□ 비즈니스 및 노동 비자 발급 안내

     

  비자발급 시 필요한 신청서 제출

  -  외국인이 베트남에 특수한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보증 기관/조직/개인에 의해 출입국 관리기관에서 절차를 진행

  -  보증자는 출입국 관리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통보(신청)문서에 첨부해야 함.

  A. 투자허가서 공증본

  B. 인감증명서 공증본

   · 투자허가서 및 인감증명서는 최초 1회만 납부하면 되고 초청자중 비자 발급 사례가 있을 시 해당 인원에 대한 비자 발급 신청서만 따로 제출하면 됨.

     

  비즈니스 (DN, Doanh Nghiệp) 비자

  -  비즈니스 비자는 통상 3개월에서 최대 1년 이하로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 기업의 현지 요구사항 및 필요성에 따라 기간이 정해짐. 이 비자는 현지에서 연장 가능

  -  비즈니스 비자로 3개월 이상 입국 시 현지 노동비자로 변경 가능함. 비즈니스 비자로 입국 후 현지 노동허가를 취득하면 노동비자 및 거주증 발급 가능

 

  노동 (LD, Lao động) 비자

  - 베트남 근로자(주재원 등) 들이 최초 입국 시 노동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베트남 현지의 노동허가(Work permit)을 사전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 함.

  - 취업비자는 반드시 한국에서 발급받고 입국해야 함.  

  - 해당 인원이 베트남에 부재중이면 위임을 통해 허가서 발급이 가능함. 소요시간은 15일

     

노동허가 발급 준비 서류 리스트

 1. 허가발급 신청서

 2. 이력서

 3. 범죄사실증명서(범죄경력증명서)

 - 베트남 내에서 6개월 미만 체류한 자는 한국에서 발급

 - 베트남 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자는 베트남 거주지 해당사법기관의 신원조회서 추가

 4. 건강증명서 (한국에서 받을 경우 영문 및 베트남 대사관 공증이 필요하며 베트남에서 받을 경우 현지에 지정된 병원에서 건강증명서 발급이 가능)

5. 졸업증명서 & 재직증명서: 직무에 부합하는 경력 및 자격증 사본

 - 학사, 석사, 박사학위 등 학위사본 또는 자격증 사본, 5년 이상 동일 직종, 근무 경력 증명서

6. 여권 사본

  * 3 ~6번 증명서는 베트남어로 번역 후, 한국의 법무 공증을 받고 외교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주한 베트남 대사관 영사의 확인이 필요함.

7. 위임장

8. 증명사진 3장, 사이즈 3cm X 4cm, 귀가 보여야 하며 반드시 안경을 벗고 흰색 배경이어야 함.

     

  투자를 위한 시장조사 및 기타 (SQ) 비자

  - 베트남 현지 투자를 위한 시장조사 목적으로 베트남을 방문하는 경우 아직 베트남 내 설립된 법인이나 보증 기관이 없기 때문에 해외(주재 베트남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비자발급을 위한 신청을 이행해야 함.

  - 개정 출입국 관리법 제 17조 3항에 의해 시장조사, 관광, 친척 방문 등의 사유로 베트남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유효기간 30일 이내의 비자를 발급함.

  - 베트남 현지에 법인이 설립되어야만 투자자(DT), 비즈니스(DN), 노동(LD)비자 발급을 위한 요청을 할 수 있음. 투자자 및 비즈니스 비자의 경우 노동허가는 불필요

     

□ 발급 과정

     

     

(기업)

통보문서

발송

     

(기업)

사증발급

요청서 발송

(출입국사무소)

보증기관에 회신

베트남 대사관에 승인통보

(비자 대상자)

베트남 대사관 비자신청수속진행

*필요 시 도착비자 수령 가능

     

□ 개정 배경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00년 개정된 구 출입국 관리법이 그 동안 변화된 베트남 투자법 및 현지 출입국 환경 변화 등에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

     

 ○ 최근 여행, 기업투자, 유학 등 급속한 외국인 출입 증가로 사회의 안전,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사증제도(입국허가)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증대

     

□ 한국 기업들 혼란 가중

     

 ○ 개정 출입국 관리법은 세부 시행령의 준비 미비로 인해 기존 한국인 파견자가 비자 연장을 할 시 기한 내 발급이 어려움. 따라서 상황에 따라 무비자로 근무하는 경우도 발생

     

 ○ 일부 지역의 경우 지방 출입국관리국이 처리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하노이 중앙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에 있어 한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

     

  기존 관광비자 또는 무사증(NO-VISA) 제도로 단기 입국한 근로자가 현지에서 노동비자(work permit)를 신청할 경우 다시 본국으로 귀국하여 사증 수속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 발생

 

□ 시사점

     

 ○ 베트남 방문을 위한 비자는 베트남 출입국 사무소에서 통보 받은 대상자에 대해서만 발급 가능하며, 베트남 내 보증기관이 없는 경우 관광비자 또는 현지 파트너 사를 통한 보증을 통해 30일 유효기간의 비자만 발급 가능

     

 ○ 보증기관(인)은 베트남에 입국하는 해당 인력에 대한 형사, 민사상 모든 책임을 보증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책임 한도가 명시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음.

     

 ○ 기존 베트남 기업에 취업하여 노동비자를 발급받았으나 베트남 내에서 다른 기업, 업종으로 근무지를 변경한 경우, 규정에 따르면 베트남 내에서 노동허가 및 비자 발급 수속이 불가함.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여 사증신청을 해야 하는 등 불편함 여전히 존재.

    

 

자료원: 베트남 출입국관리사무소,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체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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